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본회의 제2차 2023.06.26

영상 및 회의록

제294회 의왕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6월 26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3.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0.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3.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0.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해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3.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4.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옴부즈만(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0.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지연 수석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왕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에서 만 나이로 표기된 만을 삭제하여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및 기능이 변경되는 시설의 내역과 시설 사용료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해 온 청계종합사회복지관이 청계종합복지센터로 기능이 변경되어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급 시 의왕시에 1년 전부터 거주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써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의왕시 예술인에게 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인 기회 소득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신설 및 누락 지번 등을 통·반에 추가 반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청취안은 의료시설 신설 등을 포함한 정비계획변경안이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서 제출되었으며 오전다구역은 기존주택의 노후화로 인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한 합리적인 건축 배치와 주민편익시설 확보 등으로 주거생활 향상을 기대할 수 있어 본 변경 계획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 확보해야 할 공원, 녹지 비율은 충족하였으나 당초 계획보다 공원녹지 비율이 감소되어 본 정비사업으로 인한 노후된 구도심의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만 나이 표시 방식 일괄정비를 위한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입니다.
의안 73쪽이요, 조례안 제4조를 보면 옴부즈만의 정수를 1명으로 둔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 시민의 고충을 분석해보면 굉장히 복잡,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고충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옴부즈만을 구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이 건에 대하여 먼저 사전 보고해 주실 때 우선 1명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고충민원의 수요를 보면 옴부즈만 구성을 확대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요즘에 나날이 여러 분야로 복잡, 다양해지는 시민의 고충을 1명으로 어떻게 대처하며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옴부즈만은 1명으로 구성된 독임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인구 규모하고 연간 처리 고충민원 건수 또 기 도입한 자치단체 운영 실적 등을 분석해서 운영 방식을 결정한 건데요. 우리 시의 고충민원 처리 건수는 2022년 기준으로 63건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안양시, 부천시, 시흥시, 광명시에서 옴부즈만 1명을 상근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안양시의 작년 실적을 보니까 옴부즈만 1명으로 해서 2022년에 44건의 고충민원이 처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1명으로 구성된 것을 우려하시는데요, 옴부즈만 1명으로 운영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로 이루어진 옴부즈만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예정이고요, 감사담당관 직원 1명을 배정해서 옴부즈만의 조사 업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운영을 해보고 향후에 고충민원 증가 시에 시간선택임기제 등 옴부즈만 전담 조사요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지원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 등의 위법한 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피해를 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이 옴부즈만의 역할입니다. 현재 의왕시가 각종 택지 개발, 재개발 등으로 고충 민원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옴부즈만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본 제도가 활성화되어 많은 시민의 고충민원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이 조례안이 타 시의 조례안에 보면 같은 시민 옴부즈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광주시, 광명시, 인천 연수구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여기는 아주 디테일하게 35조, 34조, 33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15조로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조례가. 그래서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좀 부실해요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좀 더 타 시의 조례가 다 맞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러니까 세부적인 걸 규정할 수 있는 그런 걸 첨부시켜서 부족한 옴부즈만에 대한 조례 내용을 좀 더 충족시켜서 다시 올렸으면 하는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언론에 비춰보면 한 3~4군데 언론에 나온 건데 옴부즈만 위촉에 대한 시민 감사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지금 발휘되고 있어요, 재현되고 있고. 