제31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0월 22일(수) 10시 37분 개의

의사일정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3.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8.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17.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3.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8.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17.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10시37분 개의)

○전문위원 박세희 전문위원 박세희입니다.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었으며 총 여섯 분의 위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2025년 10월 22일 본 위원회로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7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 중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30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후 금번 제315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로 재회부된 사항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최다선 연장위원이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서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서창수입니다.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제가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가 있었던 대로 위원장에는 한채훈 위원을, 부위원장에는 박현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채훈 위원님 축하드리며 이 시간 이후부터의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채훈 위원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 교대)
○위원장 한채훈 저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등의 심의에 있어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에 대한 심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한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까지 진행한 후 정회하여 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제2차 회의에서 개별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부서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 심사에서는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내일 제2차 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3.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
   8.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0.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안
  17.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관하여 도서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입니다.
  자료 68페이지 의안번호 4749호 의왕시 독서문화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상위법 독서문화진흥법과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개정되었고 현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따라 제6조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과 제9장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우리 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1조부터 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반영하였고 안 4조부터 6조까지는 독서문화 진흥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7조와 8조는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과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2건이 제출되었고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견은 제6조를 의무사항과 임의사항으로 구분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제1장은 의무사항을, 동조 제2항은 임의사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7조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제2호에 당초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에서 구매 도서관의 범위를 명확하게 해 달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공립도서관으로 제한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우선 페이지 73쪽을 보면 제7조2항에 보면 공립도서관의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 의왕시에는 지역서점이 얼마나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6개소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6개소가 전반적으로 퍼져 있나요, 아니면 한 곳에 집중돼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전반적으로 6개 동에 골고루 있는 편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도서 구매를 할 때 지역서점을 활용했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저희가 내손도서관과 그다음에 중앙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있는 서점을 돌아가면서 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서점 구매를 해 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서도 도서 구매를 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작은도서관에도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금 저희가 공립도서관은 서점 구매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사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권유는 하지만 그분들이 이게 도서를 원하는 사람이 서점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분들은 대부분 저희가 현실에서는 인터넷 구매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운영상 이제 저희는 요청이나 이런 것이 전담 직원이 있지만 사립 같은 경우는 현장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겠네요, 그래도 약간 권유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6조1항에 보면 이제 강제 조항인 것 같아요, 독서의 달을 지정해서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독서의 달은 각 지자체별로 달라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9월은 독서의 달이라고 오래전부터 저희도 이행해 왔었던 사항인데
노선희 위원 전국적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될 독서를 권유하는 행사로 하도록 저희가 규정하기 위해서 조례에 넣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우리는 그러면 독서의 달에서는 그동안 행사나 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등등이 있어 왔나요? 언제부터 시작했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이제 도서관 쪽에서는 쭉 해 왔는데 그러니까 도서관별로 공연, 독서의 달을 권하는 특별한 행사로 했는데 이제 조례를 하면서 저희가 좀 더 종합적으로 홍보하고 또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지난번에 서울시청에서 그때 박혜숙 위원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것도 이것 중의 일환으로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혹시나?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거는 아니고요. 이제 독서의 달이라고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고요, 독서 행사로 독서의 달은 9월에 하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는데 독서 행사의 일환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9월에 하게 된다면 독서의 달 행사와 함께 엮어서 시너지가 나도록 할 수 있겠죠.
노선희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벤치마킹하려고 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가기 전에 면밀히 좀 살펴봤는데 저희가 우리 의왕시 독서의 달에도 어느 일정 부분은 같이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왕시다운 그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감사합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독서문화 진흥 계획 수립부터 해 가지고 진흥사업 등 관련해서 상세하게 적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이라든가 고령층, 장애인, 독서 취약계층 지원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설명 이런 게 없어서 혹시 그런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안에 포함이 돼서 기존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금 조례 자체가 그러니까 독서 진흥에 대한 내용이 저희 도서관 조례에 일부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열한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꾸준히 해 왔었고요. 이 조례를 저희가 굳이 도서관 조례에 있던 것을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제정을 하는 이유는 도서관 조례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만 이런 활동을 하는 데 제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시에서 독서라는 인프라가 우리 도서관에서만 하지 않고 시 전체 다른 부서 그다음에 지금 청년회의소 같은 경우는 독서 행사도 하고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지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에 담아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저희가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사업은 그전에도 해 왔었고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을 대여를 해 주고 책을 비치해 주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 독서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 조례에 담아서 좀 더 지속적이고 그다음에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6조에 보면 4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경품의 세부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서창수 위원 그러면 1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시장이 알아서 하겠다는 뜻인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 예산이랑 협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이 조항을 넣는 이유는 이제까지 저희가 다독자나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거가. 그래서 무엇을 드렸냐면 도서 추가 대출권을 저희가 쭉 지급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독자나 이런 분들에게 그런 시상을 하는 이유는 독서를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한 유입을 저희는 목적으로 하는데 추가 대출권은 이미 독서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책을 더 읽으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만 원을 줄 리도 없고 저희가 소정의 상품이라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10만 원은 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는 그게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10만 원을 줘도 이상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상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상한선이 정해지지 않으면 ‘10만 원이야 설마 우리가 줄 수 있겠습니까, 10만 원의 값어치를 어떻게 줍니까’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정해도 조례에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의회에서도. 그래서 상한선을 정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이면 5만 원 다독자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한선은 정해줘야 그 상한선에 맞춰서 하는 게 조례에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데 이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면 정하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선은 분명히 다시 정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정해지면 예산을 어디서 확보하시는지 이제 올라올 거라는 얘기죠 조례가 정해지면?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그렇죠.
서창수 위원 그래서 더 중요한 거예요. 예산을 올리려면 상한선이 얼마이고 대충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0명이면 500명, 100명이면 100명 예상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라도 상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정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제 의견에 저기 있다면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상한선을 한번 맞춰보시죠, 우리 위원들도 협의할 수 있는. 그래, 그 정도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지 이렇게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그냥 크게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의제기를 못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단 먼저 서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대충 다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어차피 도서관 책에 대해서니까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을 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세부 기준으로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고 기준으로 정하고자 한 것이 그런 다양한 경품을 줄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많잖아요. 문화상품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왕의 지역상품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양하게 여기다가 나열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하는 저희들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 상한선도 좋기는 한데 그러한 다양성은 저희가 여기 조례에 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규칙으로 하려고 했었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타 시군은 이것 때문에 조사해 봤지만 타 시군 사례도 금액의 상한선을 정해서 조례에 담은 사항은 없기 때문에 저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상품을 금액을 특별히 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되레 문화상품권이나 도서상품권, 기타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5조의5를 보면 폐기도서 나눔 및 또 도서 교환, 책 배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행사 때 책 배달까지 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금 저희가 마다 경로당에 책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50권씩 해서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박혜숙 위원 그런 것들을?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맞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행사 때 집집마다 보지 않는 책들이 많습니다. 하나를 준비해서 어떤 분들이 책을 가져와서 집에서 안 보는 책들을 좀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하면 보지 않는 책들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폐기도서 나눔 이런 쪽도 교환이 가능할 것 같아서 조언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점점 많은 시간에 쫓기고 또 일들이 많아지는 요즘에 활자를 보는 독서도 중요하지만 점점 디지털 독서, 듣는 독서를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요즘에 이런 온라인 매체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도 아까 다독자에 대해서 줄 때는 이런 디지털 관련된 독서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이렇게 평가 기준이 있으신 거죠? 그분들은 또 다독자 평가할 때 어떻게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이 마련돼 있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이제까지는 다독자의 시상 범위를 인쇄책에 한정해서 성인 또 그다음에 어린이 그다음에 장애인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인쇄책에 한정해서 했거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는 전자책 많이 제출하신 분들을 다독상의 대상으로 해서 시상의 범위를 넓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대출뿐만 아니라 이제 간단한 소감서 같은 것도 같이 겸비하면 나중에 다독자에 대한 어떤 시상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디지털 독서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온라인 프로그램도 많이 있지만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청소년 또 저희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건전한 곳에 저희 생각이 이렇게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디지털 독서를 좀 더 확대하고 홍보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안해 봅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경품 얘기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하려고 하셨어요? 고시, 규칙 등등.
박현호 위원 규칙이요? 규칙 초안 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떻게 만드실 계획이었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현금은 지양하고요, 저희가 도서 상품 교환 내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박현호 위원 그러면 초안 만드셔 가지고 통상 저희가 오늘 회의 끝나고 나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전까지 주실 수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오늘이요?
박현호 위원 네, 오늘 이 회의 끝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만들어 봐야죠.
박현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좀 주세요. 전부 주세요, 위원장님께 드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하고 그다음에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이어서 77페이지 의안번호 4750호입니다.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개정된 도서관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의왕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제정에 따라 제6장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과 제9장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본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조례 제명을 의왕시 도서관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는 개정된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정의 및 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17조제1항에서 컬러 복사 인쇄 서비스 이용료 징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밖에 안 18조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안 20조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4조2항1호에 보면 도서관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도서관 운영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서관법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에서 전국 공공도서관 운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을 했었고요. 과거에는 이것이 임의사항이었는데 2022년인가 그때서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반드시 해야 될 법정 평가로 변경되어 지금 시행을 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특별히 평가 기준이나 절차 그런 것들이 특별히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그런 평가 기준에 대한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안을 만들어서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전국 표준화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도서관 운영 전반, 대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사서의 인원 그다음에 도서관장의 자격 그다음에 도서관 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했고 그다음에 매년 얼마만큼 증가하는지, 그다음에 자료 얼마만큼 제출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디지털 데이터화해서 정량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사항은 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도 평가의 기준이나 이런 것이 날로 발전해 가고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2024년도 작년 실적으로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축하드립니다.
