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본회의 제1차 2023.06.12

영상 및 회의록

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12일(월)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8.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9.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5.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7. 2023년도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
19.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
2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1.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8.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9.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5.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7. 2023년도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
19.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
2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1.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제1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18건으로 먼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도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으며 의왕시장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3건,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등 기타 안건 3건이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6월 12일부터 6월 27일까지 16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혜숙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안종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종서입니다.
의왕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며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2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 실시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주요 골자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7,046억9,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136억8,100만원, 세출결산액은 5,623억7,100만원, 잉여금은 1,51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입 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7,282억300만원 중 수납액은 7,136억8,1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37억2,100만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은 10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7,046억9,900만원 중 지출액은 5,623억7,1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82억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41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의 잉여금 결산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513억1,0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50억2,900만원, 사고이월 130억8,700만원, 계속비이월 597억1,4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10억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423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2년도 말 자산총액은 3조2,409억900만원이고 부채는 192억4,100만원이며 순자산은 3조2,216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권총액은 40억4,200만원이었으나 2022년 당해연도에 2억7,500만원이 신규 발생되고 7억6,2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22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35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의 채무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채무총액은 없으며 2022년 당해연도에 발생한 채무도 없기에 채무 총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2,502억6,500만원이었으나 「공유재산 대장가격 등록에 관한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2022년부터 건설 중인 재산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2022년 당해연도에 1,936억900만원이 증가하고 207억1,000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2조4,231억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2년도에 168개 품목 35억2,400만원이 증가하고 333개 품목 365억9,300만원이 감소하여 2022년도 말 현재 물품 총액은 884개 품목에 122억5,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7,136억8,1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5,623억7,100만원으로 금고잔액은 1,513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총 225개 지표에서 199개가 달성되었으며 미달성 수는 26개로 달성률은 88%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 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재정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결산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와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재단을 포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 재정통계의 재정 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1조472억7,600만원이고 세출 6,717억7,2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3,755억400만원이며 자산총액은 3조3,653억8,900만원이고 부채는 430억8,900만원입니다.
6페이지 2022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 결산액은 377억2,1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수입은 2억원, 자본적수입은 53억2,4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321억9,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 결산액은 18억5,4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은 9억3,300만원, 자본적지출은 5억4,100만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3억7,9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358억6,6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 2022회계연도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결산액은 518억3,8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수입은 171억1,000만원, 자본적수입은 314억4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33억2,3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결산액은 157억5,8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은 117억2,800만원, 자본적지출은 22억6,500만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17억6,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 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360억7,9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2회계연도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문에서 수입예산결산액은 594억9,3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수입은 179억7,400만원, 자본적수입은 223억6,2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191억5,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결산액은 235억6,7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은 116억원, 자본적지출은 19억100만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100억6,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 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359억2,6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의 2022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8,1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 4억8,0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의 사용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 긴급 설치와 민선 7·8기 이·취임식 추진과 전년도 8월 초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부곡동주민센터 변압기 교체비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의왕시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현재 우리 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며 2021년도 말 총액은 909억4,700만원이었으며 2022년 조성액은 244억100만원, 사용액은 54억8,400만원으로 2022년도 말 현재액은 1,098억6,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8.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9.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3.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5.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7. 2023년도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8.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
19.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오전·고천·부곡 시의원 서창수입니다.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의왕시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적용 대상과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처우개선 및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모든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확립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안전불감증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부실공사로 인해 재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 의왕시와 관계 공기업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품질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부실공사의 신고 및 접수, 처리,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부의안건 50페이지 의안번호 4149호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개선 및 표시에 관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되고 2023년 6월 28일 시행 전에 우리 시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만 나이로 표시된 조문은 만 표기를 삭제하고 새 나이 규정은 만 나이 기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와 의왕시 하수 사용 조례에 적용되고 있는 요금 감면 나이 규정에 수정 의견이 제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감사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정경애 감사팀장 정경애입니다.
부의안건 69페이지 의안번호 4150호입니다.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6조는 옴부즈만의 기능과 자격 및 임기, 직무관할 대상, 결격사유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고충민원 신청 및 조사 처리 등을 규정하고 안 제13조부터 제14조는 사무국 구성 및 운영, 예산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옴부즈만 활동 수당 및 회의 참석 수당 등 4,494만원으로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은 5월 4일부터 25일까지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자료 81페이지입니다. 의왕시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별표1 및 별표2의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을 청계종합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오전커뮤니티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 다자녀가정 기준 변경안은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변경에 따라 다자녀 기준을 기존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자녀 이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위수탁 계약을 연장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4항은 제18조 준용 조항과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부의안건 97쪽 의안번호 4152호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청계종합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청계종합복지센터는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시설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아동역량평가에서 다자녀가정의 사용료 감면 규정 존치를 요구하였으며 이는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다자녀감면 규정이 있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입니다.
