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본회의 제2차 2017.05.17

영상 및 회의록

제23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5월17일(수) 10시00분~10시30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4.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4.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10시00분 개의)
○의장 기길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4.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종서 수석전문위원 안종서입니다.
이번 제237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방법을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단순히 개정하는 조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고, 주요 제정 및 개정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1일 정길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개정 조례안으로, 매월2만원씩 지급하는 참전수당 지급대상자 중 보훈급여대상자 등 제외규정을 삭제하여 참전 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동일한 사업에 대해 경기도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법령체계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정 조례안으로, 「지방세 징수법」제정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10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개정 조례안으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공무원의 국내 출장시 숙박비와 운임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고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규정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인 여비지급 체계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기길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의안 12쪽인데요, 기본 조례 개정하면서 제4조에 서류 송달하는 방법 그것을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은 확보된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남궁현 세무과장 남궁현입니다.
서창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까지는 통·반장을 통해서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송달을 하면 건당 500원씩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편 및 전자송달로 하고 있어서 별도의 확보된 예산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왕시 통·반 설치 조례에 통·반장의 임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통·반장이 납부고지서나 독촉장을 송달할 경우가 발생된다면 아마 보상 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정 경비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창수 의원 그럼 지급을 하면 어떻게, 매달 지금 통장님들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건당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횟수에 맞춰서 해준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남궁현 지금은 우편이나 전자송달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별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당과는 별도입니다.
○서창수 의원 월정수당하고는 별도다?
○세무과장 남궁현 네. 별도입니다.
○서창수 의원 그러면 추가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세무과장 남궁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그대로 살려놓은 것은 뭐냐면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교부에 의한 송달은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해서 송달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하고 그 다음에 시군에 파악해 본 결과 다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창수 의원 아, 이게 표준안으로요?
○세무과장 남궁현 네.
○서창수 의원 아, 경기도의 표준안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세무과장 남궁현 내려온 게 그렇습니다.
○서창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잠시 대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전영남 의원입니다.
개정조례안 4조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 근거를 근거규정을 두었어요.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서 가산징수 하는 시와 그렇지 않은 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수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31개 시군 중에 18개 시군이 이 조항을 도입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에 도입하고 있는 데는,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지금 4개 시는 이 조항을 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 미개정 되어 있는 시는 지금 12개시인데요, 여기도 거의 다가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영남 의원 본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14개 시군이 가산근거를 명시하고, 13개 시군은 가산징수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사항인지.
○회계과장 김용수 표준조례안에 내려와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바꾸게 된 것은 지금 조례가, 지금은 선지급을 합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서는. 출장비가 나갈 때 선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바뀌면 후지급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면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또 따로 해야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도 추이를 봐가면서 일단 이렇게 바꿨는데 그걸 개정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전영남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조항을 둠으로서 공무원들이 더 출장 중에 위축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범죄, 부도덕한 것을 예상을 해놓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삭제된다 그러면 삭제할 의향은 있으세요 그러면?
○회계과장 김용수 삭제를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제1호에 보면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하는 행위. 또 두 번째는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전영남 의원 그러니까 그런 행위에
○회계과장 김용수 이 두 가지 행위에 대해서 가산징수
○전영남 의원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냥 여비지급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그만큼만 해야지, 이것을 또, 뭐랄까, 예상된 범죄자로 취급을 해놓는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아가지고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16년도 9월에 개정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9개월씩이나 늦어진 이유는 또 뭐가 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이게?
○회계과장 김용수 행안부에서는 2016년도 9월 20일자 개정되어 가지고 경기도에 내려온 게 2016년 10월 17일에 시군에 시달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작년 하반기에 됐고, 타 시군하고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개정 추이를 보다가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영남 의원 이것은 타 시군하고 볼 게 아니고 그렇게 내려왔으면 당연히 거기에 맞춰서 빨리 개정을 하는 게 공무원한테도 이득인데. 그러면 지금 9개월 동안에 그 전에 미리, 올해 금년도에 시행되는 걸로 했어도 6개월동안 출장가고 그런 사람들의 여비는 이 기준에서 줬나요 아니면 옛날 기준에서 줬나요?
○회계과장 김용수 전 기준에서 줬습니다.
○전영남 의원 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출장간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급적용 해준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용수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는.
○전영남 의원 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주 의원 의왕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안 49쪽입니다. 부곡동 일원을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략계획을 수립하였는데,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쇠퇴한 도심의 사회적 · 물리적 분야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인데, 도시가 활성화 되려면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모여든 사람들을 위한 기반시설 등이 갖춰져야 계속해서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면에서 부곡지역은 이러한 기반시설 등이 열악하고 노후 된 상황인데 우리시에서 수립한 전략계획을 보면 이러한 측면에서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방안이나 별도의 계획이 준비된 것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기길운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의 의견청취가 끝나면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전략계획이 승인이 되면 바로 후행해서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 의견청취를 받아서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활성화 계획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물리적인 그런 재생과 또는 사회·문화적인 그런 재생 이런 모든 부분이 총 망라되어서 계획에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바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럼 부곡동이 선정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진단을 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겠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 첫째 이유는 인구 감소, 또 두 번째는 20년 이상 노후건물 등 그런 이유로 진단이 되어서 그렇게 결정이 났는데.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정길주 의원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시는 세 번째 주민 삶의 질 향상, 근린재생(일반형)으로 선택이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정길주 의원 여기 왜 일반형으로 선택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재생법에 보면 도시재생하는 방법이 경제기반형하고 지금 말씀하신 근린재생형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건에 우리 부곡지역은 근린재생형에 해당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정길주 의원 그렇다면 본의원이 봤을 때는 저는 도시경제기반형 첫 번째 이걸로 했으면 좀 좋지 않을까. 