  이게 그러면 평가 시기는 언제쯤 하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평가 시기는 안은 내년도 평가는 올해 이미 기준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매년 3월에서부터 6월 사이에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평가 결과 우리 시에는 맞는 개선 사례가 또 특별히 있나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사실 모든 것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저희 시도 그 기준에 맞춰서 도서관별로, 이게 도서관별 평가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예산 확보나 인력 충원 이런 부분에 부단히 애쓰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번에도 장관상을 받으셨다니 지금도 잘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제4조2항8호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행정 재정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지금 저희가 행정적 지원은 도서관 운영을 뒷받침해 주는 사항이고요, 재정적 지원은 도서관 운영비 저희가 경상보조 그다음에 자본보조로 해서 이것도 작은도서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평가 기준에 맞춰서 차등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보니까 작은도서관마다 조그만 행사들이 많은데 그 행사 할 때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듯이 우리 시에서도 평가해서 지원금도 나가고 하는 거죠?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그런 사항을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평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향후 확대 계획 같은 것은 또 있으십니까?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저희가 현재 이미 재정적 지원은 많이 확대한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부분은 재정적 평가를 매년 늘린다 이것보다는 그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운영위원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꾸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문 여는 시간과 문 닫는 시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그다음에 도서관 전산화할 때 저희 도서관에서 전산화를 위한 시스템, 그다음에 DB 구축에 필요한 인력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조금 전에 우리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에 벤치마킹하러 가려고 했던 그런 행사를 봤을 때 저희도 그때 또 어떻게 서울시를 가게 돼서 살짝 보게 됐는데요, 되게 좋아 보이고 시민들 참여율이 높아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백운축제 때도 인디언텐트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책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정말 많더라고요. 서로 그 텐트를 설치해서 책을 보고 누워서 하는 것들이 되게 좋아 보이더라는 말이죠. 잘 반영해서 좋은 또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열심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이번에 장관상 수상하셨다고요?
○도서관정책과장 송은아 네.
○위원장 한채훈 어쨌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의왕 시민들의 독서문화 창달에 기여해 주시는바 그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748호입니다.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설치에 의거하여 법적 구속력이 따르는 조례에 분원의 주소를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인재센터 부곡 분원 주소를 추가하고 띄어쓰기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신설이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아직 신설은 안 됐습니다.
박현호 위원 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혹시 업체가 선정이 됐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지금 입찰 완료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몇 개 업체가 입찰했고 어떻게 됐나요? 개찰을 했나요 혹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개찰했고 26일부터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박현호 위원 입찰은 몇 개 업체가 했고 개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입찰은 지금 건축기계, 전기, 소방, 통신 이렇게 4개 업체입니다.
박현호 위원 저는 운영 업체에 대해서 질의를 사실 드렸습니다. 운영은 어떤 업체가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업체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현호 위원 네, 개찰했으니까 어차피 알게 되실 거고 공개되는 자료니까 여쭤봅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자료를 지금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 운영 업체 선정 안 된 건가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운영 업체 선정은 됐는데
박현호 위원 됐는데 어디가 하나요? 운영이요, 공사 말고 운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운영은 지금 글로벌인재센터의 정상어학원에서
박현호 위원 또 됐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어느 업체가 혹시 입찰했었나요 운영 업체 선정 때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박현호 위원 한 군데요? 몇 개 혹시 오퍼해 보셨나요? 많이 요청하셨다던데.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는 다섯 군데 정도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의향이 없었나요 다른 데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없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그거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박현호 위원 좋습니다. 오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 보니까 의왕시 복합커뮤니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별표1에 보면 복합커뮤니센터의 명칭 및 위치에 보면 의왕 스마트시티퀀텀, 의왕시 광진말로 54 A101호부터 105호 초평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은 102호 같은 경우는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로 되어 있지 않나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102호부터 104호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김태흥 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이 조례도 수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칭 및 위치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저희는 보통 조례에 주소만 들어가 있어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지금 보면 관리대장이라든가 관련 시설 설치 근거 조례가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변경을 해서?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본적으로 조례에는 주소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김태흥 위원 행정재산 관리대장 관련 시설 관련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례에 그냥 주소만 하게 되어 있나요? 사용 신청, 사용 허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절차가 주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호실이 필요 없어요?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본적으로 조례에는 주소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검토의견서에도 있길래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조례를 발의하실 때 내용을 검토를 하실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조례를 올릴 때 문제가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는 또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죠?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 부서하고도 같이 유기적으로 잘 소통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미스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태흥 부의장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조례 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검토할 때 기획예산담당관도 있겠지만 복합커뮤니티센터 담당은 회계과인가요? 기업일자리과?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기업일자리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그쪽 조례랑 일부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개정이나 제정에 앞서서 사전에 이 내용들이 같이 해서 올라와 줘야 병합 심사를 했을 텐데 이거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제 효율적으로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차원의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 그리고 조례 관련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미리 사전에 조율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과 더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지현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정유헌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유헌입니다.
  의안번호 4751번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서 금고지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구조문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9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제4조의4 위원의 제척에서는 기존에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즉 이 경우는 위원의 배우자, 친족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를 회피하여야 한다로 기존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5조에서 지정 절차에서는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해서 제1항은 금고 계약 만료 110일 전까지 공고 및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제출에 필요한 금고 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의 임의 규정을 알려주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마찬가지로 강행 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항목은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경미한 변경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말씀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월례회의 때 금고지정 관련한 추진계획하고 금고지정 공고 시군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렸었는데요. 추가자료 제출해 주셨어요. 좀 어떻던가요?
○징수과장 정유헌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전 공고 시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110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90일 또는 3개월 전 공고하는 데가 18개 시군, 120일이나 또는 4개월 하는 곳이 7곳, 또 우리 시랑 하남시가 110일, 또 100일 기준으로 하는 데가 3개소가 있고 제일 긴 과천시 같은 경우만 180일 전에 공고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시의 현재 110일 기준은 도내 31개 시군 중에 상당히 긴 쪽에 속하고요, 실제 또 준비하는 실무적으로 봐서도 이 정도 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기획예산과장 한경숙입니다.
  부의안건 102페이지 의안번호 4752호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6호에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중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선정 대리인에 대한 제10장을 신설하여 안 제40조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 시 이의신청인 등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을, 안 제41조에는 선정 대리인 신청 통지 등을, 안 제42조에는 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현재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의 일부 조항 삭제를 포함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용 조문 현행화와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0일간 청취하였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질의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제41조3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 지방세 불복에 대한 대리인을 신청하는 경우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 요청을 하도록 규정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이랬을 때 우리 시민이 원할 때 언제든지 이분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언제든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 납세자 보호관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도에서 선정 대리인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도에서 선정 대리인을 경기도 총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든 시군이 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필요에 의하면 즉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기존 납세자 보호관의 고충 민원, 권리 보호 업무와 역할이 중복되거나 혼선될 우려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선정 대리인은 우리가 변호사든 공인회계사든 법적인 다툼에 대해서 저희가 변호사의 역할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중복은 아닙니다.
김태흥 위원 중복은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역할이.
김태흥 위원 그러면 납세자 보호관이 세무 부서 내 불합리한 처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정 권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달리하고 있고요, 징수 유예도 마찬가지지만 세무조사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그래서 세무 부서에 납세자 보호관을 두지 않고 타 부서에 납세자 보호관을 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무 경력자를 운영을 해서 그런 충돌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그런 행정 효율성을 저하하지 않도록 우리가 내부적으로 기준이라든가 개선 방안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지금 개정을 한 건가요 이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선정 대리인이 과거에 지금 시세 기본 조례에 있었는데 저희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납세자 보호관이 선정 대리인 업무를 해라 이렇게 변경이 되는 바람에 납세자 보호관 업무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이런 선정 대리인의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담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 시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선정 대리인이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 총 10명이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적정한 사람을 요청을 드려야죠.
김태흥 위원 10명 중에?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추계를 봤어요, 이거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구나. 하여튼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의왕시에서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저희가 홍보 관련은 찾아가는 납세자 보호관 운영하면서 법인이라든지 사업장에 일단 개별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요, 홍보 시스템, 소식지라든지 멀티비전이라든지 아파트 미디어 홍보라든지 민원실에 리플릿 같은 것.
김태흥 위원 선정 대리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안 들어갑니다.
김태흥 위원 안 들어가죠? 경기도에서 일괄 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부의안건 119페이지 의안번호 4753호 202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중앙부처, 경기도 등에 대한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의 원년으로 3분기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지난 1월 공모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 배부하였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공모사업 추진 부처별 파악과 자료를 공유하고 공모사업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공모사업 신청과 심사 대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앙부처 10건, 경기도 13건, 민간단체 1건 등 총 24건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였으며 이 중 선정된 사업은 중앙부처 5건, 1억 5,550만 원, 경기도 7건, 11억 3,240만 원, 비영리 민간단체 1건, 240만 원으로 총 13건에 12억 9,03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공모사업 2건은 심사 중에 있고 중앙부처 5건과 경기도 4건은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1억 원 이상 확보한 공모사업은 3건입니다. 2026년도에는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목록과 선정 여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질의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올해부터 관리를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올해부터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디까지 하셨어요? 어느 수준의 업무까지 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방금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종합계획 수립하고 부처별 공모사업 현황을 파악해서 새올행정시스템에 URL 주소 해서 모니터링해서 게시하고 관리카드 작성해서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누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까지만 관리가 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어떤 부서에서 어떤 사업을 공모사업 신청을 했고 선정이 됐고 선정이 되지 않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사후 관리라면 어디까지요? 그냥 결과에 대한 취합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결과 취합이고 내년에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실적 평가까지 포함을 하게 됩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누차 말해 왔던 것처럼 딱 거기까지가 지금까지 해 왔던 일인데 앞으로 여기서 어떤 일을 더 하실지.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 공모사업 용역에 대해서 저희도 역량이라든지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문 용역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는 어떤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코칭이라든지 직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일단 궁극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은 교육받고 역량 강화하는 것 좋아요. 하지만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내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분은 한 분이고 그 일조차 공모사업의 일부예요. 그래서 같이 그분과 여쭈면서 어느 정도의 작업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하는지 여쭤봤더니 연간 그냥 97시간 정도만 사용 가능해요. 그것은 집중했을 때 시간이 97시간 정도다, 그런데 이걸로는 앞으로 못하지 않을까요? 인력 더 투입하는 것도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게요? 궁극적으로 인력이 안 되면 한 분이 엄청 약 97시간 안에 모든 공모사업을 컨트롤을 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어찌 됐든. 그다음에 역량이 실제로 강화됐어요. 예를 들면 그분이 PPT를 갖다가 할 수 있게 됐어요, 아니면 사업계획서를 보조할 수 있게 됐어요. 하시더라도 매우 유능해서 남들 10시간 걸리는데 1시간 안에 끝낼 정도로 매우 유능하지 않는 한 안 될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공모사업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는 것은 기획 부서가 아무리 전 시정을 총괄하고는 있지만 사업 부서보다 전문성을 더 가질 수는 없어요.
