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5월 2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총무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총무과,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한채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기획예산담당관 등 1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받겠으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 세입,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의왕도시공사 2022년도 사업 결산 후 이익잉여금 중 배당금 수익 450억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본예산보다 1억500만 원 증액된 556억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특별교부세 1억500만 원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2억6,300만 원이 증액된 272억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경 세출 규모는 본예산 대비 167억1,500만 원이 증액된 383억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반영 내역은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으로 기존 총무과에서 편성되었던 정책자문관실 인건비 등 운영비를 1억3,800만 원을 이관 편성하였으며 총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비를 2억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기존의 의왕도시공사에서 현물출자한 토지를 현금으로 대체하여 출자하고자 출자금 194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내부유보금 30억3,800만 원을 감액하여 32억7,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동별 예산 반영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9페이지 고천동입니다. 6,400만 원이 증액된 7억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1,300만 원, 청사 방수 작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3페이지 부곡동입니다. 1,200만 원이 증액된 6억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주민센터 운영을 위해 300만 원, 노후화된 복합기 구입으로 500만 원, 동 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7페이지 오전동입니다. 4,100만 원이 증액된 5억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보상금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2,100만 원, 시설물 안전점검 등 청사관리 비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1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9,300만 원이 증액된 5억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시설보수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3,700만 원, 공공요금 등 청사관리 비용 4,900만 원,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수당 100만 원, 내손1동 별관 공공요금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5페이지 내손2동입니다. 2,300만 원이 증액된 4억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 1,900만 원, 민원실 스캐너 구입 등 자산취득비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페이지 청계동입니다. 3,400만 원이 증액된 5억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700만 원, 대회의실 흡음재 시공을 위해 2,200만 원, 문화강좌 노래방기기 구입비 300만 원, 동 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수당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및 6개 동 주민센터의 주요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각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 수당하고 사회보장협의체가 본예산에 다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온 지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협의체는 부곡동 또 내손1동, 청계동 그리고 주민자치회 위원 수당은 오전동, 내손1동이 새로 이제 올라왔어요. 근데 이거는 인원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인원이, 그러니까 새롭게 인원이 추가돼서 이거에 대한 수당으로 올라온 건가요? 우리 오전동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전동장 정유헌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보상금은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늘어서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서창수 위원 인원이 늘었다 이 말이죠? 주민자치회 위원
○오전동장 정유헌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인원은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한이 없고 신청하는 대로 심사의 대상이 돼서 선발된 사람 전체를 아무나 계속 충당하나요?
○오전동장 정유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기구로서 엔트리가 50명입니다.
서창수 위원 150명이요?
○오전동장 정유헌 50명이요,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서는 조금 감안해서 40명을 잡았었다가 실질적으로 전체가 더 많이 신청이 되는 바람에 5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분 증액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근데 추가금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렇게 많이 늘었다면 본예산에서 많이 세우지를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 지금 3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1,820만 원 증가가 됐는데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보상금으로 해서요. 그럼 몇 명이 추가가 된 거죠? 추가가 된 게,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오전동장 정유헌 저희 동은 본예산에서는 40명을 계상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나머지 10명에 대한
○오전동장 정유헌 예, 10명 분에 대해서 증액분하고 또 동시에 자치회 2기가 시작되면서 자치회에 대한 설명 또 임원진 선출로 인해서 임시회가 2번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외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비용을 일괄적으로 1,1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리고 내손1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들어왔어요. 여기도 인원이 는 건가요?
○내손1동장 안상숙 내손1동장 안상숙입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추가 인원을 모집해서 4명이 증원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4명 증원된 108만 원을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니까 인원 추가한 거는 추경 때 만일 놓치고 그 안에 중간에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경 때 전 아니면 본예산 전에 선발할 때 딱 그때의 기준만 하시는 거죠?
○내손1동장 안상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같은 질문인데요, 부곡동장님 보시면 좀 다른 데보다 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수당이 다른 곳보다 좀 금액이 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똑같이 숫자 인원수가 늘어나서 그러신 건지
○부곡동장 박준희 부곡동장 박준희입니다. 저희가 위원회 구성할 때 각 동별로 30명 이하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당초에 18명에서 27명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인원수 증감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죠?
○부곡동장 박준희 네, 18명에서 27명.
박혜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늘어날
○부곡동장 박준희 저희는 동별 30명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기준에서 했는데요, 27명으로 돼 있지만 30명까지는 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앞으로 그러면 하반기에 3명 정도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부곡동장 박준희 지금 현재 저희가 활동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은데 더 추가로 지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30명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이것도 각 동의 상황인데 지금 노래방기기가 각 동에 다 올라와 있어요. 320만 원씩 해서 그런데 이게 6개 동이 다 이렇게 똑같이 한꺼번에 바꿔요? 연한이 다 똑같이 이렇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보통 우리 자산이 공유재산 중에서 이러한 물건은 연한이 있는데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기한이 맞은 건가요? 전체 6개 동이 다 들어왔어요. 전부 다 노래방기기가. 우리 박준희 부곡동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부곡동장 박준희 저희가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노인정 같은 경우 노래방기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센터에는 노래교실, 가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래방기기가 현실적으로 현재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로 기존에 있던 거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노래교실 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시는데 더 추가로 노래를 부르고 싶다 그런 열의가 많으신 분이 계셔서 이번에 각 동 공히 이번에 예산을 산정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노래방기기가 없었나 보죠 그러면?
○부곡동장 박준희 네, 없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랬군요, 저는 노래방기기가 있는데 동시에 교체를 하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동 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는 455쪽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은 377쪽입니다. 아까 서창수 위원이 질문했던 것 중 또 일부인데 이게 당초에 2,400만 원이 잡혔거든요. 10명이 추가되는데 1,1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40명에 대해서 2,400만 원인지 아니면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전동장 정유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산은 40명 기준 해서 2,400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변했냐면 우선적으로 인원에 대해서는 50명으로 10명 늘어나면서 3,000만 원이 되고요. 또 저희가 2기 자치회를 시작하면서 임시회를 2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수당 그것이 500만 원 그래서 총 3,500으로 1,100이 증액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40명이 돼서 2,400만 있어도 괜찮아요? 40명을 제가 여기다가 나누기 여기에 보면 22회라고 돼 있는데 22회는 뭔지 모르겠는데
○오전동장 정유헌 그거는 좀 미스 프린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래서 계산하니까 안 맞아가지고
○오전동장 정유헌 그 부분은 좀 산정이 출력에서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이 맞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5만 원 곱하기 10명 하면 5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2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1,100만 원 돼 있는데
○오전동장 정유헌 예, 그러니까 40명에서 50명으로 바뀌면서
노선희 위원 설명서에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 활동 보상금 5만 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 22회 하면
○오전동장 정유헌 그거를 아예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건 좀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계산이 이상하게 안 맞아가지고 10명에 대해서 1,100이면 나머지 40명이 2,400은 너무 안 맞아서 그랬는데
○오전동장 정유헌 제가 보고드린 대로
노선희 위원 토탈 3,500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오전동장 정유헌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페이지 128페이지 의왕도시공사 출자금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추경 요구액이 194억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출자하는
김태흥 위원 출자하는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출자하려면 보면 이게 현물출자한 토지를 현금으로 대체하여 출자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여쭐게요, 이게 지금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하되 출자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 및 제3항인데요, 「지방재정법」 18조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물 출자하시려고 하셨던 거 이거 지금 지방의회 의결을 지금 득한 건가요 심의를?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저희가 그래서 출자 동의안을 이번 회기 때 의결을 해달라고 저희가 제의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순서가 바뀐 거 아닌가요? 절차상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의결이 나는 날짜하고 동의안이 의결 나는 날짜하고 같으면 같은 날
김태흥 위원 같을 리가 없죠, 추경예산의 계수조정 후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심의를 할 건데 같을 수 있나요 그게? 같나요 그게? 절차상 맞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의결이 나면
김태흥 위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여쭸는데 의견이 나면이 무슨 소리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회기 안에 같이 의결이 동시에 나면 예산을 세워도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도 보면 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일부 환수계획안을 제가 어제 들었는데 의심이 가서 봤는데 그것도 감사원 감사 결과 대체출자 방안 조치 요구를 해서 지금까지 관련돼서는 도시공사하고 임대계약을 해서 지금 임대비를 계속 지출을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김태흥 위원 그런 것도 조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지껏 오면서 절차도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의회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법적으로는 정확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지마는 절차상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김태흥 위원 아니 제가 문제 있는 법적 근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법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따라서 출연 동의안 의회 승인 후에 다음 기회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더 많은데요, 관련된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절차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김태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살짝 이해는 하시죠? 이게 절차가 무시됐다는 건 인정을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거는 한번 보시면 분명히 절차가 무시된 건 확실합니다. 여기 보면 저도 지방재정법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3개가 나란히 이번에 출자해서 올라왔어요. 2개까지는 인정이 가능합니다. 앞의 2개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김태흥 위원님이 말한 거 말고 두 앞에 거는. 그거는 그 전에 김상돈 시의원이었을 때 김성제 시장에게 질문을 해서 그게 여태까지 진행 안 하다가 이제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지금 김태흥 위원이 말한 거는 우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확실하게 얻어야 된다는 거는 딱 맞아요. 192억 정도의 큰돈을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간다고 하면 위원들이 이거 모를 것 같지만 어느 정도는 다 압니다 이 정도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3개를 다 올렸다는 거는 문제가 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출자를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추가질문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지마는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갔다고 저도 같은 의견으로 보고요. 이따 한번 확인 또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절차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128쪽에 보니까 기정액이 없고 지금 증감액이 194억 출자금을 잡으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노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번 추경에서 의결을 받으시려고 올린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받으시려고 올리신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의결을 받고자 함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노선희 위원 이 내용하고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맞물려서 잘 살펴봤고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정책자문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시 7급 공무원이 가서 보조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간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기간제 직원이 그러면 거기에 지금 그쪽으로 옮겨져서 보조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다 이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서창수 위원 그럼 그걸 없애고 새롭게 정책자문관실 운영 보조 근로자를 뽑겠다 이번에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거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도 기간제 공무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이 예산이 세워진 거는 9월 말까지 총무과에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5개월 치를 총무과로 이관을 하고 조직개편이 됐기에 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소관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로 예산을 옮겨온 거고 나머지 3개월 치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러면 정책자문관실에 운영 보조 근로자가 있다는 건 나 솔직히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처음 들었는데 기존에 그러면 총무과에서 계셨던 분을 거기로 옮겨서 변칙으로 사용을 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전에 저희가 옮긴 시점은 2월달 조직 개편되면서 옮겼는데요, 그전에는 아까 말씀하신 행정직 7급 직원이 보조 역할을 하다가 조직 개편되고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부터 기간제 직원이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따가 총무과한테 물어볼 내용이지마는 총무과에 우리가 허락을 한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로 넘어갔어요, 사람 하나가. 정책자문관실에 사람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우리 의회에 물어본 적도 없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예산을 잡아본 적도 없고. 그런데 지금 정책자문관실이 그동안 그럼 이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다가 이따가 질문할 내용이고요, 그거를 연장해서 지금 다시 세워주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산이 9월 말까지만 돼 있어서 추가로 필요한 연말까지 3개월 치를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9월 말까지 총무과에서 그거를 정책자문관실에 이러이러한 분을 보내서 일을 시키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우리한테 예산을 신청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간제를 얘기하시는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에서 뽑아서 아무데나 보낼 수 있는 건, 본인들이 뽑아서 아무데나 보낼 수 있는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총무과에서 정책자문관실에는 운영 보조 근로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지금은 그전에 하셨다고 하니까 했었던 사람들을 계속 이용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이거를 8개월 치를 잡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5개월 치는 총무과에 있던 9월까지는 본예산에 있었는데 그 5개월 치를 이제 소관 업무가 저희 부서로 바뀌었기 때문에 5개월 치는 저희 부서로 이관을 하고 3개월 치는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를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정책자문관실에 보조 인원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저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서창수 위원 필요하다고 하면 꼭 이유가 있겠죠, 필요하시니까 하는데 이게 이제 갑자기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올려서 이걸 왜 기획예산과에서 갑자기 이걸 이렇게 추가로 해서 올렸나 하는 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조직 개편되면
서창수 위원 여태까지 한 번도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왜 이번에는 총무과에서 해야 할 일을 정책자문관실 운영 보조 근로자 3개월 치를 올렸냐 이걸 지금 여쭤보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조직개편이 2월에 되면서 정책자문관에 대한 소관 업무가 총무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그리고 이어서 똑같은 내용이니까 다시 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자문관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어요. 근데 이제 지금 8개월 치를 다시 또 올려달라고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신규는 3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8개월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혁신정책자문관의 그동안의 성과나 이런 거 이분들이 했던 활동 내용 이런 거 혹시 받아놓은 거 있으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제가 매주마다 할 일에 대해서는 제가 주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간업무보고로 제가 세 분에 대해서 주마다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저희들한테도 그걸 좀 공유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서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정책자문관 운영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책자문관실 운영 보조 근로자 관련된 운영 현황 및 운영 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담당 기간제 직원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될까요?
김태흥 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고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1년을 할 건지, 2년을 할 건지, 3년을 할 건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 분은 기간제 근로고 지금 대체인력으로 1년간 들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 분 근무는 9월 30일까지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람을 기간제를 다시 저희가 임용을 해 가지고 근무할 계획입니다.
김태흥 위원 기간제로 그럼 다시 채용을 하나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9월 말까지만 이 분이 근무를 하십니다.
김태흥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혁신정책자문관 인부가 삭감이 됐잖아요? 그쪽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혁신정책자문관 인부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삭감됐다라는 게 어떤 것
김태흥 위원 일례로 기정액이 있는데 예산액이 바뀌면서 비교증감이 그런 건데 제가 삭감에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거기에 책정돼 있는 혁신정책자문관 인부하고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이야기하는 혁신정책자문관의 인부와 차이점이 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차이점은 없습니다. 똑같은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온 거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총무과에서 했던 거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직개편 되면서 저희가 담당하게 됐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5개월 치 예산을 줄이고 저희한테 5개월을 옮겨서 편성하는 거고
김태흥 위원 옮겨서 편성을 한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3개월 치가 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3명이었는데 기존에 총무과에서는, 그런데 여기 지금 기획예산과로 넘어가면서 4명으로 바뀌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까 말씀하신 거는 기간제 직원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기간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지금 김태흥 위원님 말씀하신 기간제 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한 2~3가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1차적으로 이분들이 간담회 운영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소관 담당자, 실무자, 팀장들하고 또 요구할 때 이 분들이 내부 직원들 잘 모르니까 회의를 연락하거나 또 회의 자료를 준비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또 필요한 자료도 수집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 정책자문관하고 우리 집행부 직원들하고 가교 역할을 해 주는 게 사실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꼭 필요하다고까지 느껴지는데 그럴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분들 세 분만 그냥 근무를 하게 되면 어떻게 연락해야 할지, 어떻게 수집해야 할지 이런 것 자체도 현실적으로는 일하는 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보조하시는 분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나이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 20대, 30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닙니다, 40대 정도, 4~50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조금 보조하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꽤 필요한 역할을 하시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고천동장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예산 페이지는 369페이지인데 청사 관련돼서 사전에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청사 방수 작업 관련돼서 맞죠?
○고천동장 최은숙 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은 그동안 제가 이제 어디 업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받았던 작년에 예산서 받거나 이렇게 할 때보다 그나마 이 분이 만든 산출내역은 그나마 기술자가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련돼서 지금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관련된 메커니즘을 제가 어떻게 관리 좀 해 주십사하고 제가 넣어드렸는데 받았죠?
○고천동장 최은숙 네, 받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이게 이제 관리 감독이 안 되면 이게 시공사를 믿고 또 우리가 계약에 입각해서 이제 하자보수를 일정 기간을 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이 안 됐을 때 발생되는 하자 비율은 높다, 그래서 제가 드린 내용대로 철두철미하게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하려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고천동장 최은숙 예, 알겠습니다.