그래서 이 조례가 과연 지금 박혜숙 의원님이 말했듯이 한 사람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사실은 얼마나 큰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이걸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좀 더 보완을 해서 다시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이따가 감사담당관님한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요점은 타 시의 조례를 좀 더 비교 분석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딱 집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거는 지금 좀 두리뭉실합니다 지금 몇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비교를 한번 하셔서 다시 한번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충분히 경기도 내 시군 조례를 다 검토했고요, 어떤 부분이 빠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조항이 적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에 보면 옴부즈만에 관한 규정을 준용으로 해 가지고 상위법하고 중복된 것들은 다 준용으로 해서 한 조항으로 다 묶었기 때문에 단순히 조항 수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보완해야 할 사항이 어떤 건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따로 구체적으로 제가 그럼 하나씩 집어서 과장님 이따가 잠깐 만나고 얘기가 좀 길어요, 그러니까 다시 좀 논의를 좀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비슷한데 이런 게 더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따로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서창수 의원님께서 그렇게 지금 다음 번에 올리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이번에 통과가 못 되면 예를 들어 얼마나 늦춰지고 또 지금 현재 시민들의 고충이 많으실 텐데 이렇게 급히 하는 것보다 준비를 하셔서 또 우리끼리 논의도 하고 이랬는데 얼마나 지체가 될지, 시민들의 또 고충은 얼마나 될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옴부즈만 제도가 저희 31개 시군 중에 벌써 17개 시군이 도입해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시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시작하는 건데 충분히 검토를 했고 기 도입됐던 시군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다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또 딜레이 되면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또 시행규칙을 제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9월, 10월쯤에 가동을 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게 딜레이 되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그러면 또 제가 또 서창수 의원님만큼 세밀하게 못 봤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본 회의가 끝나고 한 번 더 논의를 거치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런 시간은 얼마든지 가져도 되지만요, 저희가 제정을 할 때 아무튼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 시군들의 조례를 충분히 검토하고 담았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아까 1인에 대한 옴부즈만의 적은 인원수는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처음부터 보완을 해나가면서 하시겠다 하셨는데 옴부즈만의 자문위원회 인원수가 얼마나 되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노선희 의원 시행규칙을 통해서요?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사업 설명을 따로 저희랑 했었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월례회의 때 보고드렸습니다.
○노선희 의원 다 보고했죠? 보고하고 논의하고 그래서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미반영 돼서 지금 보면 페이지 70쪽에 반영과 미반영을 통해서 다 적용을 하셨네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옴부즈만을 구성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어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그거를 시민의 어떠한 고충민원 정도로 치부하지 않고 시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시겠다는 그런 의도는 굉장히 저희로서는 반갑습니다. 그래서 혹여 이전에 서로 사업 설명이 잘 됐으면 좋았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제정하고 혹시 더 보완하거나 수정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은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고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제정하는 데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 이번에 제정을 하셨을 때 진행을 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이번에 부족함이 있더라도 통과시켜주시면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말 나온 김에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따로 만나면 마치 없는 걸 지금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는 사무국 구성, 고충민원 신청 처리, 옴부즈만 구성, 운영 이런 식으로 기능, 자격 및 임기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나 타 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정의 권고 및 의견 표명을 어떻게 한다, 그리고 소속 기관들에게 어떻게 표명을 한다, 그리고 정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소속 기관 등하고 어떠한 협의를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검토하지 않으신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넣어 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떠한 것을 지금 그러는지라고 지금 질문을 나한테 하시길래 지금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한번 만들 때 정확히 만들어 달라는 취지입니다.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신속하게 빨리 해야 한다는 논리만 가지고 지금 현재 전부 이런 식이에요, 구성, 신청, 처리, 기능, 자격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안 돼 있다는 뜻으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부적인 거를 다시 검토를 해서 이번에 할 때 같이 올려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감사담당관 조지현 상위법에 굳이 명시돼 있는 것을 그대로 조례에 담는 시군도 있는데요. 상위법에서 명시돼 있는 건 굳이 조례에 넣지 않았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대해서 명시돼 있다면 다른 시는 왜 상위법에 대해서 명시를 했겠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조례를.
○감사담당관 조지현 상위법에 있는 걸 조례에다 그대로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의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상위법에 적용되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타 시에서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는 어떻게 한다, 처리 결과 통보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돼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의원님께서 정확히 뭘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패방지법에서 충분히 절차가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의원 굳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상위법에 명시된 것을 조례에 다시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거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상위법에 있는 것도 중요한 건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상위법에 돼 있다고 지금 여기 똑부러지게 지금 우리 거는 15조로 끝났어요, 15조. 근데 상위법에 다 지금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상위법에 돼 있다고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좀 자세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자세하게.
