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본회의 제2차 2022.10.25

영상 및 회의록

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25일(화) 10시00분~10시5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5.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5.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1.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2.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15.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10월 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자문기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심의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정 주요 비전의 실현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된 용어의 정비 및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의 관사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장 관사를 폐지하는 등 공유재산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게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지능정보화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 장려금 또는 구직 활동비 등을 지원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할 때 배출량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및 인근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임산부와 영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2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인 포일2단지어린이집의 운영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및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검토보고서 18쪽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개소하는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와 2023년 2월 개소하는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1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증대를 위해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에 대하여 공동대응하고자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0,000분의 1.2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방문객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부곡도깨비시장 입구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이 2022년 11월 29일에 만료됨에 따라 주차장의 원활한 운영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운영을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수고하십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22조 3호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수의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회계과장 윤재성 김태흥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에서 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의 전시와 판매를 돕고자 공유재산을 수의방법으로 사용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전시 및 판매장소 선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농업인과 관내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흥 의원 네, 그리고 61쪽에 보면 이건 다른 건인가요? 61쪽에 보면 안 제48조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관사를 운영함에 있어 1급 관사를 시장 관사에서 부시장 관사로 조정하고 시장 관사를 폐지했습니다. 시장 관사를 다시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2급 관사인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윤재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장 관사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폐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사 운영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 관사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 10개 그다음 기초자치단체는 9개밖에 전국적으로 관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03년 3월에 시장 관사를 처분하였고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향후에 조례를 제·개정하지 않는 한 시장 관사를 다시 구입하거나 조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질문하신 조례안에 언급된 2급 관사는 시설관리사 그 밖 관사는 현재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필요하다면 직원 숙소나 이런 부분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용도를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흥 의원 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수고하십니다, 박혜숙입니다.
78쪽 보시면 안 제5조 지능화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시책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조정,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왕시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설위원회가 아닌 비상설기구로 구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박혜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인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등 기술이 일상생활과 융합되면서 새로운 자동화서비스가 증가하고 응용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는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이러한 정보화산업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행정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이나 산업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 구성을 고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 전문가뿐만 아니라 추진하는 해당 정보화사업의 목적 및 성격에 따라 해당 분야의 수요자나 관계자들도 그때마다 다양하게 위촉해서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비상설기구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그런데 위원회 위원의 경우 임기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비상설위원회라고 하더라도 위원의 임기를 정하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위원회의 임기는 비상설위원회 특성상 안건에 따른 위원회 구성 시 임기를 명시하려고 하였으나 의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임기를 위원회 기간 내로 조례에 명시한다면 위원회 임기의 근거가 좀 더 명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지능정보화와 관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요?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지능정보화 조례는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정보화사업으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시의 48개 정보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 고도화사업과 상하수도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 수정, 갱신사업, 그리고 드론을 활용한 열지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민서비스로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그리고 공공와이파이존 확대 구축과 사랑의 PC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각 부서별로는 다양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교육과 홍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예,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부분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책자 95페이지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비교가 있는데 거기 4항에 보면 미취업 청년의 기준, 지원금 지급 대상, 요건, 절차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거는 청년의 기준 같은 거는 미리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이 이걸 따로 정해야 할 이유가 특별히 무슨 상위법에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꼭 그렇게 빨리 빨리 진행해야 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표시되어 있어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미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이미 어떤 대상에게 지급을 할지 어떤 식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할지 아니면 상품권으로 지급을 할지 이런 것들은 기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4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3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밑에 4항 실업 또는 미취업 청년의 기준 같은 거는 이걸 시장이 따로 정할 이유가 있어요? 미리 정해놓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별로 사항별로 예를 들어서 중위소득 150% 이하라든지 이런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별도로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적인 계획을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세부적인 게 따로 있다 이런 얘기죠?
○일자리과장 장숙현 예,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근데 그 세부적인 거는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포함시킨다 이런 얘기죠? 지금 이 개정조례안에
○일자리과장 장숙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일자리과장 장숙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활동비 지원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취업준비생 또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할 거고 기준 중위소득은 150% 이하 가구로 1인당 내용을 여기 조례에다가는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계획은 이미 저희가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부적인 내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그 세부적인 거를 의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죄송합니다.
○서창수 의원 설명이 안 되니까 이걸 시장이 왜 따로 정하지 이제 이렇게 의구심이 가는 거죠. 내용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미리 와서 이거를 설명을 와서 해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질문도 안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이걸 시장이 따로 왜 정하나 이런 것부터 벌써 세부적인 걸 미리 설명을 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일자리과장 장숙현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0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입니다.