  바닥면 제거부터 제가 숙지를 이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위원님 덕분에 내용 하나하나 이럴 때는 이렇게 체크해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단계별로 주시해서 관리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고천동, 내손1동, 내손2동 동장님께 좀 여쭤봅니다. 헬스기구 구입비를 보니까 헬스장의 운영비가 늘 적자인가요, 아니면 수익을 내고 계신가요?
○고천동장 최은숙 고천동장 최은숙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코로나 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을 해서 충분히 충당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한 2~3년 동안 운영이 제대로 안 됐었대요. 그래서 작년에 이월액이 있으면 이월액을 가지고 보통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 몇 개월 운영한 거를 그거를 끌어다가 쓰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어서 아마 각 동별로 똑같이 이제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고 추후에 만약에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남고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저희가 필요할 때 그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헬스기구들이 지금 고천동 같은 경우는 헬스자전거가 3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내손1동이 1,000만 원, 내손2동은 1,1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없다 보니 이렇게 충당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다음번에는 그래도 가능하면 수익을 내서 자체 내에서 조금 충당을 할 수 있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천동장 최은숙 네,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질의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지금 구조가 그나마 강사료가 인상돼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조가 들어가기는 하는데 지금 수강생들이 거의 다 감면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적게는 30%부터 50% 감면을 받다 보니까 실제 수익이 많이 떨어져요. 떨어져서 지금 아까 헬스기구 말씀하셨는데 그 헬스기구도 내손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바꾸려 해도 예산이 안 잡혀서 그동안 못했어요. 이게 수익 갖고 하려고 하면 수익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감면이 많아서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내손2동 같은 경우는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 없어요 수강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해들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잡아주는 게 지금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과거 코로나도 그렇지만 지금 수익구조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을까,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나는 구조가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동장님들이. 그래서 이런 거는 시하고 동에서 잘 연계해 갖고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하나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보면 전반적으로 지원되는 전체 1년 치 예산액이 보면 차등이 많아요. 많게는 3억 정도까지도 차등이 있는데 각각의 동마다 역할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보지만 그래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많이 깎지 마시고 골고루 잘 편성해 주십사 하고 오히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아까 감면한 거는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수강료가 만 원인데 그 분은 5,000원 내고 하신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수입이 뚝 떨어지니까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차액은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보조해주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노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손 드신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한 가지 그래도 질문할 거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페이지 48쪽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꽤 많이 늘어났어요, 증액이 됐어요. 이게 특별한 사유가 어느 정도 18.65%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뭔지 좀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이거는 딱히 원인을 하나로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6,000억 정도 되는, 많게는 특별회계까지 지금 한 8,000억 정도 되는 그 돈을 1년 동안 쓰고 결산을 해 보니까 남은 돈 집행을 안 하고 남게 되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게 예산을 알뜰하게 잘 쓰는 건데 해마다 이렇게 이 정도의 범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알뜰하게 써서 최소한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잉여금을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좀 적어져야 그만큼 일을 했다는 것도 되는 거니까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다시 도시공사 자본금 출자에 대한 걸 좀 질문을 좀 드리면서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3년 210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그 회의록에 김상돈 시의원이 질문을 김성제 시장하게 했을 때 현물출자 왕곡동 598번지 일원에 110억 원 투입하여 고천동주민센터를 신축하기로 하였습니까? 맞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에서 김성제 시장하고 감사원에서 이게 감사가 나와서 이게 현물출자가 맞냐, 안 맞냐를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감사원에서 안 맞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안 되냐면 주민센터 등 행정재산이 설립, 운영되어 사용 수익, 처분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곡동 598이라는 건 고천주민센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손동 760 이건 어디인지 아시겠죠? 이에 대해 출자하는 방안 등이 안 맞다고 감사원 지적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거를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우리 의회에 얘기도 안 하고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좀 참조하셔서 이게 왜 이렇게 192억이나 되는 돈을 이번에 추경 때 이렇게 잡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면밀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합당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차상 무시됐다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절차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미뤄야 되겠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이러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요. 지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와서 보면서 첫 번째로 예산에 관련되는 가장 크게 어쨌든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었고요, 이게 지금 도시공사에 임대료를 1년에 2억5,000만 원 정도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행정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 도시공사에서도 그 재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물 출자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는 기능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도시공사 입장 쪽에서는. 그리고 시에서는 이게 분명히 행정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 출자 대상이 되지 않는 게 됐으면 그 시점에 바로 잡아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제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걸 바로 잡아서 임대료 주는 것도 끊고 행정의 목적이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빨리 환수를 해서 돌려놓는 게 이자도, 어쨌든 1개월이 늦어지면 임대료 또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줄여나가서 신속하게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지, 제가 뭐라고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절차 있는 걸 갖다가 무시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아까 그 대신에 김태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절차가 선행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은 제가 한 번 더 따져보겠지만 저는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동의안이 되면 예산도 같이 쓸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를 김태흥 위원님이 소홀하게 지금 판단을 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따져보고 의도는 이거는 빨리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거고요.
  지금 이게 올해 도시공사에 넘어가서 도시공사에서는 자본금 감자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가져오면 자본금 감자가 되는 거고 돈을 주면 또 증자가 돼서 이렇게 결산서상에는 연말까지는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빨리 하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서 한 뜻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저희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 의도는 저희도 알고 있어요, 얘기도 들었고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하려고 하는 의도는 좋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분명히 밟아야 하는 게 국가기관으로서의 정당한 의미라고 봐요.
  그런데 정당한 행정적인 절차가 무시됐다는 내용은 그만큼 다른 내용도 무시돼 가지고 간다면 우리 돈, 우리 예산 아무데나 막 써도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잘못되면 증자도 막힐 수도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의도처럼 신속하게 하는 게 서로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동시에 나간 거고 절차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절차에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원 주의 요구 및 시정 통보가 하나 와 있고요, 또 하나는 210회 의왕시의회 본회의록에 또 이렇게 질문 내용과 답변 내용이 있어요. 그걸 참조하시면 아마 좀 더 과장님께서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걸 인식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절차는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제가 자료를 드릴게요. 인증돼 있는 정상적으로 온대로 그냥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자료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갖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더 문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감사원이 지적한 거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니 지금 조금 아까는 그냥 알고 있으면서 이걸 출자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지, 김태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절차를 무시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지 않는데요? 지금 그러면 주종수 과장님은 이 내용을 지금 올리면서 이번에 동의안 올리면서 이게 같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인식하고 계셨다는 뜻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창수 위원 조금 아까 이 내용을 가지고 계셨다면서요. 그럼 읽어보셨다면 이게 같이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걸 인식을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 내용은 행정 목적이 바뀌면 빨리 환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 감사원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과장님, 지금 약간 좀 궁색한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아까는 나는 모르는 줄 알았어요, 이 내용 자체를. 몰랐다면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이걸 다 자료를 가지고 계셨다는데도 이걸 이번에 올렸다 하면 동시에 이게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192억이라는 증자 출자에 대한 거를 올리면 이거는 절차상 안 맞는 거다 하는 거를 본인은 인식을 했다는 뜻으로 지금 내가 받아들여지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게 절차가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요구를 하지 않았겠죠.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 회의록은 가지고 계셨어요 혹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회의록은 안 갖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회의록은 안 읽어보신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감사원 처분 결과는 제가 봤습니다.
서창수 위원 아무튼 좀 약간 아리송한데 과장님이 알고 있었든지 없었든지는 이 방송을 듣는 분이 판단하는 것이고요, 또 제 나름대로는 아까는 처음에 분명히 김태흥 위원님이 질문할 때는 ‘전혀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이걸 본인이 알았으니까 저걸 하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다시 질문을 하다 보니까 감사원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올리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인데 아무튼 그건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출자금을 받은 게 언제죠? 배당금을 받은 게? 몇 월달이었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지금 받으려고 추경에
김태흥 위원 아니 도시공사 우리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배당금을 받은 게, 백운밸리 관련돼서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의결을 해서 받은 거는, 통장에 입금되신 걸 얘기하신 겁니까?
김태흥 위원 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그건 잠시만요,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에 서면 들어오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의결은 됐는데 아직 돈은 입금이 안 됐다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을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이제 지금 감사원 감사 결과 출자가 가능했더라도 행정 목적으로 사용이 결정되는 건 우선적으로 취득을 할 필요가 있고 관련된 내용이 대체출자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를 요구했다라는 게 어제 제가 그걸 카피를 해왔어요. 우리 의왕도시공사 현물출자 토지 일부 환수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 다 인지한 것으로 나와 있으세요. 인지해서 지금 그거를 현물출자를 토지 일부 반환 환수 계획을 잡으신 건데 그런데 그거 보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을 제가 운운하면서 절차적인 부당함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창수 위원님도 그런 얘기잖아요. 이게 그런 어떤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또 예전에 그러한 어떤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환수 조치도 안 했고 그런데 여지껏 환수 조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연이죠, 연 2억5,000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네, 그 정도 됩니다.
김태흥 위원 그 정도 지금 임대료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10년이면 꽤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김태흥 위원 그거에 입각해서 서로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수 조치가 안 됐다, 그런데 절차적인 정당성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 임대료가 나가고 있으니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그런 변명성으로 저는 들려요. 그래서 추가발언을 요청한 거고요, 관련된 내용이 여지껏 환수 조치를 안 했는데 절차적인 정당성을 회복하시고 추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리신 다음에 그때 환수 조치를 해도 문제가 있지 않잖아요? 여지껏 환수 조치를 안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사실은 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체크를 해 봤어요. 근데 저는 감사원이나 아니면 담당관님 생각도 그렇고 이게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건 맞습니다. 조속히 환수되는 건 맞고요, 대신에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과연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를 밟았느냐예요. 아마도 이건 제가 진짜 실수를 하셨을 거고 인지를 못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서 그거를 확인을 하셔서 출자금에 대해서는 사전에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뒤에 편성을 하라고 되어 있고 그게 정말 급하면 사전 의결 기간을 둔 다음에 그다음 편성해서 하라고 하면서까지 돼 있긴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급하셨으면 지난 회기 때 출자 동의안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올라오셨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거예요. 대신에 다른 사례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이런 케이스들이 사실 왕왕 발생을 합니다 의회에서. 그때마다 자주 지적을 사실 당하는 파트예요 이게. 이게 지방재정법이랑 여러 가지 법령에 따라서는 사전에 의결을 거친 다음에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집행부에서 동시에 올렸느냐라고 사실 지적을 많이 당합니다. 물론 이게 저희가 올리신 대로 나중에 이거를 원안대로 수용하고 의결을 하면 흠결이 있었더라도 치유는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전에 관계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지침들을 아마도 미스하시고 동시에 올리셔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냐 이런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관련 지침을 명확히 확인을 하셨으면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의회에서도 이게 임대료가 나가는 부분이고 행정재산으로 관리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부분이라 이게 아마 동의가 됐을 텐데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 흠결이 나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편성 자체는 됐으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일단 의회로 공이 넘어왔고요, 제 입장에서는 조속히 이걸 환수를 해서 현금출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 말고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침을 명확히 확인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부연설명을 하는 건 저도 궁색하고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전동 동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청사 관리 관련돼서 여기 난간 정비, 화단 정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한테는 큰 금액이지만 400, 300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전동장 정유헌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거 난간 정비를 무슨 난간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뜻이에요?
○오전동장 정유헌 지금 저희 오전동 청사에 계단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건축물의 난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의
○오전동장 정유헌 외부 계단 말씀 드립니다.
김태흥 위원 내부 계단이요?
○오전동장 정유헌 외부에
김태흥 위원 외부에?
○오전동장 정유헌 동 청사로 진입하는 계단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지난 겨울에 보니까 노인 분들이 특히나 빙판길에서 상당히 위험하게 내려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까지도 2005년 준공 이후에 그런 난간이 없다는 게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난간을 신규 설치하는 겁니까?
○오전동장 정유헌 네, 그래서 신규로 안전을 위해서 양쪽에 스텐으로 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김태흥 위원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입니다. 수고하셨고요, 화단 정비는 또 뭐예요?
○오전동장 정유헌 빙 둘러서 화단이 쭉 돼 있는데요, 옛날에 심었던 이런 나무라든가 이런 게 많이 고사되고 아주 보기가 흉해서 새로운 걸로 좀 화초로 식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청계동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9페이지 청계동에 보면 401에 대회의실 흡음재 시공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어요. 2,195만 원이 나왔는데 흡음재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소리를 이렇게 흡수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계동장 한경숙 네, 맞습니다. 벽면에 저희가 흡음재가 전혀 없었고 그냥 일반 벽이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하실 때 소리가 다 튀어가지고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면에 다 흡음재를 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창수 위원 이게 처음에 시공할 때 그런 방음시설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이 처음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요? 설계 시공할 때
○청계동장 한경숙 안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처음에?
○청계동장 한경숙 예.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방음시설이 돼 있지 않아서 지금 이제 다시 예산을 2,1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제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청계동장 한경숙 네, 지금 현재는 나무에 그냥 천만 입혀진 상태로 전혀 흡음이 안 되는 시공으로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잖아요? 우리가 현물출자를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출자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우려의 표시가 10년 전 속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김상돈 의원이 김성제 시장님을 상대로 한 그런 시정질문에서 우려를 표하셨고 그에 따라서 시장도 그걸 인지하고 계셨고 그때 당시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당시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4년 후인 2017년에 감사원 지적사항을 받았던 내용이고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동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지 못하다가 내손동 729번지에 대한 그런 현물 출자한 토지를 다시 가지고 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건이 같이 공동으로 묶여서 올라왔단 말이죠. 194억 원 현금출자로 전환하겠다, 그랬다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실질적으로 사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먼저 첫 번째로 선행되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출자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1, 2, 3가 같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런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그리고 6개 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신성호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신성호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31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예산요구액은 총 19억7,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7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먼저 소통행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시정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홍보 멀티비전이 없는 백운커뮤니센터 내에 홍보 멀티비전을 신규로 설치하기 위한 설치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23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1억3,900만 원이 증액된 52억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은 본예산보다 300만 원 증액된 1억2,0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 지원경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운영 지원은 본예산보다 500만 원 증액된 1억2,400만 원으로 올해 주민자치회를 시작하는 내손1동 주민총회 지원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직원 단체보험료 등 운영비 300만 원이 증액된 6억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 지원은 본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2억6,300만 원으로 새마을회 행사 지원 70만 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사업 지원 160만 원, 바르게살기운동 운영 지원에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회관 운영은 본예산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으로 새마을회관 운영자 인건비 및 하자보수비 등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예산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2,4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입 및 배송 비용으로 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교육은 신규 편성으로 공직자 및 시민 대상 인권교육을 위한 강사료 등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도시 교류 지원은 본예산보다 6,000만 원이 증액된 1억8,600만 원으로 국제자매도시인 중국 셴닝시 및 신규 교류 협약 체결에 의한 윈청시 방문 경비로 3,000만 원, 윈청시 대표단 의왕시 초청 경비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지역특화사업은 본예산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3,0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국비 400만 원, 시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체거점공간 운영은 본예산보다 300만 원이 증액된 2,300만 원으로 들락날락 영상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은 본예산보다 1,200만 원이 증액된 1,500만 원으로 6개 동 방위협의회 회원 대상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통일교육 경비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운영 관리는 본예산보다 300만 원 증액된 6,900만 원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내 퍼걸러 이전 설치비로 30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는 본예산보다 600만 원 증액된 1,000만 원으로 강사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부서 인원 증가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급량비 및 여비 등에 본예산보다 9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141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개 올라왔네요. 대한적십자사봉사회랑 바르게살기 운동 운영 지원으로 2개가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혹시 어떤 성격의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대한적십자사는 거기에 보면 냉장고하고 가스레인지가 오래돼서 교체하는 거고요, 바르게 살기도 냉장고 냉온풍기가 너무 노후화되고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박현호 위원 이거는 사실은 다른 데서는 보통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많이 안 쓰고 시가 자산을 취득하는 형태로 해서 우회적으로 해서 지방보조사업자에다가 물품을 내려주는 경우 사실 많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글쎄요, 그건 잠깐 아직까지 정확하게
박현호 위원 왜 보통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하고 그러냐면요,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계상을 하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이게 투자적 성격인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이게 환수 조치가 가능한지도 따져보셔야 되고요, 그것도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교부하실 때. 세 번째로 이게 법적으로 민간자본사업으로 편성해도 되는지 근거도 찾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사실상의 웬만한 민간단체가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취득을 한 다음에 복합기나 이런 거 자잘한 거라도 자산취득을 시에서 해버린 다음에 그거를 무상으로 양여해주거든요. 그런 형태로 가야지 지방보조금 사업에 문제가 없고 공무원 입장에서도 피해를 안 봅니다. 혹시 이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한 거고요, 예산을 앞으로 편성을 하고 진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저였으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자산취득으로 잡아버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과장님들 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진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자치행정과라든가 이런 거 예산 사업명세서 보시면 다 자산취득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런 단체에다가 냉장고든 뭐든 간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좀 기술적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우회를 해요.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도 거의 넘어가고 저도 그냥 넘어갔고요. 그런 쪽으로 하셔야지 민간자본사업 보조라는 게 공무원 입장에서 굉장히 까다로운 통계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잘 사용되는 걸 못 봤는데 저도 경상사업보조겠거니 하고 봤는데 자본사업보조라서 좀 놀라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게 안 그러면 진짜 나중에 보조금 관리하시다가 문제가 공무원 본인에게 갈 수가 있으니 유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이라도 수정을 해 주시거나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냉장고와 가스레인지 교체, 냉온풍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착돼서
박현호 위원 필요는 합니다 솔직히.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래서 사실은 이게 다르게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우려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세웠던 건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을 유념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그렇죠, 이게 정말 필요한 걸로 다 가는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는 이게 투자적 성격인지를 따져버리게 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너 이거 왜 계상했냐’라는 말이 나중에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이걸로 계상했냐고, 그렇기 때문에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박현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세출예산서 페이지 141쪽이고요, 사업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운영비가 올랐어요. 자원봉사센터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게 추가가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게 직원 단체보험료가 누락이 돼서 이 부분을 세운 겁니다.