○감사담당관 조지현 상위법에 명시돼 있는 건 넣지 않았고요, 준용되는 것만 준용한다라고 우리 조항에 넣었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따가 그래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고요, 상위법에 이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 내용이 이렇게 32조씩 이렇게 옴부즈만에 대한 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걸 논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는 얘기예요. 할 때 같이 확실하게 해서 하자는 뜻이에요. 지금 한 사람에 4,400만 원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해놓고 그냥 무조건 시작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창수 의원 상위법에 담겨 있지 않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걸 논의해보자는 뜻이에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이제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활동 수당이 19만 원, 1일로 돼 있는 게 맞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김태흥 의원 이제 우리보다 2배 이상 인구를 갖고 있는 이제 인천 연수구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하면 거기는 지금 이제 1일 활동비가 이제 한 11만4,000원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관련돼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의왕시에서 지금 옴부즈만 관련돼서 고충민원이 지금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감사담당관 조지현 저희가 2022년 기준으로 63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는데요. 처리하는 과정에서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한 20~30%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20~30%요? 그럼 한 20건, 30건 정도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김태흥 의원 참 의아하네요, 지금 우리보다 이제 연수구를 보면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38만5,000명 정도 돼요. 우리의 2배 반 정도 되는데 관련돼서 작년에 이제 40건이 안 돼요. 39건 정도 됐는데 그중에 이제 부서 이송이 한 25건이고 경찰서나 기타 기관으로 이관된 게 9건 그중에 실질적으로 상담한 건은 1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인구의 2배 이상이 되는 연수구보다 우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고충민원 처리가 많은가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일단 고충민원하고 옴부즈만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고충민원은 타 부서에서 처리하거나 해결되지 못했던 거 아니면 2~3번 이상 반복된 민원이 저희한테 오고 있는 민원이고요. 그 민원이 63건 정도 되는 거고 옴부즈만을 운영했을 때 이게 고충민원 차원에서 처리를 해야 될지, 옴부즈만에서 처리를 해야 될지, 감사 차원에서 처리해야 될지는 시군마다 항상 그게 경계가 모호해서 항상 수치적인 어떤 그런 시군마다 차이가 있어서 옴부즈만으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시군에서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건수가 높을 수 있고요, 그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흥 의원 그래서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옴부즈만 제도의 실용성 의문을 제기하고 이거를 일부 지상 매체에 떠도는 걸 제가 봤는데요. 관련돼서 우리 그러면 의왕시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담당관도 있고 또 고문 변호사도 있는데 이렇게 실효성이 의문이 들고 기타 다른 시군이 있다 한들 이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게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지금 여기 이제 기타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검토를 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디테일화 시켜서 다음에 이제 제정을 하자는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옴부즈만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적용 도입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이 옴부즈만이 공무원의 입장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민원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을 도입한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2건밖에 안 될 수 있고요, 또 적극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시군 입장 그런 시군은 또 실적이 많을 수 있고 이 조례가 됨으로써 공무원보다는 사실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다, 1차적인 것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이제 제도적으로 감사담당관이나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속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제가 이유를 몰라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다음 월례회의 때랑 이렇게 좀 수정을 해서 제정하는 게 어떤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왕시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옴부즈만 도입하는 것은요. 처음에 규모를 크게 할 필요는 없고 적게 출발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도입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일단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1명으로 독임제로 운영을 하고요, 대신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둬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을 거치도록 할 거고요, 저희 감사과 고충민원 담당을 조사관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의원 자문위원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먼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으로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안이 있으실 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한채훈 의원 그럼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아직 오픈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왜 오픈을 못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검토 중인 건데 공식 석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한채훈 의원 어떤 내용으로 검토 중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몇 명으로 구성할 것이며 어떤 자격을 갖춘 분을 할 것이며 프로세스 중간에 어떤 부분에서 이런 자문위원들이 들어갈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이 영향을 줄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한 건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정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규칙 안은 마련해 놓으셨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검토한 아우트라인은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시의회에 공유를 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본 의원이 볼 때는 그 자문위원회 또한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당연히 공유해야죠 의회하고.
○한채훈 의원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면 어떠한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라도 우리 의회에 공유를 해 주셔야 하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제8조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에 시장은 옴부즈만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고 2항에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계부서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그러면 조례 조문 안에 들어가는 자문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바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련해서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자문위원을 말씀하십니까?
