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본회의 제1차 2022.10.12

영상 및 회의록

제288회 의왕시의회(제1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0월12일(수) 10시07분~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0.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2.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6.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0.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2.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소집하였으며 「의왕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접수 안건은 총 19건으로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왕시장으로부터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3건과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5건이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으며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0월 12일부터 10월 26일까지 1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혜숙 의원과 서창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4.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5.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태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임태성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시민들과 소통하며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1회계연도 의왕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의거 실시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과 공인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럼 1페이지 일반회계 결산 주요골자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6,952억3,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133억6,600만원, 세출결산액은 5,734억9,600만원, 잉여금은 1,398억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7,255억2,200만원 중 수납액은 7,133억6,6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은 8억5,700만원이며 미수납이월액은 112억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6,952억3,500만원 중 지출액은 5,734억9,6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61억3,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56억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잉여금결산입니다. 잉여금 총액은 1,398억6,900만원이며 잉여금에 대한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79억7,000만원, 사고이월 98억3,800만원, 계속비이월 383억2,6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7억8,200만원, 순세계잉여금 559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2021년도 말 자산총액은 3조1,415억6,100만원이고 부채는 476억2,800만원이며 순자산은 3조939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채권총액은 38억2,900만원이었으나 2021년 당해연도에 7억9,800만원이 신규발생되고 5억8,500만원이 상환 소멸되어 2021년도 말 현재 채권총액은 40억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채무 결산에서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1,007억4,000만원이었으나 2021년 당해연도에 1,981억4,500만원이 증가하고 486억2,000만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 총 2조2,50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결산입니다. 2021년도에 282개 품목 357억7,300만원이 증가하고 28개 품목 3억2,300만원이 감소하여 2021년도 말 현재 물품 총액은 1,049개 품목에 453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금고 결산입니다. 총 세입액은 7,133억6,6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5,734억9,600만원으로 금고 잔액은 1,396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입니다. 총 206개 지표에서 176개가 초과 달성되었으며 미달성 수는 29개로 달성률은 85%입니다.
다음은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포괄한 지역단위의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내는 지표를 결산 기준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시와 도시공사, 인재육성재단, 청소년육성재단을 포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재정상황은 세입 9,053억5,500만원, 세출 6,360억3,100만원, 결산상잉여금은 2,693억2,300만원이며 자산총액은 3조2,409억600만원이고 부채는 498억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21회계연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결산 총괄에서 수입예산결산액은 437억3,8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수입은 310억5,000만원, 자본적수입은 57억8,7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69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결산액은 62억1,7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은 8억8,600만원, 자본적지출은 400만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53억2,5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375억2,1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수입예산과 지출예산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1회계연도 상수도직영기역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분에서 수입예산결산액은 480억7,9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수입은 155억6,600만원, 자본적수입은 290억2,7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34억8,4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결산액은 170억8,4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은 125억5,500만원, 자본적지출은 27억9,200만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17억3,6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309억9,4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21회계연도 의왕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총괄 부분에서 수입예산결산액은 634억5,1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수입은 162억2,400만원, 자본적수입은 223억4,900만원이며 이월재원은 248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지출예산결산액은 257억6,200만원으로 그중 수익적지출은 114억6,800만원, 자본적지출은 20억8,900만원이며 이월예산지출은 122억4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차기이월액으로 전기이월액과 수입자금에서 지출자금을 제외한 374억3,5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과 지출예산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21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89억6,7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일반 예비비로 약 1억6,500만원을 사용하였는데 세부내용은 코로나 감염병 관리 대응을 위한 기간제 인건비,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대응물품 구입 등과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돌발병해충 긴급방제 실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1회계연도 의왕시 기금의 수입, 지출 결산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개 기금이며 2020년도 말 총액은 385억100만원이었으며 2021년 조성액은 552억7,400만원, 사용액은 28억2,7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현재액은 909억4,7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결산검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업무연찬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각 회계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등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0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은 검토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분야 결산 검토 내용입니다. 2021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75억2,200만원이 초과 수납된 바 이는 도시개발사업, 인구 유입, 차량증가 및 기업유치 효과에 따라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80억4,500만원, 지방교부세 2억9,100만원, 조정교부금 20억9,200만원이 초과 수납된 것으로 세입예산을 실제 추정치보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적게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향후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세 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의 주요재원이라는 점에서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고 시세 수입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징수 노력과 제도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 재원 중 미수납액의 효율적 관리와 세수 확충에 관한 검토내용입니다. 