서창수 위원 직원 단체보험료? 그럼 그동안 직원 단체보험료를 책정을 안 했었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 부분은 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기존 건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세운 거는 지금 단체보험료로 계상을 한 겁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오기를 직원 단체보험료가 안 들어있으니까 이걸 이번 추경 때 올려주십시오 해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서창수 위원 그러면 직원 단체보험료 한 가지만 가지고 290만 원을 이제 추가로 했다는 뜻이죠?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이 정확하게 아신다면 이게 왜 올랐는지를 분명히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금액 같으면 모르는데 이게 지금 이 금액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가 있을까, 자원봉사센터는 기본 우리가 6억8,223만5,000원이 지금 잡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290만 원을 증액해서 추경 때 올라왔거든요? 근데 직원 단체보험료만 가지고 290만 원이라고 한 건가요 확실하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제가 알기로는 직원 단체보험료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좀 더 나중에 확인 좀 하셔서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증감이 됐는지 그걸 좀 이따 오후에라도 정확하게 진짜 보험료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41페이지고요, 새마을회관 운영 지원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지금 거기 이제 추경이 1,133만6,000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하자보수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인건비는 뭐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133만6,000원이 나왔고 하자보수가 뭐, 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 다른 부서에 보면 왜 상세 산출내역을 첨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인건비는 거기 새마을회관에 과장님이 계십니다. 퇴직 충당금이 이제 없어서 퇴직 충당금으로 세운 거고요, 그리고 하자보수비는 거기 새마을회관이 많이 낡았지 않습니까? 전체 부분들을 하자를 보수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세우는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냥 그렇게 하자보수합니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하자가 나서 어떻게 하는데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물론 하자가 있으니까 하자보수비를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하자가 있어서 어떻게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안 맞나요? 그럼 자료 없으시면 관련된 내용 상세내역서를 좀 한번 자료를 부탁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따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제 답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이제 팀장님께서도 답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세요. 그러셔야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요구내역에 대해서 잘 알고 설명을 해 주셔야 심의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팀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서창수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께 이렇게 별도로 제출하시겠다고 하신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 전원에게 다 이렇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42페이지 보시면 인권교육 행사운영비에서 시민교육 2회를 계획하고 계십니다. 시민교육 대상자를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모집할 계획이신지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일단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홍보를 하고 참여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단체 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석하시는 분들로 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모든 행사에 가보면 대부분 보시는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지금 2회를 모집하시면서 주민들한테 대대적으로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매번 같은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좀 새로운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42페이지인데요, 국제도시 교류 지원 관련돼서 지금 전년도 보니까 전전년도 21년도하고 22년도 이렇게 보면 또 23년도 보면 급격하게 이렇게 예산안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상호 방문이 안 돼서 이렇게 실적이 없어서 이런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김태흥 위원 네, 그럼 이게 지금 관련돼서 국제도시 교류 지원 향후계획 및 사업계획서 별도로 따로 갖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우리가 계획서를 세운 거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그거 자료를 한번 전 위원한테 부탁 좀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보시면 21년도는 2,23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뭘 하셨길래 이렇게 나왔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혜숙 위원 여기 지금 연도별 이렇게 예산 편성에 보면 21년도에 2,200이 나와 있거든요 설명서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왔을까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그 당시에는 중국에 우리가 의류 지원도 복장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원했고요, 또 베트남에는 우리 기업체에서도 두 군데에서 마스크 3만 장 보낼 때 우리의 시비나 국가적 지원 없이도 그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마스크는 이해가 가는데 의류는
○자치교류팀장 신일섭 의료복
박혜숙 위원 의료복? 그래서 금액이 나왔군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2쪽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건데요, 답례품이 선정이 됐는지요? 답례품 종류가 선정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선정이 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어떤 걸로 됐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현재는 이제 벌꿀, 화장품 그리고 꽃차, 그리고 버섯으로 네 가지 종류로 해서 지금 돼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가급적이면 우리 답례품은 고향사랑이다 보니까 저희 의왕시에서는 특별한 특산물이라고 할 게 사실은 딱히 저도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데 이렇게 벌꿀, 화장품, 꽃차, 버섯, 버섯 차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니요, 버섯입니다.
노선희 위원 버섯이에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방법이 없네요. 박스에다가 저희 의왕시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놓을 수밖에, 내용물은 저희가 딱히 이제 특산물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정한 것 같은데 화장품을 한 이유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저희들이 사실은 고향사랑기부제하면서 답례품을 일단은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했죠, 해서 4개 업체가 들어와서 4개를 업체 종류를 정하고 그 종류에 대해서 업체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한 품목당 1개 업체씩 사실은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4개 업체가 됐고 4개의 품목이 선정이 된 겁니다.
노선희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4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총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각각 하나씩 4개의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노선희 위원 4개 업체만 들어오고 4개 업체만 다 선정해 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선정이 된 거 적당히 그 품목들이
노선희 위원 선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 선정하려고 이렇게 지원한 회사가 한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아니 그게 아니라 맨 처음에 이제 품목으로 선정을 했고요, 4개 품목이 됐고 그다음에 그 품목에 대해서 이제 업체들한테 저희가 공고를 했어요.
노선희 위원 품목을 먼저 선정했다? 품목을 먼저 선정하고 그다음 업체 선정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공고를 했더니 각 품목당 1개 업체씩만 사실은 응모를 했기 때문에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지금 4개 종목이 특산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이해를 할 때 우리 의왕시에서 예를 들면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우리 의왕시에서 기업을 하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의왕시 기업입니다. 의왕시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체입니다. 기업체 화장품을 한 거고 그리고 꽃차라든가 아까 버섯이랑 이런 것들도 의왕시 자체적으로 생산한 생산품입니다.
박혜숙 위원 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의왕시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사업체들이 예를 들어 뭘 하고 있는지 거의 파악은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알고 있는 기업은 또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있는 걸 봤는데 그런 건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들이 무조건 생산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응모를 해야 하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응모를 한 업체들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품목은 발굴될 겁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143페이지인데요, 통합방위태세 확립 자체사업 같은 데 관련돼서 갑자기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300을 예산을 세웠는데 1,200 추경이 또 올라왔어요. 부쩍 뛰었어요 4배,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보니까 교육대상자 증가로 인한 예산 증액 불가피라고 했는데 이렇게 40명에서 200명대로 뛸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제가 와서 보니까 예산이 3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6개 동 방위협의회 보면 예산을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방위협의회가 중요한 건 뭐냐, 안보와 우리 통일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단체인데 전혀 이쪽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예산이 300만 원 갖고 더 이상 안 돼서 6개 동 전체 방위협의회 회원 분들을 모시고 통일안보 교육을 한번 시켜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이 6개 동 안보 견학이죠?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그렇습니다. 통일안보 교육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예전에는 실적이 그렇게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사실은 작년에 처음 300만 원이 생겼던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만 원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그거 의미가 없어서 6개 동 전체 방위협의회 회원 분들을 모시고 통일안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산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6개 동 회원 수가 다 지금 200명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김태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사업설명서 52쪽에 상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 식사비가 없어요, 식사 안 하세요? 식사비는 그냥 각자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걸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니까 내역서에 식사비가 없어 가지고 그냥 식사비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없다 싶어서
서창수 위원 뒤에 담당자 분이 혹시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우리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위원들이
노선희 위원 아니면 식사비를 세워야지, 식사비가 빠졌으면 더 세워야 된다 이 말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든지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이게 보시면 식사비라는 항목이라고 쓰여있지는 않지만 여기 기타 체험학습비 있지 않습니까? 체험학습비 내라든가 이런 쪽에 아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식대를 갖다가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노선희 위원 지금 여기 상태를 보면 자체적으로 그냥 식사비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줘요. 왜냐면 아주 디테일하게 잘 쓰셔 가지고 식사를 전혀 안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지금 과장님은 참 위험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이 들어올 때 세부설명서에 보면 우리 노선희 위원님이 식사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통일체험학습비에 녹아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정말 위험한 발언이 아닐까요? 어떻게 여기다가 이걸 넣었으면 이건 다 가짜라는 얘깁니까? 통일체험학습비는, 여기 쓰여있는 입장료, 제3땅굴 입장료, 항포돛배 입장료 이건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면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면 식사비는 따로 책정이 됐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무슨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데 통일체험학습비에 녹아 있지 않을까요? 이거는 그럼 예산서가 이렇게 그렇게 들어옵니까? 우리 시 예산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그건 그렇게 대답하시면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인정합니다, 위원님.
서창수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깎자는 게 아니에요. 식사비가 없으니까 왜 식사비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이제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근데 그렇게 부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 40명에서 200명으로 증가가 돼서 300%가 올라갔어요 인원이. 다 인정해요 저희도,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근데 뒤에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400명을 기준해 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식사비가 빠졌다는 거는 급량비가 빠졌다는 건 결정적인 세부 산출내역의 하자예요. 그런데 이거를 ‘통일체험학습비에다가 같이 거기 있을 섞여 있을 겁니다, 녹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예산서 이 책자에 올린 이게 다 너무 허술하다는 걸 본인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확인하셔서 위원들한테 어떤 내용인지를 급량비가 왜 빠졌는지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서 다시 얘기를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저도 다시 따져보니까 301-11에 행사실비지원금을 만약에 세우셨으면 거기서 급량비 단가 계산해 가지고 거기서 급량비가 지출될 수 있고요, 아마도 이 항목에서는 지금 세워주신 통계목 안에서는 식비는 지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좀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박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레인지나 냉장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요청을 드린 것에 대해서 저로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가스레인지가 굉장히 노후돼 가지고 저는 솔직히 무섭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고 나고 나서 꼭 고친단 말이죠. 가스 냄새나 냉장고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 노후가 돼 가지고 제가 빨리 좀 요청을 드렸는데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니 좀 걱정스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너무 적십자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 생각하면 사고라도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른 조치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저도 그 예산의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통계목 설정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이 하는 그런 일들에 약간 미스가 벌어진 것 같아서 좀 그게 아쉽습니다. 사실 아까 답변하신 것도 그렇고 이게 사전에 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들한테 이거는 어떤 통계목을 어떻게 왜 잡았고 이거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했을 것 같고요, 이게 답변하는 건 솔직히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그냥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누구나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앞에서 그냥 준비한 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통계목 설정 같은 경우에는 잘못 설정하게 되면 진짜로 공직자 담당자가 책임을 져버리는 상황이고 자본 보조로 들어가게 된다면 또 그 단체까지도 책임을 져버려요. 이게 뭔가 망실이 되거나 어쩌거나 하면 또 책임을 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 부분만 됐으면 참 괜찮았을 텐데 너무 좀 아쉬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이건 질의라고 하기보다는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자 하는 예산 지금 올린 게 딱 5가지예요. 5가지인데 과장님이 답변 못한 게 지금 2가지예요. 지금 오신 지 꽤 됐는데 자원봉사센터 그 부분도 정확하게 답변 못하시고 노선희 위원님이 말한 통합방위협의회 그것도 5가지 사업 중에서 2가지를 대답을 못하면 뒤에 담당자들은 뭐하는 겁니까? 뒤에 팀장님들은 뭐하세요? 왜 다 서포트를 안 하시고? 과장님은 늦게 오셨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사업이 많으면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딱 5가지, 정확하게 5가지 내용을 그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여기 와서 지금 예산을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지금 올라온 자체가 지금 나는 지금 우리 대 의왕시의 자치행정과가 지금 지금 정말 의심스러워요. 5가지 사업을 가지고 그거 하나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질책사항이에요 이런 거는, 한 50가지면 제가 뭐 10가지만 넘어가도 이해를 합니다. 달랑 5가지를 설명을 2가지를 못하시고 막 이렇게 얼버무리고 그러시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회계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6억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천동 90-6번지에 37필지가 의왕고천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56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1회 추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액은 본예산보다 2억8,000만 원이 증액된 33억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회계전산관리 분야로 회계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물품 관리 분야로 1억5,300만 원을 증액한 2억1,000만 원으로 의자 및 책상 구입비로 3,300만 원, 본청의 노후화된 철제 캐비닛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운영관리 분야에서는 3억3,100만 원을 증액한 25억8,6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 청사 안내판 제작에 1,500만 원, 보건실 환경개선공사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는 지하 리모델링 공사 추가 5,000만 원, 관용차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1억 원, 대회의실 무대조명 설치 6,200만 원, 대회의실 전자현수막 설치 2,200만 원, 시청 제1별관 리모델링 설계비 1,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부곡소방서 부지 내 전주 이설을 위한 부담금 5,000만 원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 분야는 공용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관리 분야는 하반기 청사 주변 정비 인부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청사 건립 분야로 청계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는 청계2지구 내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부지 정형화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시기 조정으로 실시설계비 3억4,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사업비로는 건축기획용역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저희 회계과 세출예산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 관리 및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147쪽 공용차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비가 1억 잡혀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기는 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해 주지 않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저희 약수터에 있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거기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민간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방된 시설에 한해서는 그렇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용차 전용으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만약에 저희가 청사 내 관용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했는데 민간에게 충전시설을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일반 시민까지도 다 와서 충전을 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저희가 충전할 수 있는 시설들이 부족하고 또 저희는 수시로 항상 비상사태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항상 완충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충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업체가 시설할 경우에는 업체가 그 비용을 받아가죠? 자기들이 임대료도 내는 만큼 또 전기 충전비를 다 챙겨가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노선희 위원 그럼 우리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이건 무상인가요? 우리 직원들은 다 무상으로 그냥 충전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저희 저희 관용차는 저희 전기료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용차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별도의 충전 요금은 내지 않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지금 공용차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공사 관련돼서 1억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완속이 있고 급속이 있는데 가림막 설치비 해서 1억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업자한테 설치 자재비, 인건비 다 포함한 내용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제가 이제 이게 100W짜리고 급속이, 완속이 7W짜리예요.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그동안 갖고 있는 조달 품목에 보면 이게 금액이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단순히 충전기만 제가 가격을 한번 알아봤더니요, 설치비 포함해 가지고 급속의 경우 충전기가 1개에 2,600만 원이고요.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다음 표준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한전에, 그게 1,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승압을 하나요? 전기 승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회계과장 윤재성 승압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시 청사 내 시설을 이용
김태흥 위원 이용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시설부담금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해됐어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리고 공사비가 한 1,000에서 2,000 정도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김태흥 위원 시설부담금이 얼마인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시설부담금이 1,100만 원입니다. 그다음 완속의 경우 이런 해 가지고 대당 한 1,600만 원 정도
김태흥 위원 완속이?