○한채훈 의원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총 얼마가 듭니까? 1년에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거는 미리 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미리 배포해 놓은 자료라고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본 의원이 알려드릴까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80페이지에 보면 옴부즈만 활동 수당으로 연 한 3,000 될 거고요, 나머지는 제반 운영비로 이렇게
○한채훈 의원 총 해서 예산이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첫해는 한 4,500 될 거고요, 그 이후로는 활동 수당으로 연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이 자문위원회는 언제 구성합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규칙 만들고 바로 구성해야죠.
○한채훈 의원 의왕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미첨부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연 평균 5,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는 걸로
○한채훈 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대로 규칙을 통해서 또 만들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4,494만 원이라고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문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할지, 누가 들어가는지, 또 몇 회를 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아우트라인도 없이 조례를 제정하게 해달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의회는 5,000만 원 미만이라고 그래서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됐는데 그럼 이게 5,0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그러한 두루뭉술한 그런 답변은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자문위원은 비상설기구이기 때문에요, 일반 회의 참석 수당 정도
○한채훈 의원 그러면 비용이 아예 안 들어가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회의 참석 수당 정도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채훈 의원 네, 이거 관련해서 지금 자문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하실 예정이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시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의원 여기 미첨부 사유서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5명, 12개월로 해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조차도 우리 의회한테는 이렇게 서류는 제출해 놓으시고 시행규칙에 할 거니까 그렇게 나중에 의회는 보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 태도라든지 답변에 대해서 모호하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감사담당관 조지현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때 시행규칙에 따라서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그 시행규칙에 대한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의회가 공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해 주면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정할 거다라고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게 할 겁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좀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조례가 제정되면 제정된 내용에 따라서 시행규칙 만들고요, 그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제7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7조 3항의 4호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에서 부시장 및 인사업무 담당 국장, 시의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시의원 2명, 변호사, 대학교수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는 부패방지법에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점을 정확히 지금 암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여기에 심의를 받으러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했지만 이 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옴부즈만에 상정된 민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기능을 할 겁니다.
○한채훈 의원 그리고 이제 제13조 사무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무국은 어떻게 구성하실 예정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사무국은 옴부즈만 1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한채훈 의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그 밖의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옴부즈만이 사무국장이 되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한채훈 의원 그러면 그 밖의 필요한 공무원은 몇 명인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1명입니다. 저희 고충 담당 민원을 1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한채훈 의원 고충민원 건수가 63건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해당하는 63건에 대한 고충민원이 들어왔을 때 감사담당관에서는 해당 업무를 지금 현재 보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 업무를 추진하시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움이 많으신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 민원 중에 20~30%를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민원의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법을 해석해주기를 바라는 민원들이 그 정도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재량권에 대한 범위를 민원의 입장에서 해석해줬으면 하는 그런 어떤 수요 그런 걸 제가 업무 처리하면서 느꼈던 부분이 20~30%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채훈 의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느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렇죠, 업무 처리하면서요.
○한채훈 의원 네, 그러면 지금까지 그 20~30%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공무원은 법에 준해서 합법적으로 처리는 하지만 그리고 재량권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지만 그 재량권에 대한 해석을 보다 민원인 입장에서 해석해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그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채훈 의원 민원인들이 그렇게 된다고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한채훈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는 민원인들은 100명이면 100명 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20~30%만 된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그런 내용들에서도 의원들이 재량권 범위하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민원인들의 그런 의견들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요청드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정확한 수치나 그런 것들은 이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본 의원이 또 다른 질문을 드려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의왕시에는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 조례와 어느 정도 옴부즈만 내용이 겹치지는 않나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일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최선을 다해서 관련해서 업무를 봐주시고 계시고 업무 담당 팀장님과 주무관님께서는. 