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본회의 제2차 2016.06.13

영상 및 회의록

제229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6년6월13일(월)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전경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8일 윤미근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여성기업의 창업 촉진과 자금 지원에 대한 우대,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구매활동 촉진 및 기술력 향상과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함으로서 여성이 창업하거나 현재 경영 중인 여성기업이 갖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기업지원에 대한 영역을 여성기업에 특화하여 지원하겠다는 우리시의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6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의거 근거법령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되어 있는 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지난 6월 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조문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숙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의회의원 상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위원회에 시의원을 제외시켰습니다. 제외 시킨 이유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서 제외 시켰다고 지금 잠깐 얘기는 들었는데, 물론 상위법 중요합니다. 그렇데 여태까지 시의원이 위원회에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각 시의원이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구의 유통산업에 따르는 많은 마트나 이런 가게를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또 시의원들이 많은 의견을 지역주민들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자격에 보니까 시의원만 빠져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소비자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이런 식으로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시의원을 제외한 이유와 또 시의원이 들어가도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는지 담당과장님께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 질의에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기업지원과장 이기화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이 빠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36조에서 위원의 범위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빼게 된 것이고요, 그렇지만 4항에 보면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 중에서도 4항의 판단이 된다고 하면 넣을 수 있는 여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조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상위법 어디에 저촉이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유통산업발전법 36조에서는 위원의 범위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전영남 의원 위원의 범위가 여기 지금 조례에 명시된 이 사항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그렇죠. 네.
○전영남 의원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그런데 시의원님들이 명시된 사항에서 4항을 보면 유통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여부는 검토를 더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발전법에서 위원의 범위를 명시해놨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저희가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전영남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수 의원 아무튼 결론으로 시의원이 아까 잠깐 말씀 드렸지만 자기 지역구에 있는 그러한 점포에 대한 것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어떤게 진짜 주민들의 의사인지를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만일 적용을 한다 하면 시의원들을 꼭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기화 네. 그 사항은 검토해가지고 적용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의왕시 통합 도시재생지원센터의 2015년도 계획안을 보면 인원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난 임시회 226회 임시회때 보고할 때도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무원 2명, 총 4명으로 조직구성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민간위탁 인건비 비용추계에 총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경숙 윤미근 의원 질의에 특구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도 센터장을 비상근으로 두고 자문만 받으려고 했습니다만 지난 3월 15일날 세종시 지원센터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저희가 센터장을 한 분 두고 그 다음에 사무국장을 두고 나머지 밑에 일하는 조직 2명 정도를 하기로 했는데 세종시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방문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을 같이 두게 되면 서로 일을 미루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센터장을 만약에 두게 되면 사무국장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맞고, 그 대신 사무국장 보수는 실제적으로 밑에서 일하는 직원을 더 보충해서 가는 것이 훨씬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는 그러한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명에서 5명으로 늘리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총액인건비는 변동이 없고, 그 안에서 사무국장 비싼 임금 대신 적은 임금으로 해서 나머지 사무원들을 채용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미근 의원 센터장은 지금 그러면 상근으로 잡으시는 건가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연 총 인건비 금액이 얼마나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5명일 경우에.
○특구사업과장 오복환.저희가 1억6천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1억6천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윤미근 의원 저희가 도시재생센터의 총 예산이 인건비를 제외하고 마을만들기사업비가 지금 7천으로 잡고 계시잖아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윤미근 의원 그리고 운영비로 5천 정도 잡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윤미근 의원 수원의 르네상스센터에는 운영비가 17억입니다. 17억에 조직인원이 7명이에요. 그리고 안산의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4억이에요. 4억인데 여기에는 4명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인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센터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무국장을 세종시의 경우를 빌려서 사무국장을 제외 했을 때에 전문적인 센터장의 역할과 그 나머지 하부조직관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센터장이 모두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센터장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 17억 정도가 되고 7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수원시 경우하고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 통합 도시재생센터를 통합해서 같이 가는 그런 조직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하게 되는 거고,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이미 경기도 16개 시군에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통합으로 해서 마을만들기하고 같이 가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센터장의 역할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든다면 통합도시재생센터 설립 초기에는 산업 쪽이나 학계, 또 관공서의 관, 또는 민을 갖다가 협력증대를 위한 대내외적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라든지, 지역리더의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센터장은 상당히 역량이 있고 경험이 있는 그런 인력이 담당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사무원이나 이런 분들이야 그런 역량이 갖춰지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이 세종시에서 센터장의 중요역할을 보시고 오셨다면 우리시에서 조직 구성을 보면 센터장 1명에 마을만들기 운영위원회와 도시재생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센터장의 역할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요,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센터는 자문단으로 따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자문단의 구성이 이걸 나누어줘야 센터장의 역할이 그래도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의견도 많이 듣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조직구성에서부터 다시 검토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저희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의회에서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셔서 작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의 일환으로 거기에서 저희가 과업을 우선 주기를 과연 우리시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도시재생센터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지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과업으로 먼저 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우리시는 다른 수원이나 안산 이런 시보다는 시 규모가 적고 그러기 때문에 통합적인 도시재생센터가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용역 결과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7월에 도시재생 관련된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었고 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도시재생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바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개의 조직으로 각각 마을만들기위원회하고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센터장의 업무를 경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왕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직을 너무 크게 부풀려서 어떠한 커다란 성과를 이루기보다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단단하게 우리 의왕시를 다시 새로운 마을로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원부터 너무 크게 잡아서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기 보다는 적은 인원으로부터 문제점이 뭔지를 지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영남 의원 과장님 전영남 의원입니다. 