○회계과장 윤재성 예, 7kW
김태흥 위원 그거는 4대가 1,600이라는 뜻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김태흥 위원 대당 그러면 400이라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충전기가 대당 2,0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 대당 표준시설부담금이 480만 원, 한전에요. 그다음 설치비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태흥 위원 완속 7kW 이제 400만 원이 들어가는데 4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600이라는 뜻이잖아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김태흥 위원 그럼 계산이 제 머릿속에서 안 맞아서 지금 두 번째 여쭙는데
○회계과장 윤재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상하네요, 제가 숫자 개념은 좋은 사람인데
○회계과장 윤재성 완속의 경우 대당 200만 원
김태흥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천 몇백만 원 나가면 1,600이 나오고
○회계과장 윤재성 그다음 표준시설부담금이 48만 원 대당
김태흥 위원 네.
○회계과장 윤재성 그다음 설치비가 50에서 150만 원 정도 이제 부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 가림막 설치비를 저희가 한 2,900만 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가림막 설치의 재질이 뭔지요? 규격이 어떻게 되는데 2,900 이죠?
○회계과장 윤재성 그거는 아직 이제 설계를 안 해 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상세내역을 좀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가림막은 위에 하신다는 거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위에 가림막 하고요, 앞면에 저쪽으로 나가지 않게 보호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의왕시 여기 지금 우리 앞에도 있잖아요. 거기는 왜 가림막 안 하세요?
○회계과장 윤재성 그거는 이제 일반 업자들이 이제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 이제 일반 업자들이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비용 문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실내에 설치한 경우는 이제 또 가림막이 필요 없어서
박혜숙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전기차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여기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제가 산책 다니다가 보면 녹이 슬어가지고 너무 손도 대기 싫을 만큼 비가 와 가지고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과장님 신경 쓰셔서 거기 좀
○회계과장 윤재성 민간시설까지 회계과장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에너지 관리 부서나 그런 데다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같은 항목에 있는 내용인데요, 관련된 내용에 밑에 보면 시청 제1별관 리모델링 설계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건축법에 의한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산출에 보면 대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설계비를 책정한 금액인가요 이 1,000이라는 게?
○회계과장 윤재성 1,000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지금 고천 옛날 주민센터 자리에 시청 별관이 있습니다. 별관이 있는데 그게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이 돼서 거기에 들어가있는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을 만들어줘야 되고 칸막이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략적인, 저희가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개략적인
김태흥 위원 개략적인 금액을 그냥 여기다가 주기로 한 거예요? 편성을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시청 제1별관 리모델링 설계비 관련돼서 이게 지금 일부 지금 시 체육회 있는 그 건물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거기에 기존에 지금 단체들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다 칸막이 공사해서 다 돼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일부 좀 뜯어서 다시 고쳐야 되고요, 다시 또 쪼개야 되고 또 합쳐야 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147쪽 보건실 환경개선공사요, 보건실이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또, 지금 이게 같은 장소예요? 안전총괄과에서도 올라왔던데. 건강관리실하고 보건실하고 이게 같은
○회계과장 윤재성 예, 같은 개념인데 이제 명칭을 저희가 이제 좀 법적으로는 건강관리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좀 착오해서 그렇게 표기한 것 뿐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이제 같은 장소예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노선희 위원 같은 장소를 놓고 회계과에서는 보건실이라고 표현하고 안전총괄과에서는 건강관리실?
○회계과장 윤재성 네, 저희는 이제 기본시설을 저희가 청사관리 차원에서 기본시설을 설치해 주면 내부에 관련 소프트웨어적인 면 이런 부분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걸 나누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은 장소를 놓고 하는데
○회계과장 윤재성 아무래도 저쪽에서 저희한테 협조 요청이 와서 저희가 청사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청사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머지 내부에 들어가는 것들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건실 환경개선공사에서 기계설비를 보니까 싱크대 상하수관 연결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몇 미터를 연결하고 수전을 설치하길래 이렇게 500만 원씩이나 비용 지출 편성을 하셨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싱크대 설치 부분에는 하수도, 상수도 연결하는 부분까지 다 같이 들어가고요. 내역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싱크대 포함해서 연결하는 거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윤재성 예.
김태흥 위원 네, 저는 이제 싱크대가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상하수관 연결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미터 수를 하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라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부곡커뮤니티센터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 1회 추경에 지금 올라왔는데 이게 건축기획비라고 쓰여있어요. 건축기획비는 뭘 말하는 건가요? 설계도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기획을 하겠다 이런
○회계과장 윤재성 기획용역이라고 모든 건축물은 법적으로 건축기획용역이 수반된 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전의 전초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설계 전 단계?
○회계과장 윤재성 예.
서창수 위원 이게 지금 159억 총 예산이에요, 부곡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근데 확보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현재?
○회계과장 윤재성 네.
서창수 위원 그런데 이제 첫 출발이 이제 기획비로 해 가지고 2,200만 원이 1회 추경에 올라온 거죠?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러니까 건축기획용역이라는 것은 이 건축물이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이 건축물에 무엇, 무엇이 들어가야 할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술용역으로 건축기획용역을 의무적으로 발주하게 돼 있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이고요. 과장님, 팀장님들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너무 완벽하게 잘해주셔서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사업도 많아서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회계과에서 일하시는 수준이 눈에 딱 보일 정도로 잘해주셨습니다. 제가 칭찬해서 다른 부서에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의왕시 회계과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자료 제출을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건축기획비 관련돼서 추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금방 말씀하셨던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잖아요? 행정용역인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이렇게 쭉 다 뒤까지 훑어보면 건축기획비가 학술용역인데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했듯이 일일이 디테일하게 그걸 논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똑같은 학술용역에 똑같은 기획이에요. 근데 다 동일해요 금액이 2,000이라는 게, 딱 2,000에서 2,200.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어떻게 설명해주시나요 그걸?
○회계과장 윤재성 건축기획용역을 할 때 저희가 물론 이제 예산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어려운 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나 아니면 나머지 일반적인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는 인력이나 그다음에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설계를 하기 위한 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왜 그러면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그다음 상위법하고 매칭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의 규모와 내용이라든가 발주방식이라든가 디자인 관리 방식 또 공간계획 쭉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기획을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 건축물에 따라서 1종, 2종, 3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단순하고 복잡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층수에 따라 다르고 연면적도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동일한 금액이 쭉 나오는 것에 대한 거를 왜 그럴까 하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술용역회사의 연구원으로 있으면 이런 거예요, 어떤 의뢰를 받잖아요? 그럼 건축물이 1,000헤베짜리가 있고 15,000헤베짜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획을 할 때 금액 차이가 엄청 나잖아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1종, 2종, 3종에 따른 건축물이 쭉 있고 단순, 복잡도 다 다르고 항만시설도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는 항만이 없지만, 제가 일례를 든 건데 대체적으로 뒤에 쭉 어제, 오늘 봤더니 2,000만 원짜리가 대다수예요, 건축기획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하는 것을 우리 회계과장님은 그동안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정확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그 부분은 면적을 보시면 저희 물론 타 과에서도 다른 용역들이 있겠지만 학술용역으로, 저희 회계과 기준으로 보면 면적도 대부분 비슷하고요, 그다음 청사라는 것도 공용청사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청사에 들어가는 것도 거의 비슷한 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게 최소의 비용이 투입이 되는 기준비용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인력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최소로 잡다 보니까 2,000만 원 정도가 되지 않았나
김태흥 위원 최소가 2,000이다?
○회계과장 윤재성 네.
김태흥 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부곡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이제 원래는 아동커뮤니티센터를 짓기로 이렇게 했다가 부곡커뮤니티센터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된다라는 그런 주민 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사실 도시공사 사옥을 짓는 그런 건립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시고 그런 내용들을 해 주시고요. 제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올해 예산 확보를 하겠다라고 예정한 금액이 6억 원이에요. 그러면 2,200만 원을 들여서 건축기획을 하신 뒤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하실 예정이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 지금 여기 6억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 그다음 관련 인허가 이런 부분에 투입될 예산이고요, 그 이후의 건축 비용은 저희 시비를 포함한 그리고 저희가 국·도비를 좀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과도 충분히 소통하시고 지역 주민들의 그런 의견 수렴을 하는 그런 과정의 장을 만들어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예결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존에도 이제 저희가 들어가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 그다음 주변 학부모들 학교라든지, 물론 아동 관련 시설도 입주를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론조사도 했고 그다음에 또 그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단계였고요, 학술용역이 들어가면 여기에서도 여론조사를 저희가 내용을 집어넣어가지고 철저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입주시설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저도 똑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또 궁금한 게 지금 들어갈 입주시설들이 대충이라도 조금 정해졌나요, 아니면 그림이 좀 보이긴 하시나요?
○회계과장 윤재성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한 결과로는, 여론조사라기보다는 통장님이나 통장회의나 주민들 회의할 때 그다음에 동장 그다음 각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이 뭐가 있느냐, 그건 최종 용역이 나와보고 또 설계 단계에 들어가야 알겠지만 우선은 대충 더플러스카페, 장애인 재활치료, 다함께돌봄센터, 복합문화공간, 북카페, 탄소중립센터, 어린이집 급식관리 지원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육아나눔터, 작은도서관, 에듀케이션, 실내 놀이터, 휴식공간, 요구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또 중구난방으로 다 들어가게 되면 시설에 대한 정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술용역이라든지 아니면 설계 과정에서 좀 더 추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또 의견을 구하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장 많이 돌아가는 시설이 입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엄청 많네요. 거기서 선별을 잘하셔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147페이지고요, 청사 안내판 제작 관련돼서 어떠한 안내판을 어떠한 규격으로 어떠한 재질로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관련된 내용 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회계과장 윤재성 제가 지금 여기 가져왔는데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번에 결산심사위원회 회계과에서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결산검사위원회 고생해주신 우리 팀장님들께 이 자리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전문가 두 분이 부족해서 또 두 분을 추가로 가외로 써가면서 해 봤는데 정말 완벽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뒤에 팀장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속기록에 남도록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회의를 정회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2시0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민원지적과장 홍미경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1쪽입니다.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은 본예산 대비 4,626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민 편의제공에서 종합민원실 수어통역창구 영상전화기 구입 120만 원, 주민등록 업무 지원에서 십지문 전자스캐너 구입 900만 원을,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운영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전기, 통신, 선로 설치 800만 원, 다음 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서 지적재조사 관련 우편요금, 지적측량수수료 등 56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친절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어제 팀장님한테 물어보긴 했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위치가 어디냐고 제가 질문을 팀장님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아직 위치가 정해지지 않은 거죠? 오전동에 설치하는 건 맞지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는 사실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럼 예산 이제 확정이 되면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제가 말했던 위치는 오전동과 고천동 주민센터의 중간 경계 지점이 있어요, 사각지대. 다시 말하면 시티병원 쪽이 거기입니다. 그쪽이 오전동주민센터도 멀고 또 고천동주민센터도 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위치를 아마 잘 잡으셔야 될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저희도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쪽으로 검토를 생각을 하고는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 반영해서 그쪽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우리 지적재조사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쯤 끝나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지금 이 예산에 편성된 거는 올해 하는 교동지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보통 2년이 걸려요. 올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는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창수 위원 내년 연말이요? 올해 연말이 아니고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예, 왜냐하면 보통 저희가 자료를 보면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필지가 교동 중에 350필지이고 면적으로는 24만8,729m²이기 때문에 면적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서창수 위원 맞습니다.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그래서 2년 정도 보통 걸리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 자료를 봤을 때도 그렇고요.
서창수 위원 그럼 이번에 하는 지적재조사는 물론 우리 예산은 소요가 되는 게 아닌데 이제 굽은 도로 이런 여러 가지를 쭉쭉 펴고 번지수를 다시 선정을 한다 이런 뜻의 지적재조사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부분 그린벨트 지역도 다 같이 조사가 다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해당 필지 내에 들어간 거라면 가능합니다.
서창수 위원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끝나는 군요.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2년 정도 주기적으로 저희가 지금 7차례 했는데 보통 해당 필지가 되게 20만, 30만m²가 넘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서창수 위원 어저께 강현숙 팀장님 말씀하시기는 올해 안으로 12월 중에 끝났다고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그거는 작년에 추진했던 괴말지구가 올해 연말에 끝난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 22년도부터 추진했던 괴말지구가 거의 3분의 2는 안 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올 연말에 끝나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한 건 이제 교동지구 그거는 내년 연말에 끝납니다.
서창수 위원 교동지구하고 괴말지구
○민원지적과장 홍미경 네, 다릅니다. 겹치는 기간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다릅니다 위치는.
서창수 위원 맞습니까? 뒤에 팀장님 확실하게
○지적재조사팀장 김병규 네, 맞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정보통신과장 이미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는 1회 추경에 11억8,802만6,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총 예산은 67억540만8,000원입니다.
  증액 요청한 사항을 단위사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화 강화 부문입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5월부터 디지털배움터 교육을 6개 교육장에서 실시를 합니다. 이 교육은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외에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등 집합교육장에 올 수 없거나 오지 않는 계층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2,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시정 기반 조성 부분입니다. 전산장비 교체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컴퓨터 200대 부분이 편성되어 상반기에 배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물량은 하반기 배분 물량으로 컴퓨터 150대, 모니터 50대로 1억7,25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운영 부분입니다. 오토캐드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1,800만 원,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에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사업으로 1억8,20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지하시설물 정보 전산화 사업은 당시 탐사를 진행하지 않고 도면이기 방식으로 전산화한 구간이 상수가 14km, 하수가 238km입니다. 그래서 탐사를 진행하는 구간에 대하여 4년간 국비와 시비를 3대7 비율로 사업비를 편성하여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 물량은 29.27km로 국비 7,800만 원은 이미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정보인프라 부분입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무정전전원공급장치와 배터리 교체로 3,040만 원 그리고 전 지역 공공와이파이용 보안을 위해 방화벽 1,600만 원, 음성과 데이터 요금 6개월분 3억6,000만 원 그리고 왕림교문화쉼터의 경우 KT 임대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자가통신망으로 흡수하고자 900만 원을 증액하여 이 부분은 총 4억7,44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범죄예방 자원관리 부분입니다. CCTV 통합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요금 6개월분과 시설 노후화로 인해 보수사항 증가에 따라서 유지비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점검용역비를 1억2,290만 원 그리고 상반기에 민원 요청사항으로 추가 설치해야 하는 CCTV 설치 요청 3개소에 대해서 방범용 CCTV 증설로 1억1,200만 원 편성하여 총 2억3,490만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통합안전센터가 정보통신과로 소속됨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5쪽입니다, 설명서는 82쪽이에요. 지금 보면 내구연한이 돼서 장비 교체하시는데 PC는 그렇다고 치고 모니터까지도 전부 다 교체를 하시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모니터 일부 교체합니다. 50대 분량이요, 모니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고쳐주지는 않았고요, 내구연한이 경과해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사용하는데 워낙 10년이 넘은 부분들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해오다 보니까 10년 가까이 된 것들도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좀 내용연수가 내구연한 외에 더 많이 경과한 것들 물량만 잡았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럼 여기 지금 기존에 있던 데스크탑 350대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저희가 여기서 나온 구형 컴퓨터와 모니터는 사랑의PC 사업이라고 그래서 비영리기관 단체에다가 저희가 공고를 내서 그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다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사랑의PC 사업이 혹시 폐지되지는 않았는지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중간에 저희가 모니터 수량 같은 경우 부족분이 있어서 몇 년 안 한 적은 있는데요. 올해는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없어서 안 한 거였어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네.