박현호 위원 약간 달리 봐야 될 게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쓸 때는 맞아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죠. 분야별로 내용은 다 달라질 거예요. 그다음에 발표를 하죠. 이러한 공통 분야에서는 기획 분야가 도움을 줄 수 있고 만약에 기획 부서에서 힘을 좀 많이 쏟는 구조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대신에 사업 부서는 어쩔 수 없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업계획서 단계가 아니라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것을 갖다가 실제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사업 기획 부서가 가지고 있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구조는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뭐를 할지까지 전부 거의 사업 부서에서 했고 기획예산담당관에서는 현재까지 취합만 했다, 그거는 저도 이해를 했던 게 인력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하는 게 맞구나는 제가 이해는 했어요. 이거는 진짜 더 잘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인력이 더 충원되지 않으면. 그러면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인력을 늘릴 거냐 아니면 그분의 업무를 공모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 빼 줄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취합만 하고 각 사업 부서에 교육 프로그램을 뿌려 가지고 알아서 하라고 할 거냐 2가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계획이 공모사업 관련 조례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 만큼 총괄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이 되기는 해야 해요. 이게 우리 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냐, 재정 협의는 어떻게 되느냐, 타당하냐 이런 검토 단계부터 공모사업 PPT 예산 지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 사업 부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타 기관과의 협의가 있을 수도 있고
박현호 위원 맞아요, 그런 것은 해 주셔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타 부서와의 협의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역할은 기획에서 해야죠.
박현호 위원 지금 이 인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지금 24개 사업 뽑아 주셨는데 그분이 이거를 한 게 용해요, 지금 업무 물려 있는 것을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저희가 현재까지는 무리 없이 진행하고 있고 내년 용역 사업을 통해서 공모사업의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증가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증가하면 인력이 더 투입될 수도 있고 옆에 팀장이라든지 다른 직원이 보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나 현재 인력 가지고 최대한 해 보고 만약 정말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더 요청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 현재 인력을 요청해서 이 공모사업을 활성화하거나 그럴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현호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보면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인력 자체가 어찌저찌하셨다고 했으면 그분이 그동안 초과근무를 하셨든 아니면 안 찍고 그냥 일을 하셨든 그렇게 돌아갔던 것이거든요. 그분한테 이거는 사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다루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 이거는 부서 내부에서도 그분하고 면담을 해 가지고 과연 초과근무를 얼마 정도 했는지, 이게 업무 시간에 되는 일인지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고 분석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분을 위해서도 그게 맞죠. 공무원이 아무리 박봉이고 초과근무 명령하면 군말 없이 안 찍고 그냥 하고 하지만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력 구조를 유지하면서 공모사업 관련해서 용역을 통해서 역량을 발전시켰으니까 앞으로 일을 더 주겠습니다, 빠르게 하세요 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아 보여요. 그러면 그분 보고서 ‘너 잘하니까 일 더 많이 해, 야근해 그냥’ 이거거든요. 그거는 적절하지가 않아 보여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개선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개선 사항을 총무과든 어디든 건의를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력을 확보할 것이고
박현호 위원 네,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할 것이고 일단 사업 부서에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일단 인력 요청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대로라면 못 합니다. 진짜로 이분이 정규 업무 시간 내에 이런 업무를 다 할 줄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공무원 그만두시고 별도로 개인적으로 이런 공모사업 컨설팅 회사 차리셔도 잘나갈 거예요, 엄청 능력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혼자서 이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업무량을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공모사업이라는 게.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인력이 더 투입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업무를 나눠서 업무 분담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박현호 위원 네,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담당자였고 앞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네가 일 더 많이 해라, 다 도와줘라’ 하면 저는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혹시 의왕시의 공모사업이 우리 31개 시군 중에 선정이 되는 선정 비율이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선정은 만약에 높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적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저희가 받고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 순위 들어가 있는지, 또한 저희가 90% 하고 공모사업 보조받는 게 10%면 별로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 시비 부담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월등히 우리 부담 비율이 적으면서 이렇게 많은 공모사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순위별로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분석하신 게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시면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사실 각 시군이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거나 집계를 하고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을 천편일률적으로 순위를 매길 수도 없는 게 각 시군마다 여건이 다 다르거든요. 어떤 데는 다문화 가족이 많아서 다문화 정책에 대한 공모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데는 군사 지역이라서, 인구 소멸 지역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순위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공모사업은 보통 5 대 2 매칭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절대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왜 이거를 여쭤봤냐면 혹여 평가를 하더라도 상대적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자체에 너무 집중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하거나 또는 평가위원들도 아무래도 그것도 반영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저희가 어떤 공모사업에 많이 이렇게 선정되는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많다고 그러면 다음에 좀 적어질 수 있고 그 공모사업에 참여한 부서의 능력보다 혹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질문했던 것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서 내용 측면에 충실하는 것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타시도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계획서나 타시의 선정된 사업계획서 비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해 보고 싶은 거고요. 금액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보이고, 왜냐하면 24년도 안양 같은 경우도 60억 받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62억을 받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중앙부처의 여건도 살펴봐야 하고 우리 시군의 여건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정말 저희 시에 필요한 공모사업을 받아 오느냐, 받아 오지 못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선정되는 것은 사실 국비든 도비든 저희가 선정돼서 도움이 전혀 되지 않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도움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중요도에 대한 어떤 높낮이는 개인적 평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도 그렇고 사실 부서마다 다니시면서 공모사업에 참여를 안 해 보신 분들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박현호 위원의 질의 내용을 보면 어떤 업무 과중으로 인한 그런 부분, 또는 잘 선정되기 위해서는 혹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의 질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연찮게 우리가 시민들을 만나다 보면 서울시라든지 또는 타 지자체에 계셨던 공무원으로 퇴임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한테 때로는 멘토 또는 서포터즈를 통해서 나중에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도움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진짜 공무원으로 퇴임하신 분들만큼 많은 경험을 가지신 분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경숙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조양욱 국장님께서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복지정책과장 권미연입니다.
  부의안건 124페이지 의안번호 4754호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분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보훈수당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제1항에 보훈수당을 월 5만 원씩 인상하여 참전명예수당 월 22만 원, 보훈명예수당 월 20만 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월 22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29페이지 비용추계 결과 올해 대비 9억 9,600만 원이 증가된 43억 5,8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이거 같은 내용으로 의원 발의 조례 올라왔다가 재의된 것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재의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박현호 위원 올해는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혹시? 많이 개선이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국가에서도 보훈 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계속 추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같이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발의를 했는데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려요? 틀린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그때 재의는 혹시 왜 했는지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사유만 제가 봤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래서 재의를 그때 왜 하셨나, 재의된 것을 왜 또 올리시지라는 의문이 들어요. 혹시 어느 분께서 알고 계시는지 아실까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그때 당시에 계셨던 분들은 다 다른 과로 전보 발령이 나시고 퇴직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다 보면 예산 소요액이 커지기 때문에 아마 재의 요구를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올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올해는 그때보다 예산 편성하기가 수월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직 예산 편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지금 제가 답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5만 원 인상을 했고요, 올해 또 조례 개정을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인상을 하려고.
박현호 위원 그러게요, 진작에 그때 이게 재의를 할 만큼 매우 중대한 재정적 소요가 들었으면 앞으로도 안 해야 되는 거고 말 그대로 이렇게 검토하면 할 만한데 재의했다면 그거는 뭔지 사실 모르겠고요. 어느 분께 답변을 들을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년에 5만 원씩 인상하는 데도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을 때 한꺼번에 예산을 10만 원씩 올리게 되면 1년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수당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때는 재정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재의해 버리고 끝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의왕시의 재정이 굉장히 나아졌는가 아니면 재의가 즐겁나라는 좀 의문이 들어요. 어느 분께 이거를 여쭤봐야 될지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그거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정과제로 보훈수당 관련해서는 국가를 위해서 특별하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을 해 주시겠다 이런 국정과제도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조금씩 상향하는 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요.
박현호 위원 이전 정부도 우리는 이제 여야 모두 보훈을 매우 중시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보수 정당에 있었으니까 잘 알죠. 보수 정당에서 보훈 잘해 줬어요. 그러면 이전 정부는 보훈 안 했었나? 그러면 그때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어도, 여야가 교체됐어도 보훈은 둘 다 중시하는데 이런 의문이 좀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보훈을 중시하셨다고 말씀하시지만 보훈을 중시하셨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훈수당이나 그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예우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국정과제로까지 책정되신 것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좀 더 신경을 쓰시겠다는 의미로 이런 과제로도 선정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조금 더 상향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만약에 그게 맞으시면 제가 솔직히 뼈아프기는 하네요. 저는 제가 보수 정당에 속해 있을 때 굉장히 좋아했던 게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었던 분, 특히 참전 용사분들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과거 보수 정권이 잡았을 때보다 좀 더 보훈수당에 대해서 더 힘을 쏟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뼈아픈 거고요. 제가 기억하는 과거 정부도, 현재 국민의힘도 보훈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늘 그래왔습니다. 지지자분들 중에서도 많으시고요, 실제로 그렇게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 그러면 뼈아픈 건데 저는 별로 달라진 건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보훈이 중요하다라는 가치가 여야가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변하지는 않았어요. 변하지 않는 가치인데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죠. 재의는 그때 왜 했을까, 그렇게 중대했었나 재의를 할 만큼?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왜 하셨는지 혹시 다른 분을 불러서 질의를 드려야 될까요? 왜 했을까요? 재의한 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올리는 게 상당히 이례적인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마 재의 요구하고 저희가 그때 수정 의결해 주셨을 때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점점 금액을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한꺼번에는 많은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순차적으로 상향을 해서 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제가 잠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거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셨었죠?
○위원장 한채훈 의사진행발언 하시는 거예요?
박현호 위원 아니요, 질문 중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대표발의자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본 위원이 대표발의를 했던 것은 맞습니다.
박현호 위원 혹시 당시 재의할 때 사유 중에서 순차적으로 올리겠다는 말이 혹시 들어있었나요 기억상?