그 이유로는 우리 부곡동은 알다시피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아까 인구감소도 되고. 그래서 이 도시경제 활성화 도모면에서 이런 기반형으로 했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제기반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산업단지라든지 항만, 또는 공항, 이런 국가의 핵심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면서 쇠퇴된 지역에 대한 부분을 재생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곡지역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근린재생 활성화 계획으로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전문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자문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정길주 의원 제가 아까 했던 첫 번째 안에는 역세권 개발도 들어가잖아요? 그렇더라면 우리 부곡동은 의왕역이 있기 때문에 노후와 함께 이 일환도 저는 괜찮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의원님 질의하시는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많은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는데, 국토교통부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안 그래도. 그래서 이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질의를 했는데 의왕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를 않는다 라고 한 게 국토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길주 의원 네. 보면 개발하는 데가 쌈지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 지역이.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고려할 수 있다면 충분히 검토 한 번 해주시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정길주 의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략계획상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한 부곡동 지역은 철도특구로 지정되어서 철도특구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저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철도특구 활성화 계획과 연계되어서 수립되고 있는 것인지, 또 두 계획간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또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김상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수립하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에는 철도특구 활성화 계획 용역에 대한 부분을 반영해서 수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철도특구 지정에 따른 사업추진 내용하고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사업추진 내용이 같이 연계가 되어서 포함이 되어서 계획을 수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호 의원 제가 이 계획을 읽어보니까 철도특구계획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한 지역을 놓고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2개 계획이 있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종합되어서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좀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철도특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그런 계획이 나오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 과장님 저는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릴께요. 이게 지금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역 선정 공모에 우리가 응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럼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보통 50대50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 의원 50대50으로 되어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외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한다든가 교부금을 확보한다든가 그런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면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되요? 만약에 공모를 해가지고 50%는 나오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때 재원이 부족할 때 그 재원은 어떻게 충당하실 계획이신지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윤미근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취임으로 앞으로 아마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도시재생정책이 아마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이 되어서 추진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정부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마중물사업으로 많이 추진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우선 공모사업에 저희가 집중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행 도시재생법 시행령 28조에 보게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의왕시 도시재생 조례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그 부분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 본 궤도에 올라가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까지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내용을 포함시켜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원조달을 할 예정이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윤미근 의원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교부금 확보라든가 민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발적인 도시를 변모시키는 데 참여하는 게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업하시는 데 적용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먼저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대상에서 내손2동이 제외 됐어요. 지난주 제가 얼마 전에 말씀 드렸듯이 내손2동의 나지역은 재개발이 해제가 됐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래서 거기가 공방이라는 차원으로 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공방이라는 그런 네트워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 둘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 토요일인가요? 우리 두발로데이 할 때 그 때 거기서 바자회를 해서 제가 한 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시민들 뿐만 아니라 타 시 분들도 많이 오셔서 거기에 참여하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전경숙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내손나구역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이번에 활성화 전략계획 대상에 포함시켜서 가려고 했는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면적이 미달이 되어서 거기에 포함은 안 됐고, 지난번에 저희가 온마을만들기사업에 공방 관련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이 되어서 일부 42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지원이 한 번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활성화가 좀 점차적으로 된다고 하면 온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 활력증진사업 등 그런 것으로 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동안에 그 지역 분들이 그 상가에 계신 분들이, 사실 그쪽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백운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시작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쭉 돌아서 민방위교육장까지 공방이나 이태원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또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전영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남 의원 이게 1차로 도시재생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게 채택이 되어야 활성화 계획이 바로 또 수립이 되나요 아니면 계속 연속해서 가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승인이 되어야 후행해서 활성화 계획을 바로
○전영남 의원 승인이 되어야 활성화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그렇습니다.
○전영남 의원 지금 경기도에서 넥스트경기 해가지고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시책추진금으로 해가지고. 우리시도 지금 부곡지역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응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김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도특구 기본계획(안)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가 넥스트경기 거기에 참여하는 그거하고 지금 도시재생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해야 하나로 된 어떤 플랜이 나오지, 따로 따로 따로 하면 나중에는 이게 일원화 되고 단일화 된 그런 플랜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넣으신건지 궁금하네요. 넥스트경기 오디션에도 이번에 우리시에서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그게 한 100억 이상의 사업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다 연계되어서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시는 건지.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전영남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창조오디션 자료에 저희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부분을 그쪽 과에서도 자료 요구를 해서 제가 공유를 지금 해서 참고를 해서 경기도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길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략계획 활성화 계획에 지금 말씀하신 창조오디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부곡지역의 모든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전부 연계시켜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전영남 의원 이 부분은 과장님 혼자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참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은 각 과별로 공유가 되어서 그거를 극대화 시켜줘야 이게 잘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본 안 내기 전에 한 번 회의를 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오복환 네. 잘 알겠습니다.
○의장 기길운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