2021년도 결산결과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은 전년 대비 3억7,500만원이 증가한 57억7,600만원으로 지방소득세 미수납액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중 납세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92.3%를 차지하고 있어 납세태만에 이르게 된 원인 분석과 매뉴얼 작성 보급 및 주기적인 교육으로 부서별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체계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분야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176억1,7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계획 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은 계속 증감을 되풀이하며 2021년도에는 3억5,000만원이 감소하여 예산을 전년 대비 본래 목적에 맞게 집행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월예산은 전년 대비 1억8,000만원이 증가한 653억7,100만원으로 여전히 증가추세에 있으므로 사업의 추진시기와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높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시청사 직장어린이집 건립공사, 시청 부설주차장 증설공사, 오전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능동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집행 잔액은 308억7,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집행잔액은 감소하였으며 예산 전액을 집행하지 않은 사업은 116건에 13억7,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사업성예산은 사전에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고 실현가능한 사업에 한정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사업 주관부서와 예산편성 부서 간 유기적인 협조와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예산 성립 후 부득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 중지 및 예산 삭감조치 등 사업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타특별회계 결산 분야 중 주요 개선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99억6,900만원으로 세출예산 전용, 이용, 이체 실적은 없었으며 기타특별회계 중 가장 큰 규모인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세입분야 수납률은 95.8%로 전년도 대비 4%가 상승하였으며 세출분야의 예산액 대비 집행률도 42.5%로 전년도 대비 13.8% 상승하여 실질적인 수납률과 집행률이 전년도 대비 상승하였으며 시효소멸 등으로 2억2,200만원을 결손처분한 것은 적극적인 채권확보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미수납액 11억원에 대해서도 결손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채권확보와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21회계연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적법하게 제출되었고 당기연도 12월 31일과 전기연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를 작성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중심으로 검토하여 결산보고서 상 재무제표가 왜곡 표시되었는지 등을 검증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전체 공기업 특별회계별 주요 자산 변동 요인은 검토보고서 16쪽과 17쪽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로 분석한 전년대비 자산변동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공기업특별회계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8쪽,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2021년도 분양수익 및 임대수익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타미수금 중 13억7,600만원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의왕도시공사로 이관된 장안지구 미회수 사업비 13억5,200만원과 소송비용 미회수분 2,400만원으로 이에 관한 관리상황이나 회수계획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9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평균요금은 867.36원으로 총괄원가의 85.12%에 그쳐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지속적인 요금현실화를 통해 향후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체납 미수금의 회수와 원가절감의 노력도 함께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0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괄원가를 분석한 결과 당해연도 평균요금은 932.41원으로 총괄원가의 약 92.58% 수준으로 전년 대비 1.64% 상승하였으나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8.01%의 요율인상 요인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이월예산 검토보고입니다. 2021년도 이월사업비는 120건에 1,116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1,084억4,100만원보다 32억1,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억8,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계속비 이월액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명시이월액은 57건 275억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6억3,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액은 14건 96억8,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1억5,200만원이 증가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의 증가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시기조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조기발주 등을 통해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 내에 최대한 집행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시모니터링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 성과보고서 분석 결과입니다. 총 80개 정책사업 목표와 206개 성과지표에 대한 예산의 계획 대비 목표 달성률이 평균 85%이며 이중 30개의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성과계획에 따른 목표달성은 양호한 상태이나 전년과 동일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등 손쉽게 목표달성을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성과지표를 재설정하여 정책사업의 성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2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근거에 따라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 대응, 돌발 병충해 긴급방제 등 긴급지원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의 총수는 13개의 기금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기금에서 관리하는 예치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고 2020년 신설된 재정안정화계정의 예치금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재난관리기금이 당해연도 조성액보다 많이 사용되었으며 13개의 기금은 운영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을 비롯한 3건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를 청취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8.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1.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7.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
20.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급속히 증가하는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사업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임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단장의 임무, 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할 사항, 지원단의 실무팀 편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재난상황의 공유 및 보고,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시민의 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 헌혈에 참여한 의왕시민에게도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 제3항은 관외 혈액관리기관에서 헌혈한 의왕시민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도록 관련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안녕하세요,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위임 근거 법률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맞게 학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종 대학을 추가하고 경기단체 및 선수의 용어를 정의하며 선수 및 경기단체에 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학교의 정의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로 수정하고 경기단체 및 선수의 용어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선수 및 경기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체육단체 지도·감독 등 근거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40페이지 의안번호 3979호입니다. 의왕시 명품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 구성 운영을 통해서 민선8기 주요비전의 실현과 시정 각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의왕시 명품도시 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의왕시 명품도시 자문위원회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11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설치,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한 공무원의 간사, 서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는 위원회 수당 지급 등에 관한 근거 규정과 위원회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칙 제2조에서는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와 기능이 유사한 미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 협의 및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7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행정안전부의 관사 운영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의 문구를 수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공유재산의 증감에 대한 보고를 연 1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3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기준가격 및 면적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기준대로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범위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특산품 또는 지역 생산제품 등을 전시,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4조 2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시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 2에서는 수의방법에 따른 대부범위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우와 공유지에 연접한 소유자의 대부의 경우 수의에 의한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8조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 권고에 따라 단체장의 관사를 폐지하고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외 사항은 상위 법령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2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조양욱 정보통신과장 조양욱입니다.