○위원장 한채훈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 당초 5만 원 인상안과 10만 원 인상안이 충돌했을 때 당시인데 그때 당시에 재정 상황이 녹록지 못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였고 그리고 의왕시가 그렇게 적지 않다라고, 예우를 잘하고 있다라고 한 것도 있었고 세 번째는 이렇게 10만 원을 할 때 사전에 시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그런 이유들을 들어서 재의 요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원이 제시하면 그냥 재의하는 거고 집행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하는 건가요 혹시? 재의를 할 정도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시행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예요. 그런데 재의를 하셨던 안건을 갖다가 다시 올리는 게 저는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의 요구를 했을 때 그게 많이 부당하거나 이렇게 해서 재의 요구를 한 사항은 아니고요.
박현호 위원 많이 부당하지 않은데 재의한 거예요? 그러면 재의가 그냥 일상적인 건가, 앞으로 그게 궁금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10만 원을 한꺼번에 인상했을 때 그전에는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는 12만 원 정도 받으셨던 건데 그거를 거의 2배 인상해서 한꺼번에 10만 원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저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순차적으로 올리자는 뜻으로 아마 재의 요구하신 의중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현호 위원 추측이시네요. 이거 혹시 의사 결정을 누가 하셨어요 재의 당시에? 그분한테 여쭤보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사 결정을 당시에 안 하셨기 때문에 추측을 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서 누구에게 여쭤봐야 될지.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재의요구서를 제가 그때 당시에 했던 요구서나 재의 제안설명 자료는 제가 받아서 보고 왔습니다. 추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박현호 위원 추측 아니시고 책임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그냥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다, 그래서 1년의 차이가 있지만 이거는 도저히 재의를 할 수밖에 없었다, 1년 전에는 정말로 절대로 안 돼서 재의요구권을 행사를 했어야 되고 지금은 된다인가요?
○위원장 한채훈 박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것은 이따 하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고 싶어 하시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박현호 위원 네, 그러면 일단 이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말 환영하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더 여쭤봅니다, 지원 대상이 어떤 분들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이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6.25 참전유공자나 월남 참전유공자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배우자 이런 분들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무엇보다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대우는 지난번에도 10만 원을 다 줄 수 있었으면 참 좋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을 염려 안 할 수 없는 입장인 우리 본청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민은 아마 제 생각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또 예산이 갑자기 다 올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단계적으로 해야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시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요.
  그렇다고 또 재의 요청을 했다고 지금 왜 올렸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재의 요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었다, 예산을 한꺼번에 올릴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해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잘 추진해서 단체들이 그리고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몇 분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더 대우받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 뿌듯한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오늘 아침에도 보훈단체가 워크숍을 가셨어요. 갔다 오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렇게 이번에는 확실하게 저희가 인상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잘 통과되면 가능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항상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이렇게 드려도 부족하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 마음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도 마음만큼은 진짜 훨씬 더 많은 것을 당연히 혜택 드리고자 하는데 늘 그냥 재정이 부족하니까 맞춰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당시 저도 듣기로는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게 재의 내용 안에 들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한 바가 없지만 당시에도 계속 순차적인 얘기는 누누이 강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체에서 또 이렇게 올린다고 해도 항상 저희들 마음만큼 그분들이 현재 실생활만큼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넉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잘 살피셔서 좀 더 불편함이 없을 때까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제 기억으로 6.25 때인가 이렇게 이소영 국회의원도 올해는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정부 정책도 그렇다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신 것을 직접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다, 그러니까 더욱더 열심히 많이 올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 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보훈단체에 계신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 당사자는 목숨을 던졌고 또는 상이군인으로 계시고 또 가족은 가족대로 집안의 가장이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어려움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갑니다.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정말 그분들의 희생이 자랑스럽게 남아 있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더 많이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박현호 위원님 정정하십시오.
박현호 위원 제가 지난 정부 때 국정과제 레벨까지는 보훈수당 얘기가 없었다고 그러셨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아까 그렇게 말씀은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박현호 위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109번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훈 주요 내용 중에 보훈복지 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과제 목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 그리고 공정보훈 실현 주요 내용에 참전명예수당 인상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있어요, 있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솔직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거에 속했던 보수 정당에서 나왔던 대통령인데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훈은 놓지 않았어요. 이번에 정부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보훈이 됐다?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예산 상황이 좋아질 때 올리자 이렇게 그 당시에 얘기한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예산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예산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하셨고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그때는 다 인상을 못해 드렸지만 지금이라도 연차적으로라도 인상을 해 드리자는 게 저희 관련 부서 입장이고요. 그래서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좋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개선이 돼요? 그 당시에 명분이 재정 상황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 그게 충족이 안 됐는데도 그냥 올린다 이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겠다는 정부 의지도 있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계속 추진하셨던 게 10만 원 그때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셨고 그때 저희도 말씀드릴 때 순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예우를 해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지만 그래도 기대하시는 저희 보훈 가족들이 계셔서 부득이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저는 이 상황에서 5만 원 적다고 봐요, 10만 원을 올려 줬어야 돼요.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장님하고 동료 위원들에게 이거를 수정을 해서 5만 원 올리는 것보다 10만 원을 올려야 맞다고 봐요. 국가를 위해서 진짜 희생하신 분들인데 이게 5만 원이 말이 됩니까? 안 돼요, 더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여건이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만 원을 했으면 10만 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주장합니다, 5만 원은 부족하다, 어떻게 5만 원 올려주고 올려줬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최소한 10만 원은 올려 줘야 그래도 생활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 금액을 봐서 내가 이거를 왜 이만큼만 올리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5만 원 더 추가해서 10만 원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절차가 있으면 제가 분명히 다시 절차를 밟도록 해서 10만 원으로 올려서 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위원님, 그거는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5만 원 인상했을 때도 소요되는 예산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려드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상황을 봐서 한 번에 올리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올리는 것도 다른 사업이나 보조 맞춰서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서창수 위원 오히려 조금씩, 조금씩 올려주는 것보다 한꺼번에 올려 줘야지 시에서도 생색이 더 나요. 5만 원씩, 5만 원씩 왜 그렇게 올려 줍니까 어차피 올려줄 거? 그냥 생색 내도 확실하게 내게끔, 우리 의왕시에서는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해 주자는 얘기예요. 5만 원 올려 주고 올려 줬다고 거기 가서 생색낼 것 아닙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지난번부터 내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는 지금 10억이 더 들어간다고 그랬죠 5만 원 올릴 때? 그러면 5만 원 더 올리면 20억이에요. 그 차이가 시에서 500조 이상의 예산에서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0.00 몇 %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다고 그러면 그러면 10만 원 올려주세요. 저는 강력하게 이번 기회에 보훈 가족들에게 더 확실한 대우를 해 주고자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작년 12월에 정해룡 국장님께서 재의요구서를 낭독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는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5만 원 인상하는 것도 어렵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 침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서창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훌륭하신 제안을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권 또 침해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봤을 때 서창수 위원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확실하게 해 드리자라는 차원으로 집행부가 제시한 5만 원 안보다 2배 많은 10만 원 안을 제안하셨어요. 제가 볼 때는 수정안을 발의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결정을 해 주시죠.
  또 이게 가결이 돼 가지고 또 재의 요구가 또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선 8기 들어서 재의 요구만 지금 몇 번 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날 정도입니다. 어떻게 중앙정부하고 그렇게 판박이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가히 의왕시는 거부권 의왕시예요, 거부권 의왕시. 제가 이제 따져 물을 것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따져 물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쯤 하는 겁니다. 우리 의왕시 재정 상황 좋아졌습니까 하나 여쭤보려고 그랬고요. 두 번째, 그때 당시 예산 편성권 침해라고 했는데 그러면 본인이 하면 로맨스고 시의회가 하면 불륜입니까라고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시의회가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동의해 줬더라면 지금 이러한 사단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기비판, 자기부정 이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 어차피 또 1년 이따가 또 올릴 거였는데 재의 요구해 가지고 스스로 자기 주장에 모순이 생겨버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재정 상황 우리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본 위원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왕시 재정 상태가 나날이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지금 보훈부나 이런 데에서도 저희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법이나 이런 것을 개정하고 지침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보훈수당 금액이 차별화가 돼서 어느 시군은 많이 주고 어느 시군은 적게 주기 때문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를 수정 의결해 주시는 것보다는 정부 기조에 맞춰서 아니면 지침이 변경되는 것에 맞춰서 기준안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인상을 검토해서 저희가 지자체별로 수당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보훈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수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맞춰서 저희도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번에 다 인상을 해 드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저희가 상황을 봐 가면서 이분들에 대해서 물론 지금 국가에서 못하는 건 지자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에 맞는 대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겠다는 그거는 가치 판단이에요. 어느 시가 더 많이 해 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하고 의원들의 생각에 따라 다 틀려집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거 5만 원은 적다고 본다고 실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예우를 확실하게 해 주자 이번 기회에, 이거 안 올라왔으면 아마 생각도 못 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잘됐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더 해 주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정을 해서 10만 원으로 올려서 앞으로 만일에 보건복지부나 어디서 내려오면 거기에 또 맞추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2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그거 변경될 때까지 기다려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 10만 원씩 주다가 그때 법이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추든지 2가지 방법인데 먼저 드리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0만 원으로 정해 놓고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만 원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드리고 위원들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냥 위원들 생각에 따라서 위원들이 다수결로 다시 하면 되니까 저는 10만 원 수정 발의를 분명히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훈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각 시군 조사를 하고 아마 형평성에 맞춰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지금 전국 시 일정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한 번 올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정도까지 따라갈 수 있으면 저희가 밑부분에 있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가능하지만 만일 저희가 높다고 하면 사실 내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을 보고 실정을 보고 그때 다시 인상을 하든 인하를 하든 하는 게 저는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원은 그때까지 주자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때까지 10만 원을 주자는 얘기예요. 법이 개정됐다고 해 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어렵다? 떨어지지 않고 거기서 차이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최고로 조금씩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대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해 주는 것보다. 가이드라인 정해서 그 가이드라인보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능력이 있어서 더 주겠다는데 왜 그거를 국가에서 말리겠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 아니면 다음에 5만 원 또 올리는 것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 올릴 때 확실하게 하고 나중에 법 개정할 때까지만이라도 10만 원으로 저는 올려주고 싶습니다 계속 주장하지만.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한채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지난번에 5만 원, 10만 원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야 되나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보훈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예우입니다. 이게 무슨 광팔듯이 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전에 10만 원이 나왔던 게 제가 보훈에 계신 어떤 분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이 와 가지고 10만 원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먼저. 솔직히 말해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들이 그거는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와서 얘기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10만 원이 제안이 되고 10만 원이 안 되니까 5만 원, 10만 원이 계속 왔다갔다 핑퐁치다가 결국 이미 10만 원을 다 보훈단체에 해 놓았는데 시장님은 5만 원밖에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5만 원 올리면서 그분들이 10만 원 이미 기대치를 올려 놓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은 당장 많은 돈이 들어서 어렵지만 순차적으로 해야 하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곤욕을 치렀습니다 사실은, 왜 10만 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시장은 5만 원 하고 또 일부 위원들은 왜 반대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또다시 이게 시작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또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오해를 받기 딱 십상입니다. 내년 지선 앞두고 또다시 이런 악몽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거는 위원님들이 이게 이런 거 가지고 작년에 하셨잖아요, 10만 원 해 놓으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마무리짓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라도 보면 그냥 5만 원 이번에 하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책 기조에 맞춰서 저희가 또 따라가는 게 맞다, 사실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또 25만 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100% 줬느냐? 또 지자체에 부담을 줬잖아요. 도에도 부담 씌우고 우리 시에도 부담 씌우고 약 30억여 원의 돈이 또 나가고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당연히 지금 나아질 리가 있습니까? 정부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지자체에도 이렇게 부담을 주고 있는데 나아질 리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있었던, 이미 그분들한테 이미 약조되어 있는 10만 원 때문에 이번에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 놓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질문에서도 그래도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은 넉넉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10만 원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작년에 했고 이게 내년에 집행되는 거잖아요. 순차적으로 가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위원 반대 의견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서 위원님, 다른 분 먼저 여쭤보고요.