요즘은 저출산을 넘어서 초저출산 시대라고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우리 의왕시의 출산율은 얼마나 되고 또 출산율을 물었습니다, 그다음에 산후조리비는 연간 얼마나 소요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출산율은 통계청 발표에 의해서 2021년 우리시 합계출산율은 0.92명이며 태어난 출생아 수는 1,008명입니다. 2021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아 수는 약 26만명이며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는 2017년 7.0명에서 2020년 5.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간 소요될 산후조리비는 최근 3년간 우리 시 출생아 수가 2019년 923명에서 2021년 1,008명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고 출산장려금 지원 또한 분기당 평균치가 2021년과 22년이 큰 차이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우리시 연간 태어날 출생아 수는 약 1,000명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후조리비를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매년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우리나라 출산율 0.82보다는 그래도 의왕시가 0.96명이라고 하니 좀 다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923명에서 1,008명으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좋은 소식인데 계속 이렇게 증가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하도 아이가 많으니까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식으로 캠페인도 있었어요.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했었는데 그런 캠페인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한 캠페인이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좀 이렇게 계속 그런 분위기, 그런 정서가 이루어지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어떤 대책 마련도 필요하고 또 지원책도 강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먼저 자체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과 임신축하금 지원이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출생 순위별로 첫째 100만원에서 넷째 이상 500만원까지 현금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신축하금은 지역화폐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사업으로 첫만남 이용권으로 금년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으며 마지막 도비 지원사업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1인당 5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요즘 청년들하고 신혼들이 전세조차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출산을 기피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서 우리 청년층과 신혼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 장려를 위해서 임신과 출산은 물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까지 이런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출산 장려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과장님 출산 장려에 대한 것은 공감합니다. 그건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연간 10억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큰 액수예요. 어떻게 보면 10억이니까 지금 이게 상위 중앙부처에서 산후조리비라고 해서 따로 지원하는 게 산모들한테 있나요, 없나요? 출산장려금 말고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산후조리비 명목으로 중앙에서 지급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서창수 의원 없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보겠다 이런 뜻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게 현 8기 시장의 공약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연간 10억이에요. 10억인데 이 돈을 주지 말자는 차원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10억 예산에 대한 검토도 다 해보신 거죠? 안 하셨죠?
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앙 출산장려금하고 산후조리비가 어떤 지원할 수 있는 상위 법이 뭐 있나요? 특별하게 법이 있으면 중앙에서 지급을 했겠죠. 법이 없었으니까 여태까지 안 했죠 아무것도?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상위법은 없고 각 지자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서창수 의원 일단 예산은 10억이에요, 10억이라는 걸 강조를 자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에 과연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생각을 일단 예산부터 좀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10억이란 예산을 빼 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우리 기획예산과하고도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논의 안 했다는 얘기죠? 그냥 무작정 기획예산과에서 시장님 공약사업이니까 넣었으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거죠 이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억 정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할 경우에 10억원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서창수 의원 좋습니다, 내가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그걸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데 과연 이게 우리시 예산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출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지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산후조리비를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출산장려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창수 의원 아니요, 산후조리비를 지금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곳은 전국 18개 시군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전국에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서창수 의원 전국 지방자치단체 전체가 몇 개인지는 아시죠? 그런데 전국에서 18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서창수 의원 경기도에서 18개라면 좀 인정이 가는데 전국에서 다 합쳐가지고 18개가 지금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아무튼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지금 해당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랑 검토가 끝났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금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다른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검토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지금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기 전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 현재 지원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경기도 산후조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의원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경기도 산후조리비는 경기도민 출생 아동이면 지역화폐로 5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누구든지 다 가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우리 의왕시민들도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어떻게 보면 이중지원이기도 하네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한채훈 의원 혹시 이제 우리 경기도 관내에 산후조리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도시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경기도 관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그렇군요,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충주 같은 경우도 50만원, 구로구도 30만원, 청양 80만원, 임실 5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도시의 광역단체에서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광역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채훈 의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잠시만요, 인천에서 50만원 지급하는 거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지금 본 의원이 말씀드린 도시 중에는 인천은 없는데 혹시 인천 기초단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인천 서구에서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거주하면 지역화폐로 50만원 지급하는 걸로 있습니다.
○한채훈 의원 산후조리비를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한채훈 의원 그러면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를 현재 지원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인천시에서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중지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지역화폐로 한다고 그러면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저희 의왕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이 좀 불편해서 저희는 현금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사랑상품권으로 하면 의왕에서만 하는 게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그 점도 저희가 검토를 해봤었는데 의왕사랑상품권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이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산모들은 저희 의왕에서뿐만 아니라 인근 시에서도 산후조리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한다고 그러면 불편한 감이 있어서 그렇게 현금으로 했습니다.