노선희 위원 그게 그래도 또 다시 왜냐하면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여러 사회단체들이 그걸 많이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이 지금 또 없냐고 계속 찾고는 있거든요. 그런 데 잘 살피셔서 보내주면 좋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환 알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4시14분 정회)


(14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지홍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지홍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 분야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소비세 본예산액 83억 중 지방재정 전환사업 보전분에 대한 단계별 확정금액이 중앙부처로 금년 2월 통보되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추가 표기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61페이지 세정과 2023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 본예산 대비 837만9,000원이 증가한 7억2,90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사항은 지방세 부과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현 지방세 시스템의 가상계좌와 자동응답 납부시스템의 하반기 유지보수비 828만 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세정과 보전지출로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51,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액 48,000원을 편성하여 반환금 기타목으로 총 9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세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보조금 반환 등 일상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징수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이상원 징수과장 이상원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외수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이어서 징수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세외수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511억2,500만 원이 증가한 706억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450억9,200만 원이 증가한 616억4,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레일바이크 기반시설 사용료 및 중앙도서관 공유재산 임대료 감소분을 반영 본예산 대비 9,000만 원이 감소된 11억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사용료수입은 포일어울림센터 부설주차장 요금 수입과 110페이지 어드벤처 사용료 등을 반영 본예산 대비 1억4,400만 원이 증가된 66억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의왕도시공사 2022년도 결산 이익배당금 수입과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위탁료 등을 반영 450억3,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60억3,200만 원이 증가한 86억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재산매각수입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을 반영 56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장안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기부채납 공공기여금과 왕송호수캠핑장 건물재해 공제금 수입 등을 반영 본예산 대비 4억2,100만 원이 증가한 23억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외수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페이지입니다. 징수과 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채납액 징수활동비 2,200만 원과 2023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평가 우수상 수상에 따른 도비 포상금 1,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3,700만 원이 증가한 3억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165쪽 하단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사유가 뭐죠? 왜 반환을 했죠?
○징수과장 이상원 작년도에 저희가 체납관리단 운영하면서 도비보조금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환입니다.
서창수 위원 체납관리단 운영하고 나머지 남은 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징수과장 이상원 예.
서창수 위원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징수과장 이상원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서창수 위원 그럼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잡았다는 얘기네요?
○징수과장 이상원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다 집행이 되는데 운영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기자재나 이런 것들은 홍보물 제작비 이런 것들이 좀 과하게 편성돼 있어서 도비 자체에 좀 많이 남습니다.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추경 1회 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요구액은 총 724억3,78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76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화합 분위기 조성으로 시청사 벚꽃 행사는 시청사 부설주차장 공사 등으로 개최하지 않아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국기게양 및 선양사업은 부족한 가로기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 개방시설 운영 관리는 대회의실 노트북 구입비로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로는 청사방호 피복비 80만 원, 부시장실 냉장고 구입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책평가 운영에 협업포인트 제도 포상금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이나 조직개편 시에 우리 과에 편성된 사항으로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원 근무의욕 고취로 직원 힐링 국내 배낭연수비 1억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구입과 개인사물함 구입을 위해 5,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공무직 노조사무실 집기수선 및 비품 구입비와 물품 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 직원 심리상담비로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직원 출퇴근 셔틀버스 용역비로 기존 5개 노선 외에 1개 노선을 추가로 운영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직원 생일지원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내식당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기살균청정기 구입비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고객만족 행정 지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해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혁신정책자문관 인부임은 2월 7일 조직개편으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변경되어 7,27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행정운영비는 공무직 신규채용자 신체검사비 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 추경 1회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36페이지 보시면 직원 힐링 국내 연수 예산 증액 지금 하셨습니다. 본예산은 800만 원인데 추경에 1억5,200만 원 증액이 들어왔습니다. 설명을 보니까 800만 원으로 포상금을 1인당 20만 원씩 준다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공무원 직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저희 직원이 일반 직원만 해서는 휴직자 빼고는 800 정도 됩니다.
박혜숙 위원 800명 정도가 돼서 지금 800만 원으로 예산을 하셨다는 거네요. 지원 방식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총무과장 안기정 이게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직원 사기진작 계획을 의회에 보고드렸잖아요? 그 계획에 근거해서 그동안에는 일부 직원들에 대해서 한 80명 정도 하도록 했는데 힐링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단가도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으로 올려서 실질적인 힐링이 되도록 하자 해서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지원 방식은 이제 조를 짜든 1인이 가든 힐링 배낭연수를 갔다 와서 신청하면 지원을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다녀와서 영수증 제출인가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20만 원 정도면 며칠, 1박2일 아니면 그냥
○총무과장 안기정 2박3일 정도 잡으면 됩니다.
박혜숙 위원 2박3일 정도에 2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총무과장 안기정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을 하는데 초과되는 부분은 이제 개인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80명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아까 80명을 먼저 진행을 했다고 하셨죠?
○총무과장 안기정 금년 본예산에는 80명을 최초에는 반영을 했는데 직원 사기진작 계획을 하면서
박혜숙 위원 아직 신청하신 분은 없고요?
○총무과장 안기정 추경에 반영이 되면 할 겁니다.
박혜숙 위원 지금 예상은 굉장히 지금 이게 올라간 거는 대충 직원들이 아실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직원 사기진작 계획이 전 직원에게 공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반응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안기정 나쁘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좋아야죠, 좋으라고 한 건데
○총무과장 안기정 겸손한 표현입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적극적으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10만 원은 진짜 어디를 가더라도 좀 부족하다, 근데 20만 원 정도는 직원들한테 잘 반영이 됐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잘 이렇게 직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안기정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김태흥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기존에 80명 했다가 전 직원 800명으로 상향 조정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나무랄 데 없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기획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말씀드렸듯이 직원 사기진작, 코로나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이제 초창기에 그런 계획을 했는데 기존에 80명을 했다가 갑자기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어떤 계기가 있었냐고요.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들이 직원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근거해서 직원 수요조사를 계속 받았습니다. 수요조사 가운데 이것도 상당히 압도적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수용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원들의 어떤 힐링 국내 배낭 연수인데 비용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관련된 내용은 제가 편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추경예산안 137페이지 혁신정책자문관 인부임 해 가지고 이제 7,2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기획예산과에 넘기면서 다시 9,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똑같은 혁신정책자문관인데. 이게 이쪽 부서에서 기획예산과로 이걸 왜 옮겼죠? 어떤 조직개편하면서 특별한 무슨 사유가 있어서 옮겼나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텐데
○총무과장 안기정 조직개편 시에 기획예산담당관실 안에 혁신정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정책혁신자문관이 하는 일이 혁신정책팀에 맞는 걸로 봐서 그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혁신정책팀이 그쪽에 생겼다고요? 기획예산과에?
○총무과장 안기정 기획예산담당관실 안에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2월 7일 조직개편을 하면서 팀 신설이 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혁신정책자문관실에 운영 보조 근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작년 10월 17일 날 혁신정책자문관이 집합해서 한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됐기 때문에 그들이 초기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인건비가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책자문관들이 경험과 노하우도 많기 때문에 이들이 잘 정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영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행정7급 직원을 배치해서 좀 더 혁신정책자문관들의 일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위원 예, 바로 그 문제예요. 아까 기획예산과장한테 내가 물어봤을 때 7급 공무원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은
○총무과장 안기정 그 당시에는 이제 과가 총무과 소관이었기 때문에
서창수 위원 우리가 의회에서 총무과 그 당시에 혁신정책자문관을 허가해 줄 때 분명히 우리는 운영 보조 근로자를 허가해준 적은 없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무 책자를 봐도 우리가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해 준 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그러면 우리 허락 없이 계속 총무과에서는 그 7급 공무원 고급 공무원을 여기다가 배당을 시켜서 이쪽의 운영 보조 근로자로 근무를 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안기정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별도의 인건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고
서창수 위원 그렇죠, 현역 공무원이니까 별도의 인건비 주는 건 아닌데 지금 이제 그거를 그만두고 기획예산과로 바뀌니까 또 다시 7급 공무원을 보내기가 미안하니까 운영 보조 근로자를 하나 세우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온 상태란 얘기예요 제 말은. 그러면 뭐가 문제냐, 물론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하겠지만 그 당시에 7급 공무원을 우리 시 공무원이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공무원 인수에다가 정책자문관들은 본인들이 자문을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고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을 여기에 편성해서 그동안 계속 근무를 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은 7급 공무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기는 그건 모르겠고 새로 이렇게 이제 운영 보조 근로자를 세우겠다는 뜻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7급 공무원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지금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지원을 했습니다.
서창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원한 게 분명한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예.
서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행정감사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페이지는 똑같이 136페이지입니다. 구내식당에 살균청정기를 구입하는 거로 돼 있는데요, 다른 곳은 대부분 렌탈을 하는데 구입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총무과장 안기정 지금 이제 조리실 환경이 보통 보면 조리실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폐암이랄지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살균청정기나 이런 것을 설치할 필요성은 있는데요. 이걸 렌탈로 할 거냐, 구입으로 할 거냐인데 저희는 구입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근무환경을 좀 좋게 하자,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그런 걸 생각하신다면 렌탈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렌탈을 하시면 필터나 이런 것들을 어떤 기간을 두고 와서 갈아준단 말이죠. 그런 걸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렌탈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안기정 저희는 이게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렌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살균청정기는 약간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기구인데요, 이것은 이제 렌탈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을 않고 구입을 생각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여기 저희 136쪽 설명서는 40쪽인데요, 맞춤형 역량개발 지원 관련된 건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는 증가, 지금 23년도 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증액이 계속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요구가 많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지금 21년부터 21, 22, 현재까지 여기 관련된 그동안에 집행했던 실적이 있잖아요? 관련된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예.
노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노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3년 치 실적 현황 자료하고요, 또 그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관련된 내용을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서 저도 같이 한 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136쪽이고 설명서는 38쪽입니다. 직원 생일지원금인데 추진일정이 5월부터 12월이면 1월부터 이게 매달 지금 생일지원금이 나갈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안기정 예.
노선희 위원 그럼 1월부터 4월생은 그냥 건너뛰는 건지
○총무과장 안기정 조례가 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2월까지는 소급해서 지원하고 그다음에 1월생은 정원가산금 일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모두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렇게 지금 예산 갖고는 다 돌아가는 거죠?
○총무과장 안기정 이게 이제 조례가 공포된 게 2월이기 때문에 2월까지는 추경 이거로 하고 1월은 조례가 그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정원가산금에 지원할 수 부분이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안종서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본예산 대비 1억4,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로 시비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에서 보훈시설 관리에서 5,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기존 시청1별관 리모델링비 1억6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주 장소가 변경되어 4개 단체는 청계복지센터로 이주하여 리모델링비 2,100만 원을, 6.25참전유공자회는 아름채로 이주하여 리모델링비 1,500만 원을, 이사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아랫부분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 가족센터에서 8억9,800만 원을 감액하고 170쪽 하단 오전커뮤니티센터 생활문화센터로 예산 변경하여 그대로 8억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시 169쪽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오전커뮤니티 운영 관리에서 시설 관리 및 집기 구입비 1억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삶의 질 향상 지원에서 17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자체 지원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으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취약계층 보호는 국비로 계상되었던 8,000만 원이 감액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아랫부분의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은 추석에 7개소 사회복지시설에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할 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국민기초생활 보장에서는 3억4,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4쪽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본예산 시 편성되지 않아도 되는 국·도비 2억5,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175쪽 상단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는 가입자가 많지 않아 국·도비 9,9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보호에 청계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식당 운영 용역은 용역계약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76쪽 식당 식권발매기 구입비는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외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노선희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안 171쪽 설명서 96쪽입니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지원인데 전체 금액을 보니까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 주민자치회 워크숍은 190명인데 2,8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원은 150명인데 2,300만 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인당 들어가는 워크숍 비용을 보니까 차액이 있어요. 그래서 차액이 있어서 조금 약간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과 같이 또 하나는 97쪽에 보면 장소 대관료가 있어요. 듣기로는 단양의 콘도에서 워크숍을 하시는 모양인데 대관료가 따로 있고 거기에 연회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도 이제 이용해 보면 대관료를 별도로 받지 않고 그냥 거기서 식사하는 걸로 연회비에서 모두 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걸로 아는데 보니까 따로 따로 돼 있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주민자치회하고 조금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워크숍은 올해 처음 진행할 워크숍이고요, 실제로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하시는 역할은 각 동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애를 쓰시고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분들이라 서로 어떤 특화된 사업들에 대해서 동별 간 정보 공유라든가 유대감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지금 산출내역에는 너무나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아마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정말 과하지 않게 쓰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반납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300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떤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숫자, 위원님들의 숫자를 갖고 그 감액의 부분들을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지만 2,300에 대해서 전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하게 사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동지역보장협의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많이 하심은 압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주민자치회도 봐야 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봐야 되고 다른 단체도 봐야 되는데 또 하나 보면 여기 지금 차량도 150명에 차량 6대면 한 대당 25명 꼴로 타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도 사실은 150명에 비해서 6대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이렇게 실용적으로 움직였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 4대나 5대 정도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더러더러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셔서 꼭 삭감이라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우리 의왕시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운영해 주셨으면 하고 좀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부탁드려봅니다. 이해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이해했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지금 의문사항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거든요. 페이지 169페이지고요, 보훈시설 관련돼서 삭감이 지금 한 5,995만 원 정도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는 변경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가 본예산 때 1억600 정도 세웠고요, 1억600 세운 거는 지금 오전다구역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 보훈회관에 있는 단체가 전부 시청 제1별관으로 이전하는 걸로 해서 세웠던 부분인데 그게 중간에 장소가 변경되면서요, 4개 단체는 우리 청계복지센터에 들어가고 1개 6.25는 아름채로 들어가고 또 1개가 시청 별관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 3,400 정도 되면서 반납하게 된 겁니다.
김태흥 위원 관련된 내용은 그러면 예전에 시청 제1별관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은 이거는 그럼 회계과로 넘어간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맞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 차익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김태흥 위원 나머지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175페이지 그리고 176페이지가 되네요, 청계종합복지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지금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설명서에 전혀 없어서 여기 된 이유가 정확하게 왜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당초에 저희가 2016년도에 청계종합복지센터가 오픈되면서 식권발매기하고 시스템하고 따로 따로 있는데 그게 많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본예산 때는 당초 시스템을 어떻게 더 좋은 걸로 바꿔볼까 하고 2,200을 세웠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려다 보니 너무나 장기간 소요가 되고 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식권 발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겨서 저희가 식권발매기만 새로 교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삭감해서 반납하는 거예요.
박혜숙 위원 새 것으로 갈려고 하니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는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그 기계를 쓰는 게 불편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네, 그렇죠.