75쪽 의안번호 제3981호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규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의왕시의 특성에 맞는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의왕시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의왕시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내지 제3조에 규정된 용어를 지능정보화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정보화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비상설기구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8조에서는 지능정보화의 추진, 민간기관 및 대외협력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11조에서는 지능정보통신기반 구축 운영, 지능정보화 교육, 정보문화의 발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13조에서는 정보 접근 및 이용보장, 정보보호를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수정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균형 관련 의견을 제시하여 안 제5조 4항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아동영향평가에서는 안 제12조의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으로 노인, 장애인과 함께 아동을 삽입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14조의 시행규칙 조항은 조항이 없어도 규칙 제정이 가능하여 14조는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자리과장 장숙현입니다.
자료 92페이지 의안번호 3982호 의왕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청년 구직비용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청년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서는 실업 또는 미취업청년에게 취업장려금 또는 구직활동비 지원과 자격시험 응시비용 및 취업사진 촬영비용 지원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는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급방법과 지급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료 93페이지에 실무부서 자체 보완사항 및 그밖에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준모 청소과장 정준모입니다.
부의안건 99페이지 의안번호 3983호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인하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과 추진 성과평가 조문을 명확하게 하였고 별표2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산정 기준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인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개정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왕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112페이지 의안번호 3984번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이 산모의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산후조리비에 대한 정의,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지원 신청, 지원 절차, 환수 내용에 대해 산후조리비 명칭을 추가하였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우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이며 지원기준은 산모 1인당 1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여 모성의 산후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홍미경 가족여성과장 홍미경입니다.
123페이지 의안번호 3985호입니다. 의왕시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공립포일2단지어린이집 관리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보육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위탁사무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인 포일동에 소재한 포일2단지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위수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됩니다. 민간위탁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대상시설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포일숲속마을2단지에 2013년 7월 개원한 포일2단지어린이집은 정원 38명, 현원 27명에 원장 포함 총 9명의 보육교직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입니다. 선정방법은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집합심의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위탁체 심사기준표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11월 중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12월 의왕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비용추계서, 보건복지부 위탁체 심사기준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8항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팀장 박선옥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팀장 박선옥입니다.
130페이지 의안번호 3986번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맞벌이가정 증가에 따른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범위는 돌봄프로그램 운영 관리, 이용아동 및 종사자 관리, 기타 돌봄센터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갈미2로 4 2층, 시설규모 123m²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위탁기간은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5년이며 수탁자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자격 기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5년간 6억8,200만원으로 사업비용은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일정은 동의안이 의회 의결되면 12월 중에 수탁자 모집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23년 1월 중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돌봄서비스는 공공복지사업에 해당하나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설운영의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137페이지 의안번호 3987번 백운호수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은 백운중앙로 74 2층, 시설규모 125.28m²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다함께돌봄센터 공간으로 활용하며 공사가 완료되면 23년 2월에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하 제안 이유 및 위탁범위, 위탁기간, 위탁사업비, 수탁자 선정 등은 내손1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아동친화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세정과장 송인권입니다.
144쪽 의안번호 3988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지방세 제도 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사업비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금액의 10,000분의 1.2를 출연하는 법정분담금입니다. 2023년도 우리 시 분담 출연금은 전전연도인 2021년도 시세 보통세 결산금액인 1,563억1,600만원의 10,000분의 1.2인 1,875만8,000원입니다. 구체적인 동의안과 관계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기업지원과장 정해룡입니다.
148페이지 의안번호 3989호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방문객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부곡도깨비시장 입구에 설치한 공영주차장 위탁기간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동 주차장을 부곡도깨비시장 상인회에 재위탁하여 관리 운영함에 있어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무는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가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및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제24조와 「의왕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에 따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영주차장과 달리 상기 주차장은 전통시장활성화를 목적으로 설치한 주자장으로 주차장 운영 능력 외에 전통시장에 대한 애정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위탁대상사무는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징수를 비롯한 시설물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부곡중앙남1길 19로 부곡도깨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상 6층, 96면의 시설로 2021년 6월 24일 준공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2022년도 11월부터 2년이며 수탁자선정은 수의계약방법으로 부곡도깨비시장상인회와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위탁금은 없으며 주차장 수익금으로 시설 유지보수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충당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는 관계법령에 따른 수탁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지난 9월 28일 집합심의를 실시하였고 수의계약을 통해 재위탁하도록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건을 승인해 주시면 부곡도깨비시장상인회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왕시 고천동, 부곡동, 오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채훈 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53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6일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49명의 관계 공무원 등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월 13일부터 10월 24일까지 1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10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자치행정국장 임 태 성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가족여성과장 홍 미 경 아동친화팀장 박 선 옥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정보통신과장 조 양 욱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일자리 과 장 장 숙 현 청 소 과 장 정 준 모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혜 숙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김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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