서창수 위원 네.
○위원장 한채훈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말씀하신 요지를 들어보면 현 정부 기조가 보훈수당에 대해서 적극적이다 맞아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보훈수당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검토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 현 정부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검토 중이다, 두 번째로 작년에 재의요구안을 올렸을 때는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그렇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죠, 윤석열 정부에서도 했어요. 2023년에 보훈부 만든 게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때보다 크게 나아진 게 있어요? 크게 뭔가 보훈에 대해서 정책이 확 바뀌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지난 정부 때는 정부 기조에 왜 안 맞췄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까 제가 지난 정부 것은 확인 못 했다고 말씀을
박현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 정부 것 확인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까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박현호 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없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혼란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네.
박현호 위원 두 번째,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재의요구안 올리실 때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마 그때도 설명하시면서도 말씀드렸고 재의요구서에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은 했고요.
박현호 위원 재의요구서에는 없는데 그랬으면 저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거 순차적으로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님들’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순차적으로 올리겠다는 아주 훌륭한 계획을 저희한테 말을 안 해 주셨어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까 노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분명히 다 말씀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박현호 위원 어느 자리에서 하셨을까요?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좀 찾아보게요 저도 진짜로.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제가 회의록 찾아보지는 않아서 재의요구서만 봐서 저도 그렇게 전달만 들어서 회의록은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박현호 위원 회의록상은 재의요구의 건이 본회의 때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는 순차적으로 한다는 말이 없어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분명히 위원님들께 드린 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까 노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순차적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박현호 위원 언제, 어느 자리에서 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그거.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렸던
박현호 위원 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네, 확인해 보세요. 일단 핵심적으로 논리를 제기하신 1번, 2번이 보훈대상자 예우를 현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는데 첫 번째는 전 정부랑 차이가 없고 두 번째는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어요, 확인 좀 부탁드려요.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지난번에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정도로 의원들이 가서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약속한 적이 없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훈단체에 가서 약속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분이 어떻게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저는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약속한 일도 없고 지금 이 내용을 어제, 그제 책자 왔을 때 그때 잠깐 본 것뿐이었는데 그 당시에 생각할 때 왜 이거 5만 원밖에 안 되지 하고 이번에 할 때 10만 원을 하지, 왜 이렇게 자꾸 조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난번하고 지금 똑같이 생각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할 때 해야 됩니다. 이거 할 때 또 5만 원 내고 내년에 또 5만 원 할 거예요? 그냥 진짜 이번에 할 때 이 정도로 국가를 위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인데 이거 예우를 이렇게 자꾸 병아리 오줌 싸듯이 이렇게 해 주나, 아주 확실하게 해 주자는 게 제 주장이에요. 그 당시 주장이었고 지금도 똑같아요.
  이게 안 올라왔으면 아마 제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잘 됐다, 5만 원 더 해 주자는 차원이에요 저는 계속. 다른 의도 아무것도 없어요. 가서 이분들을 내가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해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제 생각에는 이런 기회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10만 원 올려 줘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안 올라왔으면 내가 모르는데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그것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이렇게 왔는데 공직선거법 위반은 저는 해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시작을 했기 때문에 10억에서 10억 더 얹어 봐야 20억이에요. 그 많은 우리 5,000억 예산 중에서 20억이 몇 퍼센트나 차지하겠어요? 아까 주장했지만 해 줍시다 10만 원, 5만 원 더해서. 그래서 제가 수정 발의를 분명히 할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서 위원님, 수정 발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예산 편성권 침해를 했다고 하면서 또 재의 요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사실 책임이 있으신 분들의 그런 응답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그거는 주장일 뿐입니다. 여기에서는 사전에 협의한 적 없다라고, 또 제가 지난번에 발의할 때는 사전 협의 안 했나요? 사전 협의 안 했을까요? 그런 안이 그렇게 발의가 되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갑론을박하다가 그런데 그때 반대한다라는 그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거를 침해했다고 그런 내용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정안 발의해 가지고 그거를 통과시킨들 재의 요구를 안 하리라는 법 없고 제가 볼 때는 재의 요구 100번도 더 할 거다, 왜? 그 이유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확답을 받으시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위원장으로서 의견 드립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일단 의회 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다는 것은 재의가 들어오든 안 하든 그거는 집행부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잠깐 짧게 의사진행발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한채훈 잠시만요. 서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자리에서 예산 문제 결정을 확답을 받는다는 문제는 우리 위원으로서 무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지금 과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10만 원, 5만 원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로서 조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의사진행발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위원들이 자체 내에서 결정을 한 내용 다시 재의가 들어오더라도 우리 생각은 이렇다는 것은 집행부에 보내줄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지 말고 확실하게 예우를 정확하게 더 올려서 완벽하게 하자,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대우를 해 주자 이런 의회 위원들의 생각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재의 들어오면 재의 들어온 대로 또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은 지금 내 생각도 그렇지만 다른 위원들 생각이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따로 여기서 확답을 해 봐야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확답을 해 주겠어요? 내가 볼 때는 확답 못 합니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 해 가지고 수정 발의를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업무 보고할 때.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가 통과시켜서 수정 발의하면 거기서 재의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생각해서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5만 원, 10만 원 가지고 한참 할 때 그때 20만 원도 제안하신 분이 계셨어요. 지금 서 위원님, 병아리 눈물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20만 원 제안해 볼게요, 병아리 눈물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창수 위원 20만 원 제안 저는 좋습니다. 저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20만 원 말을 못 드린 거예요.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주십시오.
서창수 위원 20만 원 저는 오케이 합니다. 수정 발의 이왕 할 때 20만 원으로 수정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한채훈 잠시만요, 노선희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질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20만 원을 제안하시겠다고 하셔서
노선희 위원 수정 발의하신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한채훈 마이크 켜고 말씀하세요.
노선희 위원 10만 원 수정 발의하신다고 하시면서 5만 원이 병아리 눈물이라고 하시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 또 얘기된 적이 있어서 그렇게 이게 병아리 눈물이고 이런 식이라면 그냥 왜 한참 올리죠? 20만 원만 합니까? 더 올려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어차피 검토하시는 김에 그냥 지금 검토하라고 하시니까 여러 각도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질의를 하신 거냐
노선희 위원 검토를 해 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검토해 봐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검토해 달라고 하셨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보훈단체들에 대해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위원들이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우리 위원님들 제재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슨 여기가 투기장도 아니고 서로 지금 주고받고 하는 모습이 과연 보훈단체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합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으로서 제재도 해 주시고 또 보훈단체들의 갈등이 얼마나 또 크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정말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1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5만 원까지 올리면 딱 1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플러스 해 가지고 옛다 먹어라라는 식으로 또 5만 원을 한다면 또 보훈단체들이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겠습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누구 편을 들기도 정말 힘들어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들도 책임감 있게 말씀과 행동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일단 표현 잘못된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게요. 옛다 먹어라 하는 표현은 쓰시면 안 되죠.
○위원장 한채훈 잠시만요, 위원들 간에 토론의 시간을 제가 개최하고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표현 자체가
○위원장 한채훈 위원장한테 항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한테.