박혜숙 위원 조금 이해가 갑니다. 연세 드신 분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당초에는 기정액에는 2,200만 원 잡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45만 원은 이제 그 물품을 취득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예, 했습니다. 나머지만 반납한 겁니다 이번에.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청계종합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운영위원 수당이라든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삭감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조정이 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저희가 청계종합복지센터가 그전에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었고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시설을 폐지하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게 되면서 운영 수당을 이제 삭감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도비로 종합사회복지관에 식당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청소 이런 분들한테 수당을 월 5만 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4월부터 청계종합사회복지센터로 시설명이 변경되면서 1, 2, 3월까지는 나갔고 그 이외의 것들은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위원장 한채훈 식당 운영 용역비도 2억5,000에서 5,000만 원이 삭감됐는데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 때 좀 많이 잡아놓은 거죠.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4시56분 정회)


(15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9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억8,700만 원이 증액된 981억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는 백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월동난방비 긴급지원은 도비 내시 사업으로 1억5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5억1,300만 원을 증액한 78억5,400만 원을, 아랫부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전담 인력은 도비 일자리 사업 증가에 따른 인건비로 2,800만 원이 증액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는 내시 변경에 따라 2,600만 원이 증액된 5,900만 원을, 노인의 날 행사 지원비 4,000만 원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와 장기자랑대회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으로 2,500만 원이 증액된 1억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은 현재 경로당 회장님들이 받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 3개소의 경로당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로당 회장 3명분과 경로당 사무장이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 사무장에 대해 3만 원씩 지급하고자 신규사업으로 7개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으로 2억200만 원이 증액된 29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사랑채복지관 운영 인건비 8,500만 원을 감액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체사업비와 도 보조사업비를 편성하면서 인건비 일부를 자체사업비에 중복 편성하여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채복지관과 아름채복지관 목욕탕 운영비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름채복지관 운영비는 공공요금 인상분과 차량 노후에 따른 수리비, 복지관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 구입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 정밀안전진단 2,000만 원은 2022년 하반기 민간합동 안전점검 시 물탱크실 하부에 균열이 발생되어 안전진단 요구를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는 각각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누리요양원 기능보강사업비 7,000만 원은 입소자용 노후 침대 45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기능보강 사업비 3,200만 원은 균특회계사업으로 3개소 시설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인 맞춤형 인지정서 지원 서비스 4,200만 원은 복지정책과의 국·도비 사업인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1억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코로나 해제에 따라 신청자가 많아져서 예산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과 경로식당 무료 급식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각각 2,800만 원과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2,500만 원은 도비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 또래상담사 운영 4,600만 원은 2022년도 국민정책디자인 과제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한 사업으로 홍보물 등으로 5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 1,5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또래상담사 활동비 등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건강생활 더하기 사업 사무관리비 1억 원은 클라우드 비용 5,000만 원, 카드 발급 비용 1,800만 원, 가맹점 수수료 2,700만 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장려금 5,000만 원은 지난해 예산이 부족하여 화장장려금을 10월까지만 지급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에 대해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3,700만 원은 국비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내시 변경에 따라 1억2,800만 원을 증액한 5억2,800만 원을, 장애인가구 긴급 난방비 추가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3,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지급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금년도 인상분과 긴급위기 장애인 가구의 안정적인 돌봄 제공을 위해 2억5,100만 원을 증액한 3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 지원은 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4,200만 원은 앞서 설명한 노인 맞춤형 인지 지원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복지정책과에 국·도비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시비를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 400만 원은 척수장애인협회 컴퓨터 및 수납장을 구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00만 원은 본예산 편성 시 사업지침이 없어서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으로 판단하여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편성하였으나 금년 1월 지침이 내려와 시에서 사업 수행을 하게 되어 예산을 삭감하고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내시 변경에 따라 1억2,500만 원이 증액된 1억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달장애인 야간주말 돌봄 사업 700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과 긴급돌봄 발생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지원 3,200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 400만 원과 치료실 노후에 따른 바닥 난방공사 2,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힐링 쉼터 설치 실시설계비는 2022년 말 특별조정교부금 5억3,000만 원이 교부되어 설계비 2,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과 수어통역센터에 필요한 물품 및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기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1억4,500만 원은 임차보증금 지원을 위해 7,000만 원,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와 운영비로 4,500만 원, 집기류 및 수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고령장애인 쉼터 운영 6,300만 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와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22개 사업에 1억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405쪽 장사시설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늘쉼터 공공운영비 1,500만 원은 공공요금 인상과 사무실 정문 무인용역시스템 운영에 따른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9,500만 원을 증액한 4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추모공원 유지관리 보수공사 8,000만 원은 봉안담 올라가는 계단 교체 및 안치단 하단부 조정, 집수정 보수로 이동장비의 편의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봉안담 보수공사 설계 용역 2,500만 원을 감한 것은 계단 공사, 안치단 하부 조정 등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전문가 자문 결과 그냥 공사를 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분묘개장 용역 1,000만 원은 이장하지 않으며 이기에 대한 것이며 공설묘지 재개발 실시설계용역 3,000만 원은 자연장지 확대를 위해 국비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금 전출금 2,1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2022년도 장사시설사용료 감소에 따른 것이며 예비비 8,9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전체 예산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장사시설경영수익투자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안정적 장사시설 제공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들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가 182페이지요, 건강 침대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요. 입소자의 침대 총 수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건강누리요양 병상이 99베드이고요, 2021년도에 50개에 대해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45개 교체를 하시는데 이게 침대 사용 연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건강누리요양원이 2011년도 6월에 개관을 해서 처음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2년이 된 사항입니다.
박혜숙 위원 나머지 지금 그러면 20년도에 50개를 했으면 이것도 하다 못해 지금까지 쓴 걸 보면 10년은 가겠다는 거네요,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거의 다 이번에 하고 나면 거의 다 교체를 한다고 봐야 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하고 나면 이제 4대가 남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좀 괜찮기 때문에
박혜숙 위원 4개도 그러면 조만간에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박혜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서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질의할 게 꽤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제가 시간 관계상 메모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김태흥 위원 그거는 별도로 끝나는 대로 서면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김태흥 위원님, 어떤 자료 제출 요구하시는지
김태흥 위원 지금 사업비 중에 균열 보수보강이라든가 공사 관련된 정밀안전진단 관련된 비용 이런 건데요. 여기서 질의를 할까요? 공사 관련된 내용이라 자료를 받는 게 왜냐하면 기술자들이 아니고 이제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은 제가 다 정리는 해 가지고 왔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거는 지금 이제 저희가 용역비로 2,000만 원을 반영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안전점검 진단 용역을 해야 되는데 실제는 아름채 전체 면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어떤 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안전진단을 갖다가
김태흥 위원 정밀건축물 안전진단?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김태흥 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물탱크 하부 균열 때문에 받는 거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물탱크 하부 균열이라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전문 업체에서 얘기하기를 전체에 대한 부분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어쨌든 전체에는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고 목욕탕 쪽 별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가 본관 쪽만 하는데 본관만 산정했을 때 2,80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전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에 관련된 금액이 2,000이다 그러면 매우 극히 저렴한 거고요, 있을 수 없는 금액이고요. 제가 느끼는 것은 한 공간의 일부다 이게, 그렇게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물탱크 하부면 물탱크 면적에 따라 나오는 금액이 있고 대가가 있으니까 2,000이면 비싸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름채 전체의 물건이면 이건 턱도 없는 금액이다, 뭐가 잘못됐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사항이었고요.
  또 이게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우리가 제가 말씀을 계속 잇지 않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예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또 비파괴검사를 할 때의 차이점이 다양하고 그래서 물탱크실만 했을 때의 금액은 턱 없이 비싼 거고 또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전체 건축물 관련된 안전정밀진단은 이거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를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89쪽입니다, 설명서는 126, 127쪽에 해당됩니다. 장애인 힐링 쉼터 조성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지금 설계비 예산 2,200만 원을 삭감했잖아요? 이거 혹시 그 전에 청계 힐링 쉼터 만들려고 했던 장소 2층에다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녹향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이게 2,200만 원을 설계비를 감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 29일 날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3,0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사업비가. 그래서 그 사업비에 설계비가 반영이 돼 있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그럼 지금 녹향원에 우리가 2층에 하려고 했던 거는 폐지하고 그게 지금 여기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하고 수어통일센터 세 군데로 나눠서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힐링 쉼터의 개념이고요, 녹향원에 하려고 했던 거는 뒷부분에 보면 단기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거주시설
노선희 위원 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190쪽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이 있는데 이거 녹향원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 단기거주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단기거주시설은 부곡복지관 3층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선희 위원 부곡복지관 3층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장애인 힐링 쉼터에서는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다가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이렇게 넣었잖아요 세 군데?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수어통역센터는 지금 보면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지금 저희가 장애인자립작업장하고 그다음에 생활이동지원센터 거기는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수어통역센터는 7월, 8월쯤에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청계복지관으로. 이전하면 이전한 후에 하려고 2차 추경에 물품 구입비를 예산 세울 예정입니다.
노선희 위원 수어통역센터는 청계사회복지관으로 이동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위원 예, 그러면 여기 그렇게 하면 장소가 나는 수어통역센터에 있잖아요. 거기다 하게 되면 장소를 몰라서 어디로 이전하는지 몰라가지고 거기다 하면 또 다른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용할까 걱정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예산안 190페이지인데요,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설치 관련돼서 이게 부곡복지관길 그러니까 주민복지관 3층 강당에 설치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5,000 추경을 올린 게 지금 실시설계비예요. 그리고 예산은 한 6억으로 잡혀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김태흥 위원 이게 그러면 그 안에다가 지금 리모델링 형식으로 지금 설치를 하는 건가요 이게?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예, 리모델링 할 예정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본예산 리모델링비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신청 받으려고 기획예산과에다가 자료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시비로 정리를 예산안에 예정치 같아서 6억이 그래서 관련된 내용은 그냥 일반 계상적인 계산인가요 아니면 실시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이 디테일하지 않아서 단가 금액, 합계 금액이 안 나왔을 텐데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그냥 개략적으로
김태흥 위원 개략적으로요? 그러면 이거 실시설계비도 그냥 개략적으로 적은 건가요? 5,000?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당초 계획한 게 6억이잖아요? 공사비 6억의 한 10% 정도로 해서 설계비를 잡았습니다. 5,000만 원
김태흥 위원 6억의 10%?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6,000인데 이제 이제 좀 알아보니까 5,000 정도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김태흥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동안 머릿속에 넣어 있는 퍼센테이지가 안 맞아서 지금 계속 그런 게 꽤 있는데 하여튼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면 우리 시에서 꽤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지금 많은 일을 하시고 계시는 와중에 이게 보니까 지금 116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2022년도 국민정책디자인 추진과제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어요. 여기 보니까 6,000만 원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바쁜 와중에도 이런 걸 또 타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운영 개선방안 이런 것도 또 바쁜 와중에 또 하셔 가지고 사업도 변경도 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궁금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6,000만 원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편성이 돼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저희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으면 최소한 인센티브 6,000만 원은 특교세로 준다 했는데 사실 받지는 못했습니다.
○노인지원팀장 김수현 안녕하세요, 노인지원팀장 김수현입니다.
  저희가 어르신 또래상담사 사업을 국민정책디자인 과제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받고 특교세 받았던 부분은 작년 연말에 시로 내려와서 교부가 완료된 상태이고요, 이런 재정 인센티브 형식의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입 재원으로 함께 쓰도록 특교세 운영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세입 재원으로 함께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시범사업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또 따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냥 시 재원으로.
박혜숙 위원 이렇게 받아오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편성돼 가지고 또 이렇게 시에서 쓴다는 거군요.
○노인지원팀장 김수현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특정 목적으로 교부가 되는데요, 그렇게 목적이 특정되지 않은 재정 인센티브 형식의 특교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입 재원으로 함께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네, 조금 아쉽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페이지 183페이지에 노인 맞춤형 인지정서 지원 사업비가 4,200만 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페이지 187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이 4,263만9,000원입니다. 이 사업을 본 위원장이 살펴봤을 때 본예산에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사업예산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금번에는 추경에서 노인장애인과에 편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이게 복지정책과에 약 8억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5개 사업이 있는데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와 노인 인지정서 서비스 사업 해서 2가지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노인 정서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실제 사업비가 1억8,000이 있었는데 지금 복지정책과에 1억200만 원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안 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용자들이 엄청나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의 비율은 못 맞추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지만 이제 뇌병변 있는 장애인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 의한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추가로 사업비를 편성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러면 이 사업부서는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예산은 지금 이 추경에 있는 건은 저희 부서에 있지만 실제 예산 편성은 복지정책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쪽에서는 예산 배분만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부터 가족아동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세부사업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입니다. 가족아동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예산은 본예산 대비 23억5,342만9,000원이 증액된 765억9,740만7,000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조리사 인건비와 명절수당 신설로 2,220만 원 증액된 2,880만 원, 지역아동센터 특수목적형 사업은 지원시설 증가로 2,232만 원 증액된 7,488만 원입니다.
  196쪽은 설명을 생략하고 197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은 1명 추가 채용으로 3,272만5,000원 증액된 1억3,474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8,800만 원, 198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3,600만 원 증액된 5억5,400만 원,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은 리모델링비 1억 원, 기자재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비 자체 예산은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내시에 의해 240만 원 감액된 1억80만 원, 200쪽입니다, 장애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은 391만9,000원 감액된 2,617만4,000원,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70만 원과 입양 가정위탁 심리상담 지원 460만 원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201쪽입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원부터 202쪽 보호대상아동 서비스 지원까지는 보조금 중 국비 지원 부분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사항이며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아동수당급여 지급은 3,592만2,000원 감액된 102억6,293만6,000원, 아동수당 지자체 사업추진비와 홍보물 제작 예산은 내시에 의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자체 예산 2,951만5,000원은 경기의왕아동보호기관 직원 제수당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와 지방정부 연회비, 아동권리교육, 아동참여예산학교 예산은 모두 삭감하고 아동권리 주간행사 500만 원 증액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놀 권리 보장 사업은 가족놀이 프로그램 1,000만 원, 찾아가는 아동물놀이장 운영 2,200만 원 등 3,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육아나눔터 운영 자체사업비는 오전커뮤니티센터 내 새로 오픈하는 육아나눔터의 리모델링비와 기자재비로 3억4,752만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부터 208쪽 심리치료 및 기타 건강지원사업은 보조금 중 국비 부분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1인 가구 실태조사 용역 2,200만 원, 209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비는 오전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설치비로 리모델링비 2억4,000만 원, 기자재비 2,500만 원 등 2억6,500만 원입니다.
  210쪽입니다. 의왕 가정·성폭력 상담소 지원은 60만 원 증액된 1억7,339만 원,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운영은 60만 원 증액된 1억8,29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시설 인건비 지원 자체 예산은 695만9,760원, 시민참여단 교육 및 워크숍 240만 원, 워크숍 행사실비지원금 60만 원,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지원 1,231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홍보 물품 220만 원,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 활동 보상금 180만 원, 여성 1인가구 여성안심패키지 지원 588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06만7,000원이 증액된 9억2,560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입니다. 보육교직원 간호사, 영양사 자체 지원사업 5,842만8,000원, 개원 준비기간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4,222만2,000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9,000만 원 증액된 3억8,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2,750만 원이 증액된 15억6,345만9,000원, 215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26억5,283만8,000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12억1,5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의왕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1억9,050만 원은 올해에는 30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24년도에 전체 어린이집에 확대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후위기 프로그램 개발 용역 2,000만 원, 의왕형 연구수당 3,060만 원, 의왕형 특성화 사업 8,900만 원, 친환경 교재교구비 4,280만 원, 친환경 보육환경 조성비 4,280만 원 지원 등이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217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자체 지원은 밝은누리어린이집 시설 보수 1억5,0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체 예산은 5억2,000만 원으로 기자재 구입비가 2억2,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비가 3억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규 개원 안착 지원 사업비 4,000만 원도 도비와 매칭하여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아동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사업 예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위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성친화사업 중 본예산 미반영 사업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실효성이 없는 것은 일몰시키고 시민이 주체가 되어 활발히 활동하는 사업과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처음으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영유아에게 의왕형 어린이집 사업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참작하시어 예산을 승인하여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설명 들으신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노선희입니다.