○한채훈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산후조리비가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 재정의 한 0.14% 정도 되네요? 연에 10억 정도 되면? 그래서 1인당 100만원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요즘 산후조리원이 한 달에 얼마 정도 드는지 아세요?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희가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2021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산모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비용이 249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산후조리원 봐서 평균 일반 시민들은 300만원 정도 그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면 보통 산후조리원에서 산모들이 얼마 정도 기간 동안 산후조리를 하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평균 이제 바로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산모들은 평균 한 2주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선희 의원 2주 정도? 그러면 한 300만원이라면 한 150만원 정도 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100만원을 주면 100만원과 아까 경기도에서 50만원이면 한 150만원?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아까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진짜 전세조차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이 낳는 거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정부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선 사는 거처부터가 마련이 안 되니까 그래서 글쎄요, 한 0.14%를 차지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연간 10억 많다면 많고 적다고 표현은 못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시장님이 원래는 산후조리원을 세우시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노선희 의원 제가 아는 시흥에도 원래는 산후조리원이 요즘 산후조리원에 아이가 별로 없으니까 산후조리원도 점점 폐쇄돼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꾸며진 산후조리원을 오히려 컨택해서 인근 시흥시에서는 컨택해서 그 시에다가 산후조리원에다가 위탁운영하는 그런 방법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다양하게 다각도로 이렇게 지금 모색하고 또 지원을 하려고 적극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 비용이 많을까 하는 생각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과장님도 거기에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일단은 제가 동의한다, 안 한다는 말씀은 조금 드리기 어렵고 저희가 일단 만나는 산모들을 보면 최초에 임신축하금 10만원 지원할 때도 굉장히 산모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산모들이 산후조리를 하고 아이를 키우는 데는 100만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선희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비를 제가 주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는 절대 아니라고 아까 전제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단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후조리비 100만원 더 준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시에 와가지고 애를 더 낳는다든지 출산장려금 100만원 준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거는 아닙니다. 사실은 전반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육적인 문제, 주거에 관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로 출발이 돼야만 신생아 출산율이 높아지는 거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단지 얼마 안 되는 큰돈도 아니라고 지금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시 입장의 예산에 비추어볼 때 정말 내가 볼 때는 난 큰돈이라고 봐요. 근데 이거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먼저 고민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가장 많은 100만원을 지금 책정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100만원 때문에 애가 더 출산이 되고 안 되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할 때 그때 아마 같이 가야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무튼 이 100만원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하신다 하는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뜻으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서창수 의원 그러니까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열 몇 개만 실시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선도적인 역할에 들어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 범위가 다 틀려요. 우리는 10억이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마 시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에도 200억에서 300억 안쪽으로밖에 사용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본적인 거 다 짜져 있기 때문에. 근데 10억을 지금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크게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을 수 있다고 한 거는 너무 앞서간다는 뜻이에요. 국가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는 너무 빨리 간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자꾸 질문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모르셨겠구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이 산후조리비는 어떻게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게 만일 좋은 제도로 정착이 돼 있었으면 벌써 우후죽순처럼 막 여기저기서 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시작이 됐을 겁니다.
아무튼 고민을 좀 하시고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간다고 하는 그런 논리보다는 더 검토를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이렇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알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후조리원 지원이 출산에 도움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왜냐하면 주부들 또 내지 신혼부부들은 출산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나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다고 보는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출산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시는지 담당 과장님으로서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일단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이용을 할 때는 몸도 마음도 많이 허약해져 있고 또 아이들 양육할 거 이런 거 생각하면 산모들한테 돈이 들어갈 곳은 참 많습니다. 용품도 사야 하고 산모들이 허약해져 있으니까 영양제라든지 한약재 이런 것도 구입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출산 가정에 지원을 한다면 경제적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본 의원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의왕시를 꼭 얘기한다기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저출산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과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좀 남 따라가는 것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출산 장려 지원 관련해서는 민원들 입장에서는 인근 시에는 어떤 출산장려 정책이 있는지 항상 많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들이 대부분 출산장려금을 인상해달라 또 어느 시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 의왕시에도 도입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민원들이 우리 의왕시를 봤을 때 새로운 출산장려 정책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현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안녕하세요, 박현호 의원입니다. 저희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박현호 의원 그거 혹시 2021년도에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21년도의 경우는 992명을 지원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러면 진짜로 저희 예산은 10억 나가겠네요? 일단 이걸로 50만원씩 나가시고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게 2021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 그거 출처로 얘기하신 거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네, 그렇습니다.
○박현호 의원 그거 보시면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금천구 같은 경우나 그런 경우에도 관내나 인근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산후조리 비용경감 사업을 한 사례들이 좀 있어요. 이런 비예산사업을 좀 고민을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박현호 의원 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예산이니까요. 사실은 이거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을 10억 세워서 출산정책을 하는 지자체가 굉장히 드물긴 합니다만 뭔가 선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보면 굉장히 앞서 나가는 거 맞고요, 예산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건 맞습니다. 또 어떤 의미로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일단은 저희가 산후조리비에 대해서 산모들 실태조사에 의하면 산모들한테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산모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또 산후조리비가 아무래도 100만원이 아니라 2~300 정도 이상씩 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박현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바로 이어서 안건에 대한 추가토론이 있을 예정이오니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가족여성과장 홍 미 경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정보통신과장 조 양 욱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일자리 과 장 장 숙 현 청 소 과 장 정 준 모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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