서창수 위원 옛다 먹어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선희 위원님이 제안한 것 정말로 나는 동의합니다. 만일에 이게 가능하다면 20만 원이라도 저는 해 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정말로. 지난번에도 주장했던 게 저예요. 수정 발의가 진짜 10만 원인지, 20만 원인지 할 때는 동의만 해 주신다면 저는 20만 원으로 수정 발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재정 부담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시의회와의 격렬한 갈등과 재의 요구 절차까지 거친 후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안은 결국 시 스스로 수용하는 형태입니다, 작년에 올렸던 의원 발의로 나왔던 안건을. 재정 건전성이 보훈수당 인상을 반대했던 진짜 이유가 아니었음을 시사하거나 아니면 시 재정이 1년 만에 극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당시의 재정 논리가 과장되었거나 비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시의회 의견에 반대를 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고요, 아마 시의 예산 여건이나 아니면 기조 변동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년 전에 재의 요구를 하면서 주장했던 것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으로 위원장으로서 지금 제가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조례등심사특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 차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집행부가 제시했던 2가지 내용을 제가 순차적으로 지금 여쭤볼 겁니다. 그때 당시 재정 논리가 과장됐거나 비합리적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인정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수당 인상분이 100% 이렇게 아마 우리 시에서 보훈단체의 명예수당이나 이런 것 빼고도 한꺼번에 2배 이상 인상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너무 획기적인, 보훈대상자분들에 대해서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보다는 순차적으로 하는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제가 토를 달거나 아니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우리 재정 건전성을 이야기를 했는데 재정 건전성이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우니 이때 당시의 주장했던 것과 지금에 와서 입장이 변화된 상황이 정책 의사 결정을 함에 있어서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재정 논리가 과장됐거나 비합리적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야 인정하고 시민들 앞에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그걸로 인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던 우리 보훈단체 회원님들, 그분들이 월에 5만 원씩 더 받으셨으면 지금 60만 원을 더 받으셨을 텐데 그때 당시의 재의 요구와 이런 공방 속에서 결국 피해를 보시고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장 재의 요구는 10만 원 인상이라는 내용 자체가 아니라 시의회의 절차 위반이라는 형식을 내세웠습니다. 예산 편성권 침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나 이게 시장이 이제는 시의회가 제안했고 시의회가 최초로 통과시켰던 그 금액의 인상을 추진함으로써 당시 시의회의 인상 수준이 적정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앞세워서 사실상 내용적 반대를 관철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형식적 논리를 내세워서 실질적인 인상 요구를 저지했으나 결국 1년이 안 되는 시간이 지나서 같은 내용을 이제 시장이 시도하면서 스스로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해서 담당 주무 부서장으로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미연 그때 당시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인 것을 재의 요구 사유에 넣은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기에는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훈단체 분들이 물론 많은 금액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지금 늦더라도 조금씩 순차적으로 인상을 해 드리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실 과장님은 정치인도 아니고 행정인으로서 이렇게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시장님께 정말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질문하고 싶어요.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하려고 했던 것을 무산시키는 그런 과정 속에 주장했던 비판적 논리가 결국에는 부메랑처럼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장님께 제가 대답을 요구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 표명 그리고 또한 그때 당시에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정말 극단으로 치달을 정도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 시민들 앞에 사과가 먼저였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더 이상은 질문이나 이런 부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모로 심사숙고해서 조금 전에 10만 원 인상안, 20만 원 인상안도 제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검토하셔서 오후 3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울러 함께 배석해 주신 방경미 국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의안번호 4755번 133페이지입니다. 가칭 국공립 의왕고천B-1BL 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따라 관리동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의왕고천B-1BL 내 관리동에 위치해 있으며 2025년 10월부터 입주하고 있고 시설 규모는 310.5m²이며 정원은 49명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추진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입주민이 492세대로 민간어린이집 운영 대상이지만 입주예정자대표회의에서 시행사 대방이엔씨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요청하였습니다. 동 단지를 포함한 인근 공동주택단지인 고천파크루체, 오봉산마을단지 등은 신혼 밀집 주거로 보육 수요가 높고 특히 영아의 입소 대기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운영하여 공보육 확대 및 안심보육을 실현하고자 하며 또한 영아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 영아 중심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경기도 국공립확충사업계획에 따라 5년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어린이집 재산 및 시설의 위탁 관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사업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1월까지 시행사와 관리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안으로 위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보육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및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26년 5월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국공립으로 원래 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이 됐었던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니요, 민간어린이집 설치 대상이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데 그러면 신청을 하면 다 우리는 받아주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입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보면 검토를 하면 해서 이제 안 된 사례가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전환은 이게 두 번째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 예인어린이집을 저희가 국공립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경우들 신축 아파트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사례들이 많아질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정책적으로 검토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궁금하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현재 우리 시 국공립어린이집 충족률은 국가에서 정한 비율에 약간 못 미치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30% 정도인데 아직 그 정도는 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거를 충족하고 나면 현재 우리가 연초에 수급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묻고 부족한 데는 설치를 촉진하도록 그렇게 관리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30% 말씀하셨는데 전체 30%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아니라 원래 국공립 비율이 30% 정도 필요하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비율 충족률이 지금 제가 수치는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타시에 비해서 높기는 하지만 정부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보다는 좀 다소 부족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책적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시 예산이 투입되고 또 관리, 운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국공립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만 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입장에서 시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정책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알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경미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은상 국장님께서는 오늘 의왕도시공사 이사회 참석으로 인해서 배석이 어려우시다고 사전에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고 위원장이 허가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입니다.
  의안번호 4756호 의왕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 자료 138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 사유는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 권장을 통해 지역건설산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9조 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질의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이 조례 왜 개정하게 됐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기대효과가 뭔지 궁금합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은 24년 하반기에 저희 관내 지역 건축사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접수되었던 내용을 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현재 조례에는 공동수급체의 권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던 것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조례가 강제 조항도 아니고 또한 상위법에 있는 것을 저희가 받아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거는 이해하고 있어요, 구속력은 없으니까요. 혹시 다른 곳에서도 이런 조례를 한 적이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가평, 양평, 의왕 이렇게 세 군데만 이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다른 데는 다 조항이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내용이 상당히 간략하게 들어갔네요, 다른 데랑 비교해도.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일단 비유를 준 데도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이 내용을 정비했던 시군들이 있는데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내용들이 있어서 저희가 다른 시의 사례들과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받아서 문구를 정리한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 내용이 뭐였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공정거래위 권고 내용은 저희가 이제 공동수급 업체를 그냥 참여 권장만 하거나 또 다른 시들은 퍼센트를 주거나 그러했는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동수급을 줄 때 표현을 할 때 저희가 조례에 표현한 것처럼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는 이 문구를 정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현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훈시 규정 정도인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위원 구속력이 없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박현호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요청하신 건축사분들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이해하고 계십니다.
박현호 위원 이게 그냥 상징적인 조례만 될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일단 만족하시는 겁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일단 이렇게 조례라도 있어야 어떤 상황이 있을 때 권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권장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으니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왜 우리 시만 없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주셔서 실제 저희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면 굳이 조례로 만들어야 할까라는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만 강제든 권장이든 조례에 있어야만 저희 공무원들이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분들도 상징적인 것까지라는 것은 알고 계신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건설협회에서 이런 제안을 했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협회에서 임원들이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볼멘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자체에서 그들을 수용해 주지 않으면 타지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평, 양평, 의왕 이렇게 예외되고 다른 데는 자기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디 가서 의왕에 있는 업체가 의왕에서도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타시에 가서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좀 겉돈다, 그리고 너무 열악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권장 사항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또 업체도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래도 100%는 우리 자체 내에 있는 건설협회에 있는 하도급이라든지 이런 공동도급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여기 보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시에서도 열외가 되고 또 자체에서도 수용되지 않고 이런 어려움과 불편함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실현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제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아시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위원장 한채훈 지금 구성되어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조례 2014년도에 여기 계신 서창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예요. 그래서 안건이 통과돼서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조례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 내용을 담았다는 말이죠.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그래서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사실 그런 위원회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특별히 따로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운영을 하지 않겠다고 검토했다기보다는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는 제가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깊이 살펴봐 주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말씀해 주시는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서창수 위원 질의 내용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폐기되는 것, 수정되는 것 이렇게 따로 비교가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데 여기 지금 보면 간단하게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것만 개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때 당시에 제정했던 것은 금액으로 해서 2,000 얼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손 안 대고 이것만 손대는 것이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9조 신설만 개정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하나죠? 다른 것은 손 안 대는 거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용을 안 할 뿐이죠 우리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안 돼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번에 올라온 김에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그 당시에 소상공인들 지역 건설업체에 토목 공사하시는 분들이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지금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큰 공사는 못 하더라도 작은 것은 우리 지역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금액까지 정해서 그 정도의 금액 밑으로는 우리 지역에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다고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이용이 안 됐던 거거든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거는 저희 지금 내용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그 내용은 없었어요? 금액은 있었어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현재 운영되는 조례의 원문을 저도 보고 있는데 수의계약이나 금액에 대한 것들은 지금 활성화 촉진 조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서창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조례인 것 같은데요, 내가 한 조례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분명히 금액까지도 했다고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그 조례를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고 그게 아니면 내가 만들었던 그게 같은 내용이라면 아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때 분명히 나는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개정이 된 것을 내가 눈으로 확인까지 했는데.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다른 조례일 것 같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럴 가능성이 커요, 금액을 정한 것 같아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무래도 11년 전 일이다 보니까 그러실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김태흥 위원님.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권장 비율 달성을 위한 하나의 퍼센테이지를 넣어 놓은 게 있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우리는 상징적인 조문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퍼센테이지는 권고사항 또 내지는 관련해서 그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권장 비율을 우리가 내부적으로 실무자 입장에서 어느 정도 책정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세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들어오는 사례도 없을뿐더러 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공동수급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오히려 시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들을 많이 느끼고 있기도 합니다.
김태흥 위원 부담스럽다는 게 어떤 측면에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러니까 공동수급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고요, 이게 상위법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서 내려오는 규정이라면 제도화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경기도에서도 조례를 만들게 되는 배경들이 어디 한 군데에서 스타트를 끊고 권장을 한다라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좀 상징적인 사항들로만 자리잡고 있지, 이 조항이 퍼센트를 넣어 놓은 시에서도, 안 넣어 놓은 시에서도,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시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내용이기는 하거든요.