  211쪽입니다, 설명서는 148쪽 이거 지난번에 임대료는 아마 계산 미스가 있어서 삭감돼서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인건비는 사무실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전에 본예산 때 삭감했어요. 근데 다시 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회원님들이 거의 연세가 드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어떤 사무적인 업무가 수행이 되지 않은 관계로 3시간 정도 일하시는 그런 인건비를 확보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노선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성단체협의회는 각 단체의 장들이 모여서 5~6개 정도의 사단법인단체들이 모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장들은 또 각자의 자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여성단체협의회가 따로 또 다른 어떤 회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단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단체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가끔 장 담그기라든지 김치 담그기라든지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저희한테 인건비에 관련돼서 그 안에 사단법인이 여러 업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부에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인건비를 주면 우리도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그 단체들이 자기들이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도 있어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러면 이중으로 되고 있고 왜냐하면 받고 있는데 위에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지원하게 되면 이중지원이 될 수도 있고 또 각각의 사단법인 단체들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사무실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 인건비가 또 수반돼야 된다고 그러면 그 사무실은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사무실이 있다 보니까 인건비까지 달라고 그러고 거기는 지금 워크숍도 8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도 안 맞고 그래서 본예산 때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단체 지금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의소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봉사 많이 매일 벌집 제거하러 다니지, 해도 거기는 사무실에 직원 없어요.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또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거 이번에 만드는데 사실은 8시간 정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직원 안 두겠다는 거예요, 1년 동안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몸으로들 다 봉사자들이 뛰고 있는데 여기는 사단법인들이 5~6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단체인데 굳이 여기를 꼭 직원을 둬서 인건비를 달라고 하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 단체들에 비해서 형평성도 안 맞고 하니 거기 중에 사무실도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무실까지 계시고 사무실 비용도 전부 다 시에서 다 대주고 있고 또 워크숍 비용도 그만큼 지급하고 있고 운영비도 주고 있으니 인건비는 잠시, 본예산 때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설명이 적어서 그런가 계속 올라오니까 저희가 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보류를 해서 넘어가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제가 여성단체가 봉사를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김치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거 제가 다 봤거든요. 각각 단체장들이 자기네 봉사에서 봉사를 하고 여기 와서 또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가면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건 조금 재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일단 사무실은 그분들이 기자재라든지 또 어떤 모일 공간들이 필요하니까 임대료를 확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인건비는 그렇게 사무실 임대료를 주고 운영하는 걸 지켜보고 제가 또 나중에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미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성단체가 구체적으로 1년에 봉사활동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제가 작년에 봉사활동 하시는 거는 공모사업비를 따가지고 와서 김장김치라고 그러나요, 김치 담그기 사업을 계속 1년 내내 진행을 하시면서 저소득층들한테 김치 나누기 사업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의 회비나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회비가 있더라도 되게 좀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셔서 사업비를 따와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숙 위원 자체 내에서 지금 김치 담그기를 연말에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주기별로 하신다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게 활동을 하셨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고추장 담그기 이런 것도 거기에 속한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고추장 담그기, 만능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도 그것의 일환으로 지금 올해 사업으로 그분들이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저번에 만능장 담그신 것도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동시설 그리고 드림스타트 아동들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이제 1년에 2가지를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올해는 김치 사업은 하지 않으시고요, 만능장 사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 때문에 이거 업무를 이관 받았는데 그밖에 더 활동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을 지금 임대료나 아니면 인건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야 또 우리가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박혜숙 위원 그러면 다른 어떤 활동이나 지금 노선희 위원님이 다른 단체나 여기에 비했을 때 너무 좀 그렇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냥 올라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과에서 올릴 때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갑자기 제가 또 떠올랐는데요, 이번에 여성 양성평등기금사업을 그분들이 따내셨어요. 그래서 그 양성평등기금사업도 같이 하실 거고요. 그리고 만능장 어려운 계층한테 배부하는 것도 같이 하실 거고 그리고 양성평등에 대한 어떤 교육도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자체적인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를 기획을 하셔서 올해 활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무실을 받는 것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단체만큼 여성단체협의회도 활동을 하지 않나, 좀 더 많이 활동하면 좋겠지만 활동을 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료 사업 지원이 부당하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진단을 해서 정말 활동이 저조한 데는 임대료 지원을 안 한다 이건 그때 가서 결정하면 그때 적용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이분들의 거점이 필요하니 임대료 지원은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다른 단체 못지 않게 이분들도 그거 못지 않게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하고 계십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저희 노선희 위원님과 박혜숙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보조금의 대원칙은 공모죠, 공모이고 성과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모사업 같은 거 따오는 거는 자기 역량에 따라서 따온 거니까 여성단체 용역은 잘 따오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미 사무실이 있다, 오래된 단체다라고 해서 능력에 상관없이 그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저희가 공정의 가치를 약간 훼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관성대로 가는 거죠, 사실은 그 점에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당장 지역에서 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의원에게도 힘을 쓸 수 있고요, 시장에게도 힘을 쓸 수 있고 공무원에게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대신에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체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게 더 알려주고 도와주고 더 잘하는 단체를 키워주고 못하는 단체를 끌어주고 하는 것이 저희 지방보조금의 기본원칙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 대하여 공모를 더 줄 수는 있습니다. 경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거점을 특별히 제공한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선희 위원님하고 박혜숙 부의장님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면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박현호 위원님 말씀이 장기적으로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사회단체 담당하는 부서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야 되고 다만 그런 취지를 굳이 이 시점에서 이 여성단체협의회만 적용하는 것은 그것 또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사회단체 전체에 대해서 어떤 공정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이분들도 그거에 따라서 적용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현호 위원 언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갔을 때 한 번에 하는 게 맞을지 아닌지는 위원님들과 한번 심도 있게 토론을 해볼 것 같습니다. 사실 웬만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정치인을 떠나서 공익에 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사실 많이 하십니다. 대신에 사실 힘들어하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압력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신에 저희는 아마도 이게 사실 현실은 왼쪽에 있는데 이상이 오른쪽에 있다면 그래도 저희는 맞춰나가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거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지금 당장 여성단체협의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차차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마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런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의 정치라든가 향정에 요구하는 공정의 가치,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공정하게 갈 것인가,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극을 저희 의회는 좀 더 앞으로 좁혀나갈 것입니다. 아마도 아마 힘든 길이겠지만 그런 길에 같이 발맞춰 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박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이제 저는 조금 이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원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은 시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돈을 따와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앉아서 코 푸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또 경기도에서 따와서 하신다니까 저는 좀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채훈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지금 설명서에 보시면 공모사업에 의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여성기업 회장할 때도 그 단체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단체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압니다. 설명서 148쪽에 보시면 임대료 지원하고 있고요,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고요. 다만 인건비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자 하는데 어떤 부분이 지원이 안 되고 공모사업으로만 모두 되고 지원이 하나도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임대료도 지원되고 있고 운영비도 지원되고 있고요, 워크숍 800만 원도 지원되고 있고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워크숍은 또 다른 쪽에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본예산에서 깎였습니다.
노선희 위원 800만 원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노선희 위원 임대료만 했지, 워크숍은 그대로 통과했는데요 그때? 그때 했는데? 그건 안 깎였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워크숍은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법인이 5~6개를 모아서 지금 여성단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늘어났어요? 지금 사단법인 몇 개가 있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6개 정도
노선희 위원 6개죠? 6개의 사단법인이 각각 자기 단체에서 다 봉사활동 합니다. 하고 그 단체들을 모아서 지금 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들었고 과거에 제가 그 단체에 있었다니까요. 잘 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을 지원하니까 인건비는 사무실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예요.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지금 말씀들이 이상하게 퍼져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왜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단법인도 있고 이게 지금 내부에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그래서 재고해 달라고 제가 요청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이 자꾸 바깥으로 가는데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만약 노선희 위원님께서 지방보조금의 중복 수급 우려에 대해서 제기를 하셨습니다. 노선희 위원님 맞습니까?
노선희 위원 네.
박현호 위원 만약에 중복 수급이 되는지 여부는 가려봐야 되겠습니다. 가려봤을 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히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저도 사실 들여다보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방보조금이 어떻게 내려갔는지, 과연 중복 수급이 됐는지부터 그건 나중에 따져봐야겠고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중복 수급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박현호 위원 예,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서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중복 수급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심사를 합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박현호 위원 이중으로 지원되는지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노선희 위원님 주장은 중복 수급이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노선희 위원 중복 수급이라기보다 그 밑에 있는 하부 기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지원을 받고 있는데 위에서 그들이 모여 있는데 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중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단체들이 모여서 여성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는 다 지원을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아까 말한 대로 근데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보면 자기도 어떤 데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형평성을 제가 봐서 이걸 일단은 빼달라고 제가 요청드린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저는 노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는 차츰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박현호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단체장이 거기에 소속이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 전체 회장이 대표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 들어왔을 때 새마을부녀회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끌어다가 여성단체협의회에다가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중복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은 저는 약간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볼 사항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현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일단 중복 수급에 대해서는 예시를 보면 동일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2개를 따온다 이건 확실한 부정수급인데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이게 맞는 사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수급 현황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예산에 대해서는 이건 예결위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위원 예산안 책 203쪽입니다. 가운데 보면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조성인데 이게 다 삭감이 됐어요. 줄여서 전부 다 아동친화도시를 포기하는 겁니까? 이제 아동친화도시라는 사업을 다 안 한다는 뜻입니까? 어떤 겁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동친화도시가 저희가 처음 인증받을 때보다 추진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요, 여러 가지 아동친화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본원칙을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꼼꼼히 살펴보니 대다수는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운영 중이고요, 다만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는 저희가 저번에 조례 개정할 때 비상설기구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동 권리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 동영상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영유아 대상 동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어린이집하고 초등학교 이런 데 다 배포를 했거든요. 배포를 했고 또 아동권리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또 지금 경기도인재개발원이나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이런 데서도 동영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다가 아동권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유를 하고 실적을 받을 예정이고요. 아동참여예산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 있는데 거기서도 올해 초에 아동참여예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해서 한 3개 정도가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단체를 이용해서 수행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그 단체를 이용해서 하면 아동친화도시로 우리가 지정을 해서 여태까지 한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위원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선정을 하고 예산을 투여하고 했던 성과 그리고 나왔던 거는 다 무시하고 외부에서 해놓은 걸 가지고 그냥 유지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외부가 아니라요, 지금 올해 정도까지는 아동권리 교육도 저희가 정말 비싼 돈 들여서 동영상도 영유아, 초등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학교에다가 뿌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 계속 활용해서 아동권리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동권리송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6곡 정도를 저희가 선정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활용해서 올해까지는 아동권리 교육을 할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참여예산학교는 따로 아이들을 모집하는 것보다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이라는 아이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저희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안을 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아동참여예산학교가 충분히 수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거를 삭감을 해서 한번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그런 것들이 운영이 되도록 한번 유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과장님 생각이에요, 아니면 위에 국장님 위에 아니면 시장님 생각이에요? 아동친화도시가 선정이 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선정이 되고 추진을 해 왔는데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없애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이게 어떻게 지금 이렇게 없어지게 되는 그런 전반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여러 가지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 애로사항 속에서 제가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서창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는 얘기는 알아들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쏟아부은 돈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상당히 많아요. 많았는데 그게 이제 다 무시가 됐어요. 무시가 되고 이렇게 새롭게 하신다고 하니까 도대체 왜 이거를 이렇게 무시하고 다시 하려고 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드는데 일단은 과장님 말씀을 받아들일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드리면 사실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아동친화도시라는 게 사실은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있다 보니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급급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금 저는 그중에서 아동 놀 권리 향상 그거를 좀 가져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창수 의원 일단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재작년도까지 쭉 써온 예산을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해놓고 이제 와서 포기하고 이걸 전체 다 이렇게 삭감을 해서 안 한다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게 의도가 뭔지를 제가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거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보면 계획을 세웠잖아요. 4개년 계획 수립을 해서 사실 이 4개년 수립 계획에서 몇 년도까지 진행하는지 아시죠? 2024년도까지 이행과제 목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예산을 수립할 때도 가족아동과에서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이렇게 세워드렸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한 예산이 3,290만 원 자체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총액 8,040만 원 수립해 드렸는데 거의 50% 가까이 삭감돼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아동친화도시 관련한 사업들을 다른 기관들이라든지 이렇게 협업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협업하는 데요? 협업하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그리고 우리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무리가 없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구성이나 아동권리옹호관 운영하는 거나 아동친화예산 분석이나 아동권리 실태조사 그리고 아동영향평가조차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다만 지금 예산서에 있는 이게 예산사업이다 보니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지만 저희가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무쪼록 우리 의왕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의 그런 명성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고 또한 과장님께서도 열의를 가지고 추진해 오셨고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끝까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과장님 노고에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웅 위원입니다.
  예산안 페이지 20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40쪽이고요. 관련된 내용이 똑같아서 예산안 페이지 20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143쪽 관련된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업 위치라든가 내용이 똑같아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설명서에 보면 육아나눔터 신규 설치 오전커뮤니센터에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 오전커뮤니센터에 있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위치 이제 육아나눔센터는 오전커뮤니센터의 2층이고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그 건물의 3, 4, 5층 3개 층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니요, 3층입니다.
김태흥 위원 여기 지금 사업 위치해 가지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3층이고 4층은 문화관광 쪽에서 설치를 한 공간이고요, 5층이 재향군인회가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거기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이 3, 4, 5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4층에 공유 부엌이 하나 들어갑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3개 층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 가족아동과에서는 지금 3층만 하는 건가요? 리모델링 공사를 3층만 하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육아나눔 2층하고 3층 합니다.
김태흥 위원 2층하고 3층 하는 거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김태흥 위원 그럼 문제 제기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는데요, 관련된 내용이 3, 4, 5층이었으면 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본 내용이고요.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1개 층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아나눔 신규 설치 1개 층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개 층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전 시간에도 실시설계비라는 게 그렇거든요, 이게 공사예정 가이드라인을 보면 보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 정도 돼요 공사 예정가액의. 그럼 여기 실시설계비를 보면 5%가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돼요. 그리고 관련된 내용 또 내부 인테리어 공사 있지 않습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한 층을 하는데 제가 면적을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면 2억500이 발생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억200 정도 돼요. 대동소이한데 관련된 내용을 제가 여기서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으니까 상세내역을 좀 저한테 좀 제출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상세내용이요?
김태흥 위원 네, 인테리어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도면이 나왔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직 없습니다.
김태흥 위원 없잖아요, 여기 실시설계비가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면이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렇게 따졌을 때는 어떻게 따졌는지를 과업지시서도 없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육아나눔터는 지금 백운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거기에 있는 육아나눔터하고 유사하게 저희가 설치를 할 겁니다. 그 정도 규모로
김태흥 위원 똑같은 규모예요? 그러면 백운커뮤니센터의 육아나눔터에 관련된 실질적인 사업내역 산출근거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갖다주시면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리모델링 되는지 제가 인지를 할 수 있으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과장님 216페이지요, 의왕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의왕형어린이집이라고 그랬는데 이 방향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길래 어떻게 잡고 계신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의왕형어린이집을 다른 지자체도 도시 이름에다 ‘형’자를 붙여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설을 사들여서 국공립화하면서 아이 양육을 하는 걸로 추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소수의 몇 개소만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떻게 방향성을 잡았냐면 그 어린이집에 의왕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넣어주자, 10개소 소수의 어떤 지원보다는 전체 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4개 정도 저희가 넣을 생각이고요, 대신 참여하는 그런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이 되겠지만 거기에 교사 수당을 주고 그리고 친환경 교재교구비를 주고 그리고 친환경 환경조성비를 주고 그렇게 지원을 해주자 이런 식으로 틀을 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혜숙 위원 저는 의왕형이라 그래서 다른 타 도시하고 우리 의왕이랑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는 우리 의왕시가 푸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거하고는 조금 틀리군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육 아동을 위해서 하는 개발인가요 이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어떤 거 말씀이시죠?
박혜숙 위원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보육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영유아 아이들, 그러니까 영유아 아이들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아이들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발달단계에 맞춰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박혜숙 위원 용역 결과물을 활용하는 방안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할 생각이신지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용역이 끝나고 나면 용역 작업에는 지금 의왕시 아동 보육교사들이 참여를 할 거거든요. 참여를 해서 영유아에 맞는 교재를 개발을 하면 저희가 교재를 제작을 해서 어린이집에다가 뿌려주고 선생님들한테 그거를 지도하는 방법, 교수법도 지도를 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교육이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혜숙 위원 금액이 결코 적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작은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게 저희가 글을 읽을 줄 안다든가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성숙된 그런 대상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는 그렇게 많은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약간의 어떤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영유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한 만 3세부터는 이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사실 그 아이들 눈에 비친 세상의 눈높이는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조심스러운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전문 업체랑 저희가 같이 이제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해서 교재랑 교육 프로그램을 저희가 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싸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박혜숙 위원 이게 아이들이 성격 형성이 되는 때가 5살까지랍니다. 3살이라면 굉장히 중요할 때인데 4가지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혀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놀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우리 지역의 놀이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놀이 프로그램을 넣을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기후위기에 대한 거 그거를 하나 넣을 거고 또 하나는 숲체험입니다. 숲체험을 하나 넣을 거고 또 하나는 레지오거든요. 그런데 레지오는 사실 우리 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레지오는 하게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다 저희가 새로 개발하고 새로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어린이집에다가 저희가 이식을 할 건데 전체 어린이집이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신청을 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저희가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박혜숙 위원 지금 4가지를 뿌려서 이 4개 중에서 신청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그중에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박혜숙 위원 그러면 기후에 대한 프로그램은 어떤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기후위기도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기후위기 그룹에 들어가서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기후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구체적으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기후위기는 뭐냐면 지금 환경이 많이 훼손이 돼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되고 이상현상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걸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고학년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교재 개발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학교에다 다 뿌렸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반응도 너무 좋았고 이런 교재를 많이 보내주지만 우리가 개발한 게 좋다고 해서 그걸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기온이라든지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여기 보면 지금 공모사업을 30개소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8,900만 원 산출내역이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8,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혜숙 위원 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올해는 각각 10개소입니다. 레지오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각각 10개소를 참여시키는 시범운영기간이거든요 올해 말까지는. 그래서 강사비라든지 그리고 교육을 할 때 들어가는 어떤 그런 소모성 비품 그리고 나중에 이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략 그런 걸로 편성이 된 내용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더불어서 거기 자료 하실 때 아래에 보면 의왕형어린이집 지원 관련돼서 친환경 교재 구입 있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4,280 잡혀 있는데 근데 이게 30개소에다가 책을 나눠주는 사업인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30개소요?
