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5년12월4일(금) 10시04분~10시33분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0.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1.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0.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11.휴회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하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길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3,117억5,100만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6억5,910만9천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43억1,440만4천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293억8,190만8천원으로써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마무리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주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적정예산에 대한 안일한 검토로 예산이 과다 편성됨으로써 추경에 전액 또는 상다우분의 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본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사업량 등을 보다 꼼꼼히 검토,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 3건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심사하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정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길주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15년도 마무리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각 회계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9.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0.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용수 수석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이번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시비 17억원을 투입하여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편익서비스 제공과 문화·복지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내손1동 건물은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로 사용하고, 별관을 신축하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것이 기능별로 운영측면이나 사용 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8일 김상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4조에 근거하여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의원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인「지방자치법」제33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33조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 체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을 3,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 장기간 동결되었던 균등할 주민세를 현실화하여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었으며, 조문체계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시 해당 일까지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를 의무적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자동차 등록령」제5조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제6조에 의거 자동차 사용본거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자동차세 체납정리 등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등록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9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10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개정에 따라 예산 편성 시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출연기관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2016년 본예산 심의 시 심도 있게 다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의안 24쪽입니다. 내손1동에 있는 주민센터 건물 갈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갈미어린이집이 앞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쪽으로 갈미어린이집을 옮기고 주민센터 갈미어린이집이 있던 1층을 문화강좌실로 사용하는 게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회계과장 김용환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어린이집에는 놀이터라든가 놀이시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갈미어린이집을 별관 신축 예정부지로 이전할 경우 첫 번째 별도의 놀이터를 마련하기에는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 주차장도 마련을 해야 되고. 두 번째, 현재 주민센터 내의 놀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도로를 횡단해서 이용해야 되는 교통안전사고의 문제점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미어린이집을 신축 예정지로 옮겨서 신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을 신축하는 설계 과정에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 밖에 민원행정서비스 향상과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별관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길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길주 의원 과장님 정길주 의원입니다.
  의안 24쪽 보시면 인근에 국민체육센터와 민간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하게 되면 중복과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별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센터 헬스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가 꼭 있으신가요?
○회계과장 김용환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손1동 주민센터 인근에는 국민체육센터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습니다만 11월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내손1동은 2만2천명여명, 그리고 내손2동은 3만3천명으로 현재 민간부분이라든가 공공부분에 헬스장 수요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그러한 개인사업자들이 운영하는 헬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손1동 지역주민들이 여가활동이라든가 건강증진 부분을 위해서는 헬스장을 포함한 다양한 용도의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관을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그렇더라도 타 우리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경험을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런 걸 운영하게 되면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때 요즘 경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영업자 업주께서 많이들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음 1, 2년은 6시까지만 운영을 해주라, 그러면 이 분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방침을 새로 정한다든지 해서 시간 여유를 좀 줘라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잘 검토하셔서 그렇게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상호 의원 김상호 의원입니다. 같은 쪽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건립 예정부지는 지난 2011년 11월 7일 제192회 임시회에서 의왕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승인하여 현재 도시공사 소유의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회계과장 김용환 네.
김상호 의원 시 소유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 토지도 의왕시 소유로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답변 부탁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1동 주민센터 별관 신축예정부지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대로 도시공사에서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자본금 확보를 위해서 2011년도에 현물출자를 하였습니다만 현물출자 당시에 우리시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무상사용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당시에 현물출자를 하였고, 또한 토지주인 도시공사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신축하고 있는 고천동 주민센터도 도시공사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무상사용이라든지 사용동의에 관계된 그런 서류들은 다 확보하고 계신 거죠?
○회계과장 김용환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향후 소유권이 다름으로 인해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갖추어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환 네. 알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의원 윤미근 의원입니다.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세율이 3,500원으로 정한 게 몇 년도인지와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되면 우리시 전체가 얼마 정도의 세수입이 늘어나며 비과세 대상은 누구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 질의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세무과장 이정순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천원이었던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을 2002년 4월 2일 조례 개정을 통해 3,500원으로 하였습니다. 2002년 이후 14년 동안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1만원으로 인상하게 된다면 2015년 대비 3억5,700만원 가량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77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국민생활수급자에게만 비과세 대상이라고요?
○세무과장 이정순 네.