기 길 운 의원 전 영 남 의원
전 경 숙 의원 정 길 주 의원
서 창 수 의원 김 상 호 의원
윤 미 근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박 원 석 시민서비스국장 조 동 규
안전행정국장 유 은 상 도시개발국장 이 기 화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환경사업소장 오 우 선
감 사 팀 장 임 태 성 홍 보 담당관 전 순 애
민원지적과장 이 명 로 사회복지과장 강 수 영
희망복지과장 이 정 순 세 무 과 장 남 궁 현
교육지원과장 정 춘 서 문화체육과장 홍 형 표
행정지원과장 김 용 환 기획예산과장 윤 성 덕
안전총괄과장 정 일 수 회 계 과 장 김 용 수
기업지원과장 김 명 재 도시농업과장 박 화 서
도시정책과장 양 춘 석 도시개발과장 오 복 환
건 축 과 장 박 종 희 도로건설과장 이 윤 형
교통행정과장 홍 석 완 청소위생과장 안 기 정
보건사업과장 손 정 옥 공원관리팀장 김 형 준
녹색환경과장 백 양 현 상하수 과 장 허 상 현
중앙도서관장 전 후 남 관리운영팀장 송 은 아

○서명의원

의 장 기 길 운 의 원 김 상 호

의 원 윤 미 근 사무과장 홍 석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