그리고 의왕시 옴부즈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마치 옴부즈만 역할을 하실 분 한 분을 뽑기 위한, 채용하기 위한 조례로서의 역할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한계를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옴부즈만의 어원을 고려해 봤을 때 조직의 독립성 그리고 공무원의 권력 남용과 시민의 불만을 처리하는 옴부즈만이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옴부즈만 위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다면 본 의원은 감사담당관이라는 직위를 개방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옴부즈만 한 분과 그 밖의 필요한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른 1명의 공직자 분이 서포트하는 역할로 단 2명이 이 역할을 해내기에는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옴부즈만에서 처리하는 업무는 감사 업무하고는 어느 정도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17개 시군에서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다시피 특정인을 위한 옴부즈만 채용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채훈 의원 아니요, 저는 특정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혹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거 관련한 조례를 지금 저는 특정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옴부즈만을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채훈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옴부즈만이라는 제도 자체를 차용을 해와서 옴부즈만을 채용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드린 까닭은 앞서서 존경하는 서창수 의원님, 김태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해당하는 조례가 기타 다른 도시의 조례보다 현저하게 조문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이 부족하다, 어찌 보면 부실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좀 더 옴부즈만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세부사항들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야지, 이러한 내용들이 조례에 담기지 않고 조례 조문을 보면 옴부즈만의 자격 및 임기, 옴부즈만의 결격 사유,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예산 지원, 사무국 이런 내용들밖에 담겨 있지 않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옴부즈만에 대해서 운영할 건지 제가 앞서서 여쭤봤을 때도 제대로 된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 도시를 보면 옴부즈만의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놓고 있어요. 본 의원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옴부즈만 관한 조례입니다, 조사 방법, 직권조사, 고충민원 이송, 합의의 권고, 시정 권고 및 의견 표명, 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 표명, 의견 제출 기회 부여, 결정 통지, 처리 결과 통보, 재심의, 감사 의뢰 이런 내용들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모법에 들어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들어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들어있어요? 그와 관련한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부패방지법에 다 명시돼 있고요, 부패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옴부즈만에 관한 것만 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한채훈 의원 옴부즈만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야 합니다. 그리고 왜 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담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업무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을 서포트하기 위해 오시는 공직자 분들이 모법까지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아우르고 내용을 다 인식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조례에 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련한 모법이 있는 모든 조례들에 대해서 다 개정을 해야겠네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모법에 명시돼 있는 걸 굳이 조례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민원조정위원회와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내용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4,494만 원 첫해에 관련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또한 옴부즈만 활동 수당이라든지 자문위원회 회의 수당, 고충민원 조사 여비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현재 감사팀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예산들이 또 중첩돼서 쓰인다면 이것 또한 혈세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도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옴부즈만을 도입하는 것을 감사 담당 고충민원 업무를 처리한다고 하시기보다는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그래서 국가에서 권고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관련해서 본 의원은 어떻게 자문위원회를 꾸릴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밝히지 못하는 사안이라면 그 사유에 대해서 솔직히 좀 많이 의아하고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도 투명하게 의회에 공유를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동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조례가 제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께서 지금 상위법에 다 지금 돼 있다고 그래서 지금 상위법을 다 살펴봤어요.
상위법에 안 들어가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옴부즈만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옴부즈만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나 당사자이거나 공동 관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이런 식으로 쫙 내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상위법은 지금 다 살펴봤더니 그런 내용은 1개도 없어요 상위법이. 지금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여기에 표시돼 있는 상위법 다시 말하면 제39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39조, 41조, 44조 이렇게 쫙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써놨어요. 써놨는데 거기에 보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했던 옴부즈만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건 이 상위법에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고충민원 신청, 조사, 처리 등은 우리는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구두로 한다, 우리 상위법에는 서면으로는 되어 있어요, 근데 구두라는 말은 없어요. 이런 세부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꾸 상위법을 말씀하시니까.
두 번째는 고충민원의 처리 기간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는 다른 광명이나 부천이나 이런 데는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60일 이내의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상위법에 없어요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자꾸 상위법을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은 바로 그거예요, 좀 더 이러한 조항을 많이 좀 삽입을 시켜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화시켜서 하자는 뜻입니다.