부의안건 9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153호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신과 출산가정에 비용부담이 큰 장애인 가정이 거주기간 제한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의 지원대상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거주하면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문화관광과장 이영희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104페이지 의안번호 4154호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지원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신청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소득, 재산 조사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 수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114페이지 의안번호 4155호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및 일부 누락 지번을 통반에 추가 반영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A-2블럭 이편한세상 고천 파크루체 입주에 따른 세대수 증가가 예상되어 고천동에 2개 통, 8개 반을 신설하고자 하며 왕곡동 452-1번지부터 3번지까지, 452-5번지부터 9번지까지, 452-14번지부터 21번지부터를 고천동 6통 2반에, 의왕 라피아노 삼동 621-1번지부터 29번지까지를 4통 2반에, 삼동 150-11번지를 23통 3반에 편입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입니다.
부의안건 121페이지 의안번호 4156호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회 정비계획 변경안은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 구역 내 다중이용시설 협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계획 변경안 입안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정비사업 명칭은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으로 사업위치는 의왕시 등칙골길 28 일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7월 16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금회 정비계획 변경안은 2021년 11월 26일에 입안 제안되어 관계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2월 9일 주민설명회 및 2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경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구역면적은 기존 17만4,614m²에서 597m²가 증가한 17만5,211m²로 기반시설 추가 편입 및 미편입토지 정정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주요 변경내용은 의료시설 용지와 업무시설 용지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에 대한 위치 및 면적 변경사항입니다.
이어서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으로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 용도 신설과 기반시설 설치 면적 변경에 따라 용적률이 293.66%로 변경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의왕시 경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전다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곱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출장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3조에 따라 2023년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2023년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 및 관계공무원과 함께 대만을 방문하였습니다. 방문도시는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시이며 주요 방문기관으로는 지방의회 운영 논의를 위한 타이베이 시의회, 재난안전교육 시설인 방재과학교육관, 변전소 지중화 부지를 활용한 그린에너지 체험 교육시설인 타이파워 디에스원, 폐기물 소각 처리시설인 네이후 소각장과 문화도시재생 사업지구인 보장암국제예술촌, 화산1914 창의문화원구, 송산문창원구 등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보다 일찍이 발달한 대만의 선진적인 지방의회 운영제도를 탐구하고 버려진 유휴공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타이베이시의 공간 업사이클링 도시재생사업과 재난안전교육시설 및 주민 기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정책 등에 대하여 현장 시찰과 관계자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방자치법과 폐기물관리 관계 규정의 법제적인 변화 등에 따른 현안 문제와 우리 시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며 우리 의원들은 이번 공무국외출장에서 습득한 우수정책 사례와 경험들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으로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인권 자치행정과장 송인권입니다.
128페이지 의안번호 4158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의거 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에 대하여 의회 보고 후 고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중 별표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왕시를 삭제하는 것으로 탈퇴사유는 협의회 출범 이후 코로나19 및 계속되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 가시적 활동 성과가 없었고 대북 공동사업의 발굴 추진 등의 한계로 인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를 탈퇴하였으며 우리 시 역시 분담금 납입을 통한 협의회 회원 유지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당 협의회를 탈퇴하였습니다. 6월 중 규약 변경 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 지역경제위생과장 노은래입니다.
부의안건 135쪽 의안번호 4159호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기후위기 대응 관련 사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 및 공동문제를 협의하고자 2016년 12월 15일 창립하였으며 현재 38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협의회 가입 유지에 대한 검토 요구가 있어 본 협의회 탈퇴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탈퇴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7월 7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발족하였으며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제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220개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20년 12월 28일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기능이 중복되는 2개의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바 근거법령이 명확하고 가입 지자체가 많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을 유지하고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탈퇴하고자 합니다. 의회 보고 후 협의회 탈퇴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지역경제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9쪽입니다. 본 안건은 시정업무 추진사항 및 시정 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38조에 따라 6월 27일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12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태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6월 13일부터 6월 25일까지 13일간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6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3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0.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1.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도시안전국장 유 승 호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팀 장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팀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정 해 룡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정 준 모 상하수 과 장 지 삼 철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학습관운영팀장 김 정 애 도서관정책과장 최 석 주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고천동행정팀장 박 지 영
부 곡 동 장 박 준 희 오 전 동 장 정 유 헌
내손 1 동 장 안 상 숙 내손 2 동 장 박 동 희
청 계 동 장 한 경 숙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