김태흥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을 한다는 것으로 여기 조문이 되어 있잖아요. 관련해서 그러면 이거랑 지방계약법과 어떤 충돌되는 사항은 없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컨소시엄 관련해서 입찰 들어올 때 그런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들어오는 게 있나요, 없나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지방계약법에서 정해준 범위에 맞게 저희가 규모에 맞게 금액에 따라서 비율들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그것에 맞게 들어오겠지만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 업체들을 상대로 해서 공동수급을 해서 들어오라고 하려면 그거는 규모가 좀 작아야 되는데 그런 공사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김태흥 위원 그러면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의왕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있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규모 이상이 되는 건설 건축물,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컨소시엄으로 들어오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거는 전국 단위로
김태흥 위원 전국 단위로 풀리는 것?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유연성이 전혀 없어요? 그런 융통성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우리 업체가 공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것은 우리 관내 업체들의 역량과도 좀 관계가 있다고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역량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9대 때 질의응답 시간에 보면 우리 지역업체가 도급 한도액이라든가 역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역량이 안 되면 시공 능력도 안 되는 거고 시공 능력이 안 되면 시공 평가도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랬을 때 이분들이 그런 실적과 역량을 키우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건설업체가 들어올 때 일부 구간, 일부 품목 내지는 일부 공정에 따라서 우리 지역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그래서 우리 의왕시에 있는 업체가 실적도 키우고 역량도 키우고 도급 한도액 키우고 그러면 이분들은 실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들어가지를 못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그래서 저희가 최초 입찰에 응할 때 공동수급하는 것까지는 사실 저희가 알기도 어려울뿐더러 입찰에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공동으로 들어와라라고 말할 수 있는 창구는 없는데
김태흥 위원 그런 창구를 우리가 마련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의응답이라든가 기타 중소 관련된 하잖아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업체들이 그런 것을 인지해서 스터디를 해서 어떤 공고가 나갔을 때 일례로 A라는 큰 매머드급 1군 회사가 있으면 그 1군 회사하고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현재로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창구는 없지만 어쨌든 그것도 입찰 공고를 보고 해당 업체가 공사의 규모별, 분야별 이런 것들을 봐서 본인들이 응할 수 있는 공사인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쨌든 일정 부분 협력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서로 있어 줘야만 공동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직 우리 시 관내 건설업체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저희가 시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역량을 키울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든 시공사든 정해지면, 건설업체가 단독으로라도 정해지면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를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럴 때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를 계약하기를 권장을 하죠, 그 또한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권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업체한테 얘기할 때도 저희가 이런 지역건설산업 촉진 조례에 우리가 이렇게도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너희가 그래도 관내 업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권장을 할 때도 사실 저희가 잘못하면 이거는 또 압박을 하는 것처럼 보일 오해가 있어서 저희는 이 조례를 근거로 표현하면 너무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공동수급은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아직 방법은 정확하게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 방법은 찾을 수가 없고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어떤 조문에 불과하다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잖아요.
○도로건설과장 한영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원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의왕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물가 상승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밀착형 복지 실현을 위하여 생활쓰레기봉투, 즉 일반용 종량제봉투와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가격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항1호에 의한 별표2에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리터별로 150원, 300원, 550원, 1,400원, 2,100원으로 인하를 명시하고 두 번째는 관련 법령의 조문 규정 정비와 띄어쓰기 정비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기간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 종량제봉투 가격을 살펴보니 우리 시가 8위로 높은 편이고 음식물쓰레기봉투의 가격은 이미 2023년에 50%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비용추계서 제출해 주셨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어떻게 나왔나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을 지금 기준으로 인하하면 일반형 종량제봉투와 재사용 봉투 가격으로 각각 일반형 종량제봉투가 3억 9,000, 재사용 종량제봉투 가격이 7,000만 원 정도 내려가서 연 4억 6,000만 원 정도의 세수는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비용 추계한 것 보니까 의왕시가 이제 190원을 150원으로 낮췄을 경우에는 31개 시군구 중에 가평군부터 150원씩 이렇게 진행이 돼요 밑으로. 그다음에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낮췄을 경우에는 어떤 것은 평균치, 어떤 것은 평균치보다 조금 웃도는 것 또는 그보다 약간 밑도는 것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리터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더라고요. 사실 쓰레기종량제봉투도 사용하고 하는 이유가 저희가 쓰레기 많이 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비용 부담을 시켜서라도 줄여보고자 하는데 타시에 비해서 높은 것에 대해서는 내리겠다고 하시는 그런 뜻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런 거죠, 혹시나 또 꼭 쓰레기봉투가 비싸니까 조금 버려야지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또 쉽지 않을까, 사실 축제 때도 이렇게 보면 그냥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것도 눈에서 볼 수 있고 또 어지간히 차면 그냥 후다닥 묶어서 하는 것도 보고 과연 가정에서 저렇게 했을 경우에 저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쓰레기봉지가 난발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가정에서조차도 이렇게 낮추면 저는 걱정하는 게 그런 겁니다, 조금 말씀을 돌렸는데 혹시 쓰레기양이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까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종량제봉투 가격이 낮춰지면 가계 부담은 확실히 줄어드는 걸로 시민들의 호응은 좋고요. 대신 이게 조금 낮춰졌다고 해서 1장 쓸 것을 2장을 쓴다든가 하는 정도의 그런 확연한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봉투 가격이 좌우한다기보다는 시민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좌우하는 것이지, 가격이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조금 전에 이게 가계에 조금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희로서는 요새 계속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걱정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봉툿값이 타시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서 가급적이면 쓰레기 버리는 것을 줄일 수 있도록 같이 맞물려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타시가 너무 낮게 받다 보니까 우리도 따라서 내릴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비용을 많이 받아서 잘한 게 아니라 그래도 그만큼 많이 줄이려고 교육도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교육은 더 활발해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 위원 과장님, 이 건은 꼭 아니고 제가 한 가지 민원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지난번에 민원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페트병 수거에 관해서 오전동 주민이 저한테 강력하게 설치해 달라고, 안양은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하는데 왜 안 하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현재 재활용 무인회수기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금 예산 편성 요청은 예산팀에 했고요, 현재는 예산 조율 작업이라 저희는 예산이 확보됐으면 하는 방향이고 혹시 시 예산뿐 아니라 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안양이나 다른 쪽은 항상 앞서가는데 왜 이런 것은 안 하냐고 민원을 넣으시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좋은 사업인 것은 맞는데 아무래도 예산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단번에 다른 시간 하는 것만큼 쫓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시작이라도 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이미환 네, 감사합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박명선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태흥 의원님 발언석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난 1월과 7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목적,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정비함과 동시에 상위 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과 제3장의 제목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 시장의 책무 및 기본 방향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14조의2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해당 조항 신설에 따른 기존 제22조를 삭제하였으며 더불어 안 제2조, 제3조, 제15조, 제21조의 띄어쓰기 및 용어 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창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의왕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및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의왕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보건의료, 요양,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원론적으로 조례에 들어가는 제정 이유를 말한 거고요,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각 부서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부서마다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어쨌든 네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한 군데, 다시 말하면 한 분이 어떠한 기관에 보건의료기관에서 혜택을 받다가 통합지원센터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노인 맞춤 돌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해 가지고 그분에게 사례를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런 통합센터를 만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줄이자면요. 그동안은 각자의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소통이 서로 안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상생활과 주거지원, 돌봄안전망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분이 혜택을 볼 경우에 그분이 다른 혜택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통지해 줄 수 있는 그런 통합지원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가번의 1조와 3조에 있고 맨 마지막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임기, 위촉, 해제, 수당 이것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11~14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의왕시에서는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19개의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분은 여러 가지를 받을 수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못 받아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통합지원센터에서 얘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이상 주요 내용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관련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노선희 위원 여기 통합지원센터가 하는 일은 통합지원협의체라고 했어요. 통합지원협의체는 또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서창수 의원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또 하나의 기구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통합적으로 지원 또는 관리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각각 돌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의 지원책은 지원책대로 나가는 거고 어떤 개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을 개인이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지원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협의체가 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찾아줘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서창수 의원 네,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또다시 여기 보니까 통합지원협의체에 대해서 또다시 시장은 일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또 지원을 해요. 그러면 돌봄이라든지 각 센터별로 또 저희가 직영 또는 위탁, 거의 위탁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거를 다시 또 통합해서 협의체가 만들어지면 또 위탁이 하나 생기는 건데 이중 부담이 되는 게 아닐까요 시의 입장에서는?
서창수 의원 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길게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다, 그대로인데 짧게 설명하면 한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각 부서에서는 자기네 부서에서 하는 사업만 하고 나면 일절 더 이상 서포트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라 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그 일만 하는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체는 여기 보면 간사도 두고 다 여러 가지 둔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다 따라가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추가로 해서 협의체를 새로 하나 만드는 건데 중요한 것은 현재 4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혜택 사업명이 이렇게 있는데 이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유지가 되면서 한 가지의 협의체를 이용해서 거기서 다른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서로 공유가 되거나 아니면 소통이 되거나 그러면 필요가 없는데 사실 공유가 되거나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네 부서에서는 하는 사업에만 전념을 하지, 이분이 다른 부서에 가서 하는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포트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협의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수요자 중심의 조례를 지금 제정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것은 공급 중심으로 봤을 때는 또 다른 비용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했던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혹시 얘기를 나눠 보신 것은 있는지요?
서창수 의원 그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이런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하나 협의체를 만든다고 하는 내용으로 아마 협의가 됐을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통합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하는 것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써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아마 공용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혹시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마다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내용이죠.
노선희 위원 글쎄요, 그쪽에서 과연 이거를 자기의 업무로 받아들일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그쪽의 업무가 예를 들어 너무 과중하면 또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사전에 이런 얘기가 된 게 있는가 싶어서, 조율된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조율된 것은 아마 실질적으로 조율은 제가 알기로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해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논의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선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학기금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장애인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 지급 조문을 추가함으로써 해당 가정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안 제5조 기금의 용도에 장애인 가정의 자녀 중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의 띄어쓰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부정확한 용어 및 법령 등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제가 첨부하자면 현재 인재육성재단에서 장학생 선발 기준에 보면 장애인 가정에 있는 학생한테도 배점을 아까 여기 기존에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녀, 그 밖의 저소득층 이런 자녀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다자녀도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가정의 자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배점을 줄 때 가점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한 근거도 마련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가정에 있는 형제들은 가정의 장애인으로 인해서 가정 내에서는 부모로부터의 돌봄에서도 조금 뒤로 뒤처지고 사회에서 또는 학교에서도 일종의 장애인 형제로 인해서 이런 외톨이, 왕따 이런 것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서 열심히 학업에 열중해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을 때 적어도 비장애인 가정보다는 저는 여러모로 환경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스타트가 다르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장애인 가정에 있는 형제들한테는 그래도 장학금을 통해서 사회에 더 많이 귀속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박현호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존속기한 같은 경우랑 그다음에 나머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정비하는 거랑 제5조제2호에 장애인 가정 추가한 거 이거 3개가 바뀌는 거죠?
노선희 의원 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웬만한 부서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고 장애인 가정에 대해서도 이미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조례가 시행된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건 없는 거죠?
노선희 의원 아니죠.
박현호 위원 뭐가 있을까요?