근데 상위법에 딱 연결돼 있는 것 가지고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상위법 몇 조, 몇 항 그냥 그것만 딱 여기다 표시해 놓고 너희들이 찾아봐, 너희들이 알아서 찾아보고 상위법에 있는 거 다 너희들이 살펴보고 알아서 한번 판단해봐 이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시군은 이렇게 상위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쫙 풀어서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제척, 기피, 회피 사유 그리고 민원의 처리 날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위법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여기다 첨부를 시키자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 보면 결정의 통지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의견 제출이 기회 부여 같은 이런 것도 상위법에는 아주 두리뭉실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또 이런 내용 자체도 없는 상위법에 그냥 묻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상위법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상위법을 풀어서 꼭 이렇게 집어서 넣어야 될 중요사항 이런 거는 여기에 넣어서 다시 엄밀하게 따져서 해보자는 차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셔서 내가 급하게 찾아본 내용입니다. 급하게 찾아본 내용인데 거기에는 그런 게 없어요, 간단하게 찍은 것만 몇 가지만이라도. 근데 이제 이거를 자세하게 하나씩 다 본다면 뭐가 어떻게 틀렸는지는 정확하게 판단을 이 자리에서 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야 될 부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논의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해서 죄송한데요, 상위법에서 명시된 것은 굳이 여기 제정에 담지 않았고요. 상위법의 개정이나 이런 것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에 굳이 담지 않았고 나중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척이나 기피 이런 것들은 저희 9조에 보면 준용 조례에 별도로 명기를 했습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혹시 반복되는 질문
○한채훈 의원 아니요, 내용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의장 김학기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비용추계서 보니까 옴부즈만 활동 수당이 일당이 19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몇 시간 근무이신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기준으로
○한채훈 의원 8시간 근무하시는 기준으로 19만 원인가요 일당이?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네, 그러면 주 3일이군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13일로만 되어 있던데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조지현 월 13일
○한채훈 의원 월 13일까지만 이렇게 근무하게끔 해놓으신 건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한채훈 의원 실질적으로 13일만 근무해서 시민 고충 처리가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조지현 처음에 출발을 작게 출발하려고 그렇게 스타트를 한 거고요, 운영하다 보면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면 더 확대를 시키려고 초안을 잡았습니다.
○한채훈 의원 이제 다른 시의 그런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파주시의 경우 옴부즈만 40여 개월 동안 처리한 민원 처리 내역이 제도 개선 1건, 의견 표명 45건, 심의 해소 5건, 기각 21건, 각하 7건, 미조사 177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유명무실하다 그리고 실효성이 없다라는 그러한 비판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일 19만 원에 주 3일 근무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최대 근무를 월에 13일만 이렇게 해놓은 내용이 과연 제대로 된 옴부즈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네, 옴부즈만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방식의 문제일 것 같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여부는 의원님들께서 감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시행규칙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 공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시행규칙이 나오면 반드시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공유할 겁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노선희입니다.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자문회의 회의 참석 수당이 5명으로 돼 있는데 그럼 시행규칙에도 맥시멈 5명 잡으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조지현 이게 말 그대로 추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안은 잡았지만 이게 픽스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 상황입니다.
○노선희 의원 제가 좀 이렇게 과연 이게 우리 옴부즈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지를 좀 여쭤보려고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 중에도 양쪽의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저희가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문제가 없이 처리를 했다고는 하나 행정적인 문제의 부담도 양쪽이 피해 받는 자와 또 다른 생각이 다른 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 의원들이 중간에서 참 어느 쪽을 대변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이제 개발사업 관련돼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개발이 진행되는 곳에서도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저희가 뭔가 대변할 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혹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옴부즈만에서 혹시 취급을 하시나 해서
○감사담당관 조지현 예, 당연합니다. 그런 중재 역할은 공무원 입장하고 의원님 입장도 같을 겁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건데요, 옴부즈만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한 제3자의 입장에서 중재 역할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면 민원 처리에 훨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선희 의원 본 의원은 그러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민원, 우리 시민과 시민 사이에도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가 있고 또 시민과 집행부가 대립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법적 문제가 없다고 계속 고수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그 법 조항 때문에 그런 어떤 개발행위 때문에 고충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당연히 저희는 당연히 시민 쪽에 서서 뭔가 항변하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고수하는 이 상황에서 답답하거든요. 그럴 때도 이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감사담당관 조지현 그럴 때 바로 옴부즈만이 필요한 겁니다.