위탁운영계획을 보면 지금 수탁기관의 자격을 두었어요, 그래가지고 3년 이내 도시재생마을만들기 사업 운영 및 교육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센터장의 위촉자격을 두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인에 줄건지, 센터장의 위촉자격을 두었다면 개인에게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공고시에 센터장에 대한 자격을 같이 동시에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법인이 그것에 합당한 센터장을 추천을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센터장의 자격이 여기에 명시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되고 3년 이상의 어떤 그런 실적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동시 충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께요. 아까 윤미근 의원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1차년도에 총 사업비가 9,574만원 정도 되고, 2차년도에 2억5천, 3차년도에 2억5,700, 이렇게 비용추계가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운영비 빼고 나면 1차년도 2016년도 금년도에는 1,140만원 정도를 사업예산을 잡으셨고, 그 다음에 2차년도에 9,400, 3차년도에 9,400 사업예산을 잡으셨는데 여기 사업예산보다 인건비가 훨씬 더 많다. 그렇다면 이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은 굉장히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윤미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너무 인건비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과다하게 지금 잡혀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과장님 생각을 여쭙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업성 예산 부분은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은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초창기에는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 되는 지 여부에 따라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또는 적어질 수도 있다고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여건으로 봤을 때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왕송호수 레일바이크가 올해 개장을 했습니다. 초평동 주민들은 지금 그 사람들은 와서 레일바이크 타고 가는 사람들만 쳐다보는 그런 입장이 지금 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통합도시재생센터에서 초평동 지역에 맞는 특화된 마을기업을 어떤 식으로 육성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물건을 팔아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면 사업에 대한 예산은 9,400보다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비용추계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하여튼 처음에 활성화 여하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서에 올린 것은 통상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아서 올리신 거고 앞으로 지역여건 변화라든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사업예산은 분명히 유동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전영남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윤미근 의원 위탁운영계획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장에 대한 말씀을 전영남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센터장은 수탁기관이 공모시 추천을 시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촉이라는 의미가 자격심사에 관여를 할 건지 아니면 심의만 할 건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인에 대한 자격요건하고 센터장에 대한 자격요건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에 대한 자격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법인이 추천한 사람을 센터장으로 위촉한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하되 그것에 합당한, 말씀드린 대로 그것에 합당한 센터장을 위촉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전영남 의원 자격에 합당한 사람으로 위촉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 인사권은 수탁기관에서 선정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윤미근 의원 센터장 신청자격조건 중에서 도시재생마을만들기 관련기관 임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또 연구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인데 세 번째에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라고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전문성이 지금 전혀 결여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여기에 5급 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재직 중이거나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마을재생사업에 관련된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 추가하는 게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저희가 좀 막연한 그런 개념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도시재생마을만들기 관련분야에 1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해서 제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센터장이 그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 조건도 갖춰야 된다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수탁기관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법인이나 단체로 선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전국에 마을재생과 관련된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가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조사해보셨습니까?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미 2007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재개발, 재건축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은 것을 지적을 해서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이미 연구에 착수를 했고 LH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앞으로 위탁기관을 공고할 때 그쪽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 확인한 바로는 정확한 숫자나 이런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이게 2007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법인이나 단체는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그쪽에 등록된 숫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은 지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도시재생센터의 성패가 어떤 수탁기관이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국에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 기관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에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특구사업과장 오복환 네. 알겠습니다.
○의장 전경숙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특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공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전 경 숙 의원 전 영 남 의원
기 길 운 의원 서 창 수 의원
정 길 주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이 영 숙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김 대 석
보 건 소 장 임 인 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정책홍보팀장 염 동 현 민원지적과장 전 후 남
희망복지지원과장 홍 석 호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시 세 팀 장 송 인 권 창의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팀장 이 명 철
회 계 과 장 남 궁 현 기업지원과장 이 기 화
농업산림과장 정 일 수 도시정책과장 유 승 호
도시창조건축과장 백 양 현 도로건설과장 홍 석 완
교통행정과장 안 병 돈 녹색환경과장 최 정 묵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철도특구과장 이 윤 형
특구사업과장 오 복 환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업 무 팀 장 김 용 록 중앙도서관장 이 명 로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전 경 숙 의 원 전 영 남

의 원 기 길 운 사무과장 조 동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