김태흥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30개소라고 안 돼 있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30개소입니다.
김태흥 위원 근데 이거 이제 교재교구비는 책을 판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이거는 각 어린이집에 저희가 배부를 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교구라든지 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는 금액입니다.
김태흥 위원 자율적으로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그럼 이 금액을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참여하는 어린이집에서, 내년에는 아마 다 받게 되겠죠.
김태흥 위원 그러면 이게 참여하는 업체를 신청을 받아서 지금 이거 지금 편성을 하신 건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이건 어린이집에 저희가 주는 겁니다.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김태흥 위원 그쪽에서 신청이 없는데도 그냥 주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 30개소를 저희가 올해 사업 대상으로 삼았으니까 30개소 주는 대로 저희가 산출을 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설명서는 152쪽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안은 213쪽인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개원 준비기간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이거든요. 밑에 설명서에 보니까 아마 개원하기 전 3개월부터 지원을 하나 봐요 인건비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개원 준비기간이 있어가지고요.
노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3개 반 그러니까 고천파크루체는 3개 반, 초평 A-3블럭은 4개 반, 그러면 3개 반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 세 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선생님 세 분?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노선희 위원 인건비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그다음에 초평은 네 분? 시간이 209시간이에요? 한 달에 209시간을 제가 하루에 8시간 근무한 걸로 해서 나눠보니까 26.125일이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 5일에서 넘어가거든요? 사전준비하는 데 이렇게 3개월 기간 동안 이렇게 되면 오버타임 쓰는 거 아니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닙니다. 오버타임 기준을 어떻게 해서 판단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원하기 위해서 미리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때는 급여 월급으로 주는 게 아니라 시간당 최저인건비 있잖아요? 9,620원, 그거를 209시간 동안 3개월 일한다 이렇게 저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노선희 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209시간이면 한 달에 209시간을 제가 하루 8시간으로 나눠보니까 26일이 넘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 달에 4주면 5일이니까 만약에 하루에 8시간 그러니까 160시간 정도 되는데 어떻게 209시간이 나오냐 이 말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산출내역을 제가 알았다가 지금 까먹었는데 보통 이제 한 달에 달이 31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달에 일할 수 있는 평균 시간을 산출할 때 다 209시간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산출공식을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209시간 적용을 합니다. 한 달에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들 저희가 계산할 때 다 209시간을 적용을 하더라고요 일률적으로.
노선희 위원 일률적으로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월 209시간을?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노선희 위원 글쎄요, 209시간을 계산하니까 저는 그렇게 나와서 이게 어떻게 계산된 건지 아니면 이제 휴일수당이 있잖아요? 휴일수당까지 다 들어가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그래서 휴일도 있잖아요. 딱 근무한 날짜만 본 게 아니라 이게 시간제가 아니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휴일도 있고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휴일수당도 줘야 되는 거잖아요. 휴일도 다 근무 안에 포함시키잖아요. 그래서 209시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월급으로 계산해서 3개월 월급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위원 저는 그냥 시간제로 이렇게 계산해서 3개월 동안 시간제로 해 가지고 주는 줄 알았는데 월급으로 계산한다면 209시간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때는 보육교사 호봉에 따라서 월급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최저인건비로 저희가 주는 겁니다.
노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과장님, 관련한 209시간에 대한 근거자료를 찾으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안녕하세요, 아까 얘기 나온 아동친화도시의 포기 관련해서 좀 거시적으로 질문드리려고 해요. 저희 사실 아동에 대해서 지난번 과장님 때도 아동 업무를 하셨고 지금도 아동 업무를 하고 계시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박현호 위원 노인 복지에 비해서 좀 아동 복지 어떠신가요? 솔직히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솔직히 저는 노인 복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아동 업무를 계속 봐왔는데 저는 지금 아동에 대해서 그래도 인식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시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있는데 사실은 소외된 부분들이 많죠 노인에 비해서.
박현호 위원 사실 수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의왕시의 만 19세 이상 주민 수가 경기도에서 17위 정도 해요, 딱 중간입니다. 그런데 노인은 물론 좀 많긴 해요, 10위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동이 적은 건 아닙니다. 노인 복지는 아마 잘하고 있을 거예요. 노인복지는 잘하고 있기 때문에 2022년도 5월과 지금 이번 달 4월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경기도 노인 인구가 0.8% 상승합니다. 의왕시는 1.1% 상승합니다. 0.3% 더 올랐습니다. 그만큼 노인에 대해서는 매력적인 도시겠죠. 근데 우리 의왕의 미래를 끌어갈 아동 그리고 저출산의 시대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견인해 갈 미래 세대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의왕은 매력적인 곳이 아니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하시고 아동 관련 예산이나 그런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에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어려운 점은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노인 분들 표가 있고 아동 분들은 표가 간접적으로 행사되니까요, 부모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노인의 목소리를 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거는 좀 의왕의 미래라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가야 할 길입니다. 어렵더라도 많이 참고해주시고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도 복지 정책을 총괄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주시고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의왕시 복지가 나아갈 장기적인 방향을 정하실 때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위원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 저는 박현호 위원님의 말씀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동의를 하지만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걸로 해서 지원을 누구보다도 저는 청소년한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동친화도시에 대해서는 제가 장단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삭감된 것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쪽으로 충분히 또 왜냐하면 예산이 보니까 노인, 장애인 못지않게 지금 굉장히 큽니다.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거 보니까 그런데 좀 청소년, 아동에 대해서 꼭 친화도시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충분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라는 이름이 진짜로 아동들이 좋아하고 부모님들이 좋아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점은 지방정부를 포함해서 정부는 같은 예산 대비해서 최대한 시민들에게 큰 만족감을 줘야 되고 큰 효과를 줘야 됩니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 아동정책일지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겠고 다 의견도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그 답을 과장님으로서 찾으셔야 되고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아무래도 위원님들께서 이런 아동 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한 아동 복지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의왕시 아동과가 여태까지 일궈왔던 그런 아동친화도시 의왕시라는 그 명성과 그런 위상에 좀 걸맞은 그러한 사업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언이라고 본 위원장은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페이지 217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 관련돼서 지금 추경이 지금 3억 잡혀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설계 도면이 나와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그 설계를 어떻게 하시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럼 설계도 안 나왔는데도 아까처럼 그냥 개략적으로 그냥 금액 리모델링 공사만 잡아놓은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일단 국가에서 리모델링비랑 기자재비로 7,0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계속 21개소를 설치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일 면적에 추가적으로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그거 평균적인 금액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이제 고천 파크루체하고 초평 A-3블록이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이거 관련돼서 그러면 자료 좀 그냥 통상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한테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거는 주택관리법에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신 설치를 원치 않을 때 입주민들이 50% 이상 동의를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설치의 연유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이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설치를 해야죠, 설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예산이 3억씩이나 큰 돈이 들어가니까 관련된 내용을 제가 보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왜냐면 기존의 개략적인 계산이라는 게 사실 다 다르잖아요? 말 그대로 시공성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위원 과장님 예산안 217쪽이고 그다음에 설명서는 158쪽입니다. 밝은누리어린이집 시설 보수에 관련된 내용인데 밝은누리어린이집이 지금 내손2동에 있는 탁구장 위에 있는 어린이집이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제가 세부 산출내역을 보니까 저번에 전부 다 현장에서 들었던 민원내용이 다 담아져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로 얼마 들여서 리모델링했죠? 그리고 언제 완공됐죠? 리모델링이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게 그린리모델링 사업비 15억 정도를 따서 했고 작년 12월쯤에 이게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위원 22년도 12월달에 완공된 이곳에 벌써 몇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시설 보수가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현장에서 제가 다 본 거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서 들은 모든 민원이 다 담아져 있다고. 그러면 이거 리모델링할 때 이게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특히 보일러 분배기 같은 거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그걸 다 반영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노선희 위원 예산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노선희 위원 지금 차라리 이걸 넣었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이것 때문에 분배기만 교체하면 될 거를 지금 천장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이게 새 건물에 리모델링 새로 싹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또 다시 더 오히려 더 이렇게 투입돼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질문드리는데 밑에 설계비용이 있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보수 관련된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설계비용이 필요한가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냥 막 고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캐노피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외관 벽면 이런 것들도 다 설계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노선희 위원 그래요? 캐노피도 가보니까 캐노피가 이렇게 각도가 너무 완만해서 눈이 쌓여서 오히려 주저앉게 생겼더라고요. 리모델링 공사 15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어떻게 다 눈에 딱 보이는데도 그것조차도 안 됐다는 거는 이게 리모델링이 진짜 제대로 되는 건지 황당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캐노피가 그냥 리모델링 했으면 그래도 15억 들여서 하는 어떤 맛이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다시 1억5,000을 더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되는 몇 달도 안 돼서, 12월달이면 1~2월에 제가 갔을 때 눈 와 가지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좀 꼼꼼하게 이렇게 그때도 설계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 했을 때도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할 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안전에 중점을 두고 했거든요. 그래서 소방 기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외관에 변형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밝은누리어린이집은 안전에 대한 것보다 외관에 대한 어떤 그것들을 개보수를 많이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취사선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맞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안전에 대해서 보일러 분배기 현장도 가보니까 큰일 날 뻔했고 또 이게 만약에 누전이 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뿐만 아니라 캐노피도 주저앉았으면 아이들 다칠 뻔했고 참 황당한 리모델링 공사인데 리모델링 했을 때도 설계 분명히 설계해서 맡겼을 거고 업체가 그래도 좀 봤을 텐데 이렇게 리모델링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돈이 적어서 차라리 끊고 다음에 하면 모르지만 하여튼 우선 항상 안전이 우선입니다. 특히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선적으로 설계할 때도 꼭 먼저 1순위로 잡으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12월달에 완공됐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그렇고 다시 또 이렇게 1억5,000이 또 추경에서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온 건 잘하셨어요, 지금 빨리라도 해야 하니까. 그런데 어차피 공사할 때는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챙겨보겠습니다.
노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위원 지금 말씀 중에 지난번에 먼저 작년에 공사한 리모델링 공사 외부만 하셨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외부만이 아니고요, 보육실에도 벽면에 이렇게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바 설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낡았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그런 보육실 개선사항 보육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주로 중점적으로 하고 안전에 대한 것들은 꼭 필요한 것들만 했던 것 같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산출내역에 보면 보육실 천장 교체, 외관 벽면 도색, 캐노피 및 바닥 교체 여기는 그때 당시에 손댄 게 아닌가요? 리모델링 공사할 때 이거는 손을 안 댔어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천장 교체는 물이 누수돼서 하는 사항이고요, 외벽은 반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4개의 면이라고 하면 2개의 면만 되고 2개는 하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김태흥 위원 그러면 하지 말고 그냥 그다음 차수에 하면 되지, 반만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누수 때문에 그때 당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누수가 생긴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위원 분배기 망가져서 그렇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분배기는 그때 당시 교체를 안 했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안 했습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세요? 그럼 천장 누수 관련돼서는 다 원인을 파악을 하신 건가요 이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분배기가 터져가지고 물이 샜던 것 업자가 가서 진단을 한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구조체에 문제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출입구 캐노피 이게 이제 공사금액이 사실 커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1억 5천이니까 그리고 탁구장 옆 배수구 신설 이 배수구를 설치한다는 뜻은 뭐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러니까 지붕에 물이 고이잖아요? 그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김태흥 위원 당연히 내려가죠.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내려와야 하는데 이게 그냥 길바닥에 물이 흘러가게끔 돼 있어서
김태흥 위원 홈통이 설치가 안 돼 있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예, 그러니까 밑에 그게 배수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끊긴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 내려와서 다 도로로 흘러가다 보니까 겨울에는 그게 얼어서 얼음판이 됐던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 말도 안 되는 공사를 처음에 한 사람이 어디예요 도대체?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지금 자꾸 일어나네요 시에서.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그거를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구까지 연결을 저희가 하는 거를 이번에 공사를 해 주려고 합니다.
김태흥 위원 답답한 마음인데요, 그리고 간판 설치가 뭐예요? 이게 무슨 간판을 설치하는 거예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여기 밝은누리어린이집 간판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오래됐는데 여지껏 교체를 못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거를 좀 새롭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흥 위원 3개면 개당 500씩이네요? 1,500이니까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뭐를 어떻게 제작을 설치를 하게, 그 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천장 교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떠한 재질로 어떤 면적을 어떻게 수리하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자료로, 그리고 어린이집 외관 벽면 도색도 이거는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2분의 1이라니까.
  그리고 이제 출입구 캐노피 및 바닥 교체 있지 않습니까? 면적이 어떻게 되는데 어떠한 재질로 어떻게 설치를 할 건지 설계가 아직 안 나와서 모르겠네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설계가 나오는 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설계가 언제 나오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이제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김태흥 위원 이게 아까도 전전 시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린 게 설계 비용이라는 게 사실 우리 공공기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설계비 용역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금액에 따라 다 책정이 돼 있고 모 과장님은 10%라고 그러는데 그 10%는 10%에 해당되는 금액일 때 10%인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그 금액에 미치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2,000이라는 설계비를 책정을 해놓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맞지를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거는 별도로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이거 설계 비용은 2,000이라는 건 어디 이렇게 견적서를 받아봐서 예산 편성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개략적으로 여지껏 그동안 해왔던 게 이 정도로 나오더라 하고 말씀을 해서 그거를 넣은 건가요? 업자가 나온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업자가 설계 용역을 했을 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어떤 거를 좀 그려서 갖고 와라 주셨잖아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과업지시서는 주지 않고요.
김태흥 위원 그럼 구두로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구두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구두로 말씀하신 게 여기서 보면 신발장이라든가 벽 이런 거는 도면에 없었을 거예요, 그건 없을 거 아니에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김태흥 위원 거기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캐노피라든가 어린이집 외곽 도색이라든가 천장 교체 관련돼서는 아마 어떠한 재질로 어떻게 설치하라는 것 도면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걸 그리는데 그 금액을 다 따져도 실질적으로 2,000이다 그러면 그분이 2,000이라는 것을 이렇게 견적서를 주셨나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견적서 받아서 산출한 겁니다.
김태흥 위원 그러면 견적서를 좀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내역이 있을 거라고 이거 이렇게 내역 해 가지고 얼마 2,000이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윤 포함해서 경비 포함해서. 그러면 그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태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채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 주신 이선주 국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등 12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한 채 훈  위원             김 태 흥  위원
  박 혜 숙  위원             서 창 수  위원
  노 선 희  위원             박 현 호  위원

○위원 아닌 참석의원

  김 학 기 의원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고 천  동 장      최 은 숙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정 유 헌        내손 1 동 장      안 상 숙
  내손 2 동 장      박 동 희        청 계  동 장      한 경 숙

○서명위원

  위 원 장      한 채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