○노선희 의원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그런 민원 또 집행부하고 우리 시민 사이에서 또 대립되고 있는 민원 이런 것 등등이 참 답답했거든요. 이게 감사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대신 시민들은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 옴부즈만이 시민들을 대변해서 뭔가 법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아까 말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늦추지 않길 바라서 아까 제가 동의했던 건데 이 옴부즈만이 만약에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행정으로 저는 이해하고 이게 잘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담당관 조지현 맞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옴부즈만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을 때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면책특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원님, 저희가 같은 의제에 의원님은 한 3번 정도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제한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원들끼리
○서창수 의원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의장 김학기 네, 의원님 그럼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아까 옴부즈만의 제척, 기피, 회피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상위법을 찾아보니까 내용은 있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사항 4~5가지는 따로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따로 말씀을 하자는 뜻이에요, 지금 제안을 드리는 게. 그리고 이게 지금 4,494만 원이라는 이런 예산을 지금 투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 사람에 대한, 그리고 여러 개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이런 건 따로 있지만 특정인 한 사람이 과연 이 시간을 하루에 19만 원씩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일당 19만 원씩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재고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 내용은 상위법에 있습니다, 제척, 기피, 회피 사항은.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과장님, 항상 노인장애인과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현실 속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선희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의안 101쪽입니다.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의원 그 내용은 국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가 국비로 지원하고 또 다 지원되는 게 아니라 지원받지 못하는 가정에 한해서 시비로 지원하고자 이런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내 시비로 지원 조례를 제정한 곳은 몇 개소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노선희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데는 24개 시군이 됩니다.
○노선희 의원 24개 시군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의원 이 조례를 제정한 곳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의원 그중에서 이제 시비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원금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의원 지원하면서 이렇게 거주 제한을 두고 있어요. 거주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지자체는 몇 개소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24개 지자체 중에서 21개 시군이 지금 거주 제한을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두고 있고요, 3개 시가 지금 제한을 안 두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지금 저희가 보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의왕시에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거주의 기간을 그 전에 제한했던 걸 폐지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의원 이유가 무엇이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일단은 장애인 가정이 출산이나 양육이 어렵고 그다음에 조례는 있는데 실제 작년 같은 경우 4건만 지급이 됐습니다. 이제 1년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게 하기 위해서 제한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노선희 의원 장애인이 출산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일반 비장애인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는 건 다 공감합니다.
혹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출산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의원 혹시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도 지금 여기 출산에 포함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일단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도 휴가 같은 걸 갈 경우에 사산이나 유산 같은 경우도 출산 휴가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도 이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노선희 의원 그러면 지금 명시는 출산만 있지만 그 출산 안에 유산과 사산이 같이 포함됐다는 얘기죠?
○노인장애인과장 방경미 네.
○노선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개정을 통해서 또 다시 우리 그동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지원받지 못했던 장애인들한테 또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주민들이 이용하고 생활 공간으로 꼭 필요한 공원이나 주차장 이런 게 많이 위치가 변경되었어요. 주민의 의견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난 23년 2월 9일날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23년 2월 9일부터 3월 12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기준에 충족하는지에 대한 문의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문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기준에는 다 충족이 되었나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특히 보면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주차장, 공원, 도로 이런 건 많이 감소가 됐는데 증가된 게 의료시설하고 업무시설용지가 증가가 됐네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업무시설용지라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업무시설용지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돼 있는 거는 금융시설 용지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업무시설이 주택을 아파트를 짓는데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업무시설용지를 말하는 건 아니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주민도 다수가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시설용지는 지금 저희가 하는 금융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서창수 의원 금융시설이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금융시설이라면 지금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포함돼 있는 금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서창수 의원 그거는 지난번에 변경안이 왔기 때문에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금고가 증가됐다 지난번에 청산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다시 이거를 받겠다고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 내용으로 증가가 된 거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예,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 당시에는 현금 청산으로 한다고 했다가 바뀐 것에 대한 증설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맞습니다.
○서창수 의원 녹지 공간이 축소된 거는 사실은 법에 의해서 맞춰서 했으니까 그건 과장님께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만일에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을 갖거나 이런 게 벌어질까 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 테두리에서 했다 하면 그건 특별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생활 편의를 위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이 좀 더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받겠다 하면 그건 과장님이 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내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녹지 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녹지 공간은 없지만 녹지 시설을 좀 더 주민들이 봤을 때 아름다운 곳도 포함되어야 되겠지만 경관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를 잘하게 유도를 해서 녹지 공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없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정비과장 이홍래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4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