윤미근 의원 금액으로 보면 1만원이라도 금액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인상율로 보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14년동안 묶어 놓으셨다는 것은 조금씩 올렸으면 우리 시민들의 체감온도가 좀 낮았을텐데 한꺼번에 올리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세무과장 이정순 의원님 말씀대로 세입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세율 인상에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적어 징수에 드는 고지서 제작비용, 우편료, 인건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조세로서 재원확충의 기능은 없는 실정이라 자주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증대 시키기 위해서라도 주민세 세율 현실화는 현재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1만원이라고 하면 현실화가 되는 건가요?
○세무과장 이정순 네. 지금 법에 있는 상한선입니다.
윤미근 의원 인근시도 다?
○세무과장 이정순 지금 현재 경기도내에 8개 시가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정례회에 12개의 시·군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1만원으로 책정한
○세무과장 이정순 네.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가 10개가 되어 있고 다 지금 25개의, 불교부단체 빼고 25개는 전부다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지금 주민세가 많이 한꺼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민들이 의구심도 있고 불편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올리게 된 인상 배경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세무과장 이정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원이라는 세액은 소액이나 인상율 등으로 시민들의 조세저항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6년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6월 자동차세, 그리고 7월 재산세 등 부과시에 고지서에 인상내용 게재와 더불어서 각종 홍보매체와 동 주민센터,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회의자료 제공,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활용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주민세 개인균등분 세율인상의 당위성과 지방교부세 패널티 감소효과 등을 시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이게 저희가 고지서에 나가는 금액은 1만원이 아니죠?
○세무과장 이정순 네. 지방교지 10%가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10% 해서 1만1천원으로 나가는 거죠?
○세무과장 이정순 네.
윤미근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만원으로 인상을 하는데 또 소득할 주민세가 있잖아요? 그것은 법에 정한 대로 10%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그러면? 소득할 주민세, 개인소득분의 10%를 소득할주민세를 지방세로 내잖아요.
○세무과장 이정순 그것은 그대로입니다.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대로 가는 거고 개인균등할 주민세만 1만원으로 인상을 하신다 이거잖아요.
○세무과장 이정순 네.
전영남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주민세로 우리 세비가 3억 얼마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소득할 주민세를 정부에 건의를 해서 그것을 인상을 더 시켜줘야 우리시 지방재정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셨다가 관계자 회의라든가 도의 회의에 들어가서 하실 적에 개인 주민세 1만원 이거 올려야 우리한테 큰 세수확보가 안 되는데 소득할 주민세를 정부분을 좀 낮추고 지방세분을 높인다든지 세율을,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해줘야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관계자 회의 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서창수 의원 그 홍보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방교부세 이게 이행되지 않을 때 패널티를 받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마 주민들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야 될 겁니다. 그 패널티에 대한 것은 주민들은 전혀 지금 예상을 못하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정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1만원으로 올려야 되는 배경, 그중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부담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교부세를 더 얼마만큼 더 받는다 이런 게 굉장히 홍보가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효과에 그런 게 아직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올렸을 때 지방세를 더 받는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교부세법 제8조의3 규정에 따라서 세입 증대 등 자구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주민세의 개인균등분 현실화율이 지방세법에서 정한 1만원보다 저조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한 그런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와 관련해서 2015년도 보통교부세가 7억6,400만원의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으로 인상되지 않는다면 매년 7억6천만원 가량의 패널티를 받을 것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바로 그거에요.
○세무과장 이정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우리가 만원씩 올려서 늘어나는 세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 교부세를 못받는 그런 불이익도 있다 하는 것을 같이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아까 홍보에 패널티 감소효과도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서창수 의원 패널티 감소효과는 좀 풀어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것을 안 올리면 우리가 교부세를 중앙정부에서 얼마를 못 받는구나 하는, 풀어서 알기 쉽게 해달라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전문용어로 하시다 보면 주민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도 못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 3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출연금에 대한 질의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1.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월 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금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타 안건 등에 대한 의결을 실시한 후 시정 질문과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김 기 봉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동 원
  특구사업단장      변 기 덕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오 우 선        비전홍보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심 재 인        통합조사관리팀장  이 윤 주
  사회복지과장      남 궁 현        세 무  과 장      이 정 순
  아동청소년팀장    방 경 미        문화체육과장      안 종 서
  행정지원과장      김 승 구        기획예산과장      조 동 규
  안전총괄과장      황 종 춘        회 계  과 장      김 용 환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최 진 숙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이 윤 형
  철도특구과장      김 대 석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고 영 득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상 현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김 병 서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정 길 주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원 억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