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12월4일(금) 10시04분~10시33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0.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1.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0.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1.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117억5,100만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6억5,910만9천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3억1,440만4천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93억8,190만8천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마무리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적정예산에 대한 안일한 검토로 예산이 과다 편성됨으로써 추경에 전액 또는 상다우분의 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사업량 등을 보다 꼼꼼히 검토,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0.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비 17억원을 투입하여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편익서비스 제공과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내손1동 건물은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별관을 신축하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능별로 운영측면이나 사용 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 김상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체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3,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장기간 동결되었던 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여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해당 일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자동차 등록령」제5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제6조에 의거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정리 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등록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 시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에는 놀이터라든가 놀이시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미어린이집을 별관 신축 예정부지로 이전할 경우 첫 번째 별도의 놀이터를 마련하기에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 주차장도 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현재 주민센터 내의 놀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도로를 횡단해서 이용해야 되는 교통안전사고의 문제점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미어린이집을 신축 예정지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을 신축하는 설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 밖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별관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24쪽 보시면 인근에 국민체육센터와 민간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중복과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센터 헬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꼭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대로 내손1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국민체육센터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만 11월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내손1동은 2만2천명여명, 그리고 내손2동은 3만3천명으로 현재 민간부분이라든가 공공부분에 헬스장 수요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그러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손1동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이라든가 건강증진 부분을 위해서는 헬스장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관을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신축하고 있는 고천동 주민센터도 도시공사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이 3,500원으로 정한 게 몇 년도인지와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우리시 전체가 얼마 정도의 세수입이 늘어나며 비과세 대상은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천원이었던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2002년 4월 2일 조례 개정을 통해 3,500원으로 하였습니다. 2002년 이후 14년 동안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2015년 대비 3억5,700만원 가량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7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또 소득할 주민세가 있잖아요? 그것은 법에 정한 대로 10%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소득할 주민세, 개인소득분의 10%를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세로 내잖아요.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규정에 따라서 세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민세의 개인균등분 현실화율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1만원보다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그런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 보통교부세가 7억6,400만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면 매년 7억6천만원 가량의 패널티를 받을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3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출연금에 대한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산회)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통합조사관리팀장 이 윤 주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아동청소년팀장 방 경 미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