노선희 의원 인재육성재단에서 실제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어떤 의결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어떤 기초가 마련되고 또 다른 어떤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곳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녀 및 그 밖의 저소득층의 자녀로 한정되어 있는 것에서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곳에서 장학금 지급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동이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왔거든요, 2025년 제2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서 2030년 12월 31일 자로 원안 가결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박현호 위원 네, 맞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보통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올립니다. 웬만한 모든 게 지나가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논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거는 어차피 웬만한 부서에서 올라온다고 하고. 그러면 장애인 말고 다자녀랑 다문화, 한부모에 대해서 더 가점은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예 추가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노선희 의원 우선 장애인 가정에 있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다자녀는 다자녀대로 또는 다자녀라고 해서 요새는 2인 이상이 다 다자녀가 되잖아요. 조금 전에 다문화, 2인 이상이 다자녀입니다, 그리고 다문화에도 해당되고. 그래서 지금 사실 안타까운 게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아까 말한 다자녀이면서도 다문화이면서도 장애인 가정이면 오히려 가점이 예를 들어서 10점씩 준다면 30점이 가점이 되어야 하는데 30점이 가점되지 않고 그중에 하나 또는 하나만 제가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사님들이 이런 걸 보신다면 2개 또는 3개 적용되면 적용되는 대로 가점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사분들이 하실 일이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고 일단 장애인 가정을 그래도 조금 전에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타트가 다르고 처한 환경이 약간 다자녀나 다문화보다도 더 오히려 훨씬 열악합니다.
박현호 위원 일단 그냥 이사분들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장이 빠질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럴 우려도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장학금의 종류라든가 배점 기준은 이미 이사회에서 정해서 돌리고 있잖아요? 그거를 조례에 그냥 별표로 추가하셔도 돼요 사실은.
노선희 의원 그런데 그거는 이사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조례에서 강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현호 위원 일단 그것도 고민해 보셔도 돼요. 종류를 갖다가 세부적으로 정해서 이분들에게는 꼭 줘야 된다고 하시거나 지금 장애인만으로 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사분들에게 강제성이 더 들어가지는 않아요. 실효적으로 하고 싶으셨으면 좀 더 깊이 들어가셨어도 됐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노선희 의원 그것도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었는데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 가정하고 다자녀하고 다문화하고 봤을 때 셋을 봤을 때는 무엇이 더 우선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 가정이 훨씬 더 보다 더 열악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박현호 위원 어쨌든 장애인 가정이 셋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
노선희 의원 네.
박현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박현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조례가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예요. 그런데 원래는 5년마다인가요, 4년마다인가요?
노선희 의원 5년마다
○위원장 한채훈 네, 그런데 이제 올해 연말에 도래해서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올려야 될 사안을 우리 시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장애인 가정 자녀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하시면서 아무래도 집행부가 해야 될 사안을 우리 의원님께서 대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품행 단정, 성적 우수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녀와 저소득층 학업 성적 우수한 학생, 기능·예능·과학 소질 재능 뛰어난 학생 그리고 효행·선행 귀감되는 학생으로 이렇게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장애인 가정 자녀라고 규정을 해서 넣으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5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장학금 또는 장학사업비라고 그런 명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12년도부터 명시되어 있는 기금의 용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노선희 의원 5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채훈 네, 여기 안에 사실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연유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선희 의원 아시다시피 시장은 4년마다 이렇게 달리 될 수가 있잖아요, 시장이 연속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조례로 넣는 이유는 연속성을 가지고 싶어서 넣은 거지, 시장의 어떤 재량에 따라서 넣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장학금 종류를 보면 학업에 관련된 것도 있고 생활에 대한 장학금도 있고 다양합니다, 장학금 종류가 예술에 대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어쨌든 장애인 가정에 있는 형제들은 비장애인이기는 하지만 비장애인 그분들하고 같이 연속선상에서 바라봐 주기에는 너무 많은 조건이 열악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별도 일종의 이거를 혜택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수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 또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래서 지금 의왕시 인재육성재단에서 관련한 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 자녀들 장학생 선발해서 지원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노선희 의원 소상공인은 또 제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마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이마트가 1억인가 2억을 이렇게 내놓았어요. 그래서 자기네 사업체로 인해서 피해 보고 있는 주변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기부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관련된 자녀들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명시화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여쭤봤던 겁니다. 혹시 담당 부서랑은 관련해서 협의해 보셨나요?
노선희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담당 부서에서도 오케이하신 사안인가요?
노선희 의원 아까 검토 의견서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위원장 한채훈 우리 시의회 검토 의견서가 아니라 전문위원실 의견이 아니라 담당 부서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 해야 될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의원 발의로까지 이렇게 얹어 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담당 부서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재차 확인차 여쭤보는 겁니다.
노선희 의원 담당 부서 의견은 정책지원 쪽에서 진행했고 저는 정책지원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서 입법예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별다른 문제가 저한테 통보된 바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니 저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니까
노선희 의원 그쪽에 제가 직접 컨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잠깐 물어볼까요 그러면? 혹시 다른 사안이 들어온 게 있는지? 별도 의견 없었답니다.
○위원장 한채훈 저는 이제 여러 가지로 조례를 보면서 의아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넣고 싶으신 내용을 넣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좀 의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이 하신 것을 수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의왕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육경비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해 놓고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례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내용이 올라왔으면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그리고 이 조례를 사실은 기금과 관련한 조례이다 보니 기금 존속과 관련한 내용 때문에 저는 이거를 자주 수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되는 부분도 있고 남양주시 사례 같은 경우에 보면 심사 기준이라든지 평가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조례에다가 명시해 놓았지, 규칙에다가 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혹시 의원님, 수정을 하십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검토가 되실까요?
노선희 의원 마다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담고 싶었던 것은 이전에 인재육성재단의 이사로서 또 제가 심사하는 과정도 그랬고 그 이후에 제가 의원으로서 깊숙이 장애인 가정을 개입해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스타트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장애인 형제들이 사회에서 정말 잘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 포커싱은 그거였지, 기금에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혹시 위원장님이 나중에 혹시 여기에 수정할 부분이 생긴다고 그러면 추후 개정을 전반적으로 하셔도 괜찮지만 저는 이 부분이 조례에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조례를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인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하고 질의도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에 따라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7조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의왕시의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약칭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강제로 동원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의왕 평화의 소녀상은 2018년 왕송호수공원에 설치되었으나 관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 독립유공기념비 옆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평화의 소녀상 보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문은 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교육과 홍보, 국제 교류, 역사적 자료 수집과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에서는 평화의 소녀상 훼손 방지와 관리를 위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보호 관리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합니다. 일종의 가해자가 최근에도 이렇게 금방 사면돼서 나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은 역사에 모두 한 국민으로서 같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4조에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사업 및 지원인데 전부 내용이 보면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으로 하셨는데 49페이지 제5조에 보면 평화의 소녀상 훼손 방지 및 관리를 위해 담당 부서를 지정하고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강제 규정으로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차라리 강제 조항을 넣고 그들을 기리는 일명 추상적인 소녀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강제 조항을 넣는 것은 오히려 좀 바뀐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뒤에 관계법령발췌서를 보니까 대부분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얘기인데 마련하여야 한다를 여기도 보면 관계법령 보면 11조2의 2항을 보면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조항보다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채훈 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발췌서를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관련한 행사에 대해서는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비의 보조 같은 경우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죠. 보조를 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강제 규정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평화의 소녀상 보호 및 관리에서 담당 부서를 지정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이거를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바꿔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노력하여야 한다와 마련하여야 한다에서의 차이를 크게 느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담당 부서는 지정이 되어야 마땅하고 그래야 관련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기 봤을 때 그것도 충분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기에 꼭 얼마만큼의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의 조항 수행할 수 있다, 보조할 수 있다라고는 했습니다마는 보호 관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노선희 위원 그런데 다른 지금 기념탑들이 많잖아요. 제가 여기 조항을 다 봤는데 그나마 제일 그래도 눈에 보이는 노력하여야 한다가 제일 세고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아까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진짜 적극적인 강제 조항이 있다면 모르지만 소녀상에다가 저는 그렇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느낀 것인지 모르겠지만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채훈 의원 실질적으로 조금 이거는 있습니다, 현재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가 우리 의왕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은 사실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안부 피해자 관련한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해년마다 그런 행사들이 있을 때, 그리고 8월 15일 광복절날 특히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전화를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혹시 의왕시에는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이라든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또는 조례가 있습니까라는 그런 내용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다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의왕시에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명문화하면서도 비교적 부드러우면서도 담당 부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발의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처럼 그 부분은 한번 재검해 보심이 좋겠다 싶어서 조금 더 검토해 보시고 저도 검토 결과에 잘 따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1쪽입니다. 현수막은 짧은 기간 사용 후에 대부분 폐기되는 일회성 홍보 수단으로 자연 분해가 어렵고 10m² 크기의 현수막 1매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약 4.03kg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왕시의 경우 행정 현수막만 연간 2,500여 개가 제작되고 있으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은 전무한 실적입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 현수막 재활용 실적에 따르면 의왕시는 총 3,882개의 현수막 중 120개만 재활용을 하는 등 재활용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이에 환경친화적 소재의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현수막 사용 촉진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고 공공 목적 또는 광고 목적 현수막에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을 상용화하고 지정 게시대에 우선 게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수거와 재활용 시스템 구축 및 제품 개발과 활용 등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과 홍보 실시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지난 환경교육 기본 조례에 이어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의왕시의 탄소 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RE100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환경친화적 현수막의 사용 및 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과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는데요, 이번 10월 회기에 앞서서 월례회의 때 의장님께서 산업진흥원 관련한 조례 보류 현재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제안 말씀이 있으셨고 이에 따라서 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내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관련해서 이번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에서 의장님께서 관련 안건을 우리 조례특위에 회부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도 내일 조례특위 최종 의결할 때 가부간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추가 토론을 위해서,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논의를
○위원장 한채훈 네, 논의를 해야죠.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추가토론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정회)

(15시4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5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끝나고 나서 오늘 논의했던 내용들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진행할 건데요, 일단 15시로는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간은 유동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일찍 회의가 끝나면 일찍 개의할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1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한 채 훈  박 현 호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박 혜 숙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박 현 호  위원
  김 태 흥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혜 숙  위원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        조 양 욱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안전환경교통국장    박 명 선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징 수  과 장        정 유 헌
  복지정책과장        권 미 연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도로건설과장        한 영 주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