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본회의 제5차 2017.02.10

영상 및 회의록

제23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5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2월10일(금) 10시00분~10시17분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난동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방법을 말씀 드리면 상위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월 1일 윤미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제정조례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기초 학력 보장 정책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습 · 정서 · 행동 ·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이 급증하는 추세와 함께 학교 부적응에 따른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난독증으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및 보호자 상담,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지원 등을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경기도를 비롯하여 4개 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3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용하는 용어와 납부금 이의신청 등 관계조문을 정비하고,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에 맞추어 하수도 사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시민 부담을 경감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에너지계획 전한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전국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현재의 불합리한 국가 에너지계획의 정책 전환을 위한 공동연구와 제도개선 등 전국 자치단체와 공동대응 및 홍보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3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우리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작년에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본 조례 4조4호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원 조례 제6조제3호의 규정에도 보면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건축과장 박종희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의 단지에는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지난 해 11월 개정공포 된 의왕시 주택조례에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시는 앞으로 사업승인 되는 모든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5% 이상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되도록 할 것이며, 현재 지난해 주택건설사업 승인된 백운단지나 장안지구, 대우푸르지오단지에는 현재 법 규정에는 미달되지만 단지마다 2대∼4대까지 전기자동차 전용구획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도가 정착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네. 지금 말씀 들은 대로 저희가 주택 조례에 정해져 있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정확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새로운 주택이 생길 경우에는 그렇게 법에 따라서 지을 수가 있는데, 기존에 있던 아파트, 그러니까 10년 이상 이 조례가 발생하기 전에 있었던 아파트의 전기자동차 주차장 면수의 보급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 아파트마다 장애인주차구역이라고 하는 그런 구역도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마련해달라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필요하다면 대기환경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도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고요, 추가로 지금 용인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지금 제정하려고 시의회에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장단점을 따져서 한번 설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희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녹색환경과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의 공동주택단지에도 이 제도가 전기자동차 전용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갈 것이고, 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서 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참고로 한전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면서 충전소까지 같이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만 있으면 뭐하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없으면 또 쓸모가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주차장을 마련하면 충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 설치와 이런 것이 보급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참조하셔서 주차장을 확보하면서 충전까지 같이 유용하게 할 수 있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전기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종희 한전에서 보급하는 사업은 지금 녹색환경과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환경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협의 잘 하셔서 전기자동차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14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요, 1항에 따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치를 법 제19조의13제1항에 해당하여 철거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서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별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주식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철거전의 주차대수를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를 하면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면수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만큼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계신지.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주차난은 더 가중되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교통행정과장 홍석완입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바로 주차장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면 안전검사 결과 철거가 불가피하다고 판정되고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노후 되고 고장 난 기계식주차장은 없습니다. 우리시에 모두 30개소가 있는데 모두 철거가 된다면 장기적으로 293대가 줄어드나 건축물 증축 또는 용도 변경시에는 당초 확보계획대로 설치해야 합니다. 총 주차면수 대비 기계식주차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0.8%로서 줄어드는 주차면수는 미미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되면 주택가의 주차난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면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293면이 부족 분석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293면이면 적은 대수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공공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방안 같은 것은 있으신가요?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현재 장기적으로 저희가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부지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영남 의원 재원마련에서부터 부지마련부터 해가지고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네.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답변 다 하셨어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홍석완 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혹시 추가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에너지계획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17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기 화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최 진 숙
감 사 담당관 심 재 인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윤 성 덕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오 우 선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조 지 현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건설행정팀장 조 이 현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산림과장 최 정 묵
녹색환경과장 백 양 현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내손도서관장 원 억 희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전 영 남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