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본회의 제1차 2023.01.30

영상 및 회의록

제290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1월30일(월) 10시07분~11시0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5.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21.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5.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6. 경기의왕레일바이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27.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28. 2023~2027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5.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21.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5.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6. 경기의왕레일바이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27.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28. 2023~2027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왕시 오전, 고천, 부곡 지역구 더불어민주당의 서창수 의원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한파 속에서도 제설작업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간 체감온도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강추위 속에서도 동파 예방을 위해 땀 흘려 일하신 시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올해 설 명절 화두는 단연코 난방비 부담이었을 것입니다.도시가스, 지역난방, 그리고 전기요금 급등 여파로 각종 공공요금이 체감상 2~3배로 오르면서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엔 어김없이 난방비 폭탄 얘기뿐이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국제적 분쟁 상황 및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작금의 상황이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로지 정치적 논리만 앞세워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은 기록적인 한파와 고물가, 고금리로 갈수록 피폐해지고 난방비 고지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대통령실에서는 117만6,000가구 취약계층에게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2배 인상하고 가스공사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인 160만 가구에 대한 난방비 요금 할인 폭을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폭등한 난방비에 대한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 에너지 바우처의 적용 대상은 기초수급권자 중에서도 에너지 사용이 취약한 어르신들에게만 국한되기에 117만 가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난방비 부담은 서민층에게도 피해가 크기 때문에 더 포괄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 정부인 의왕시가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우리시의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단순히 에너지 가격 폭등과 이상기온 현상이 맞물린 것이 아닌 전쟁, 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가 복합된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여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헌법상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는 국민에 대한 생존적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닌 헌법 정신에 근거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재난의 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의왕시는 추위를 온몸으로 견디고 있는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난방비 부담에 대해 의왕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왕시에서도 시민의 부담 해소와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안전기금 사용과 재정 상황을 감안한 추경을 통해 전 가구당 1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지역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및 광역 기초단체에서도 난방비 관련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파주시의 경우에는 전 가구 3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편성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6만 의왕시민 여러분! 이번 겨울 우리는 집에서도 북극한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집 대문을 넘어와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의왕시민들이 난방비 걱정을 덜어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김성제 시장님께 강조드리며 이번 난방비 부담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의왕시에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1월 17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26건으로 박혜숙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현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 안건 4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월 30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한채훈 의원과 박현호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3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65조,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사를 위해 1월 20일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 총 6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5.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
11.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5.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시에서 취급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지정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개인정보 관리 및 파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수수료 청구 납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 의원입니다.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주민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의 안전의식 증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안전도시 구현 기본 원칙과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7조는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안전도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시에서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행사장에 대한 관련 기관 합동안전점검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명 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강화 및 신고 의무가 없는 옥외행사 주최자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우리시 특성에 맞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 점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조례의 제명을 현행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 일수 현실화 및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 특별휴가 등을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따른 제약을 해소하는 등 공무원의 휴가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2항 및 제4항은 부모휴가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포상휴가의 범위 확대 및 사유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4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는 장기재직휴가 이월 사용 규정 신설 및 퇴직준비 휴가 기간 확대, 성폭력, 성희롱, 괴롭힘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별표3에서는 경조사 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1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인센티브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포상 및 기록·관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6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자연 물순환 회복과 물환경 보존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는 물순환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 저영향개발기법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물순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안 제19조에서는 물순환 회복 지원사업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3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신규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신규사업으로 생일 축하선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7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강조하고 역할에 부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부칙에 간사라는 용어가 포함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박현호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빈곤아동이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4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의왕시의회 의원과 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을 통합 관리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칙의 제명을 현행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서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규칙의 목적, 적용 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에서는 출장계획서 및 보고서, 예산편성·집행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07쪽입니다. 본 규칙의 개정 이유는 각 위원회에서 위원장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하여 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강조하고 역할에 부합하는 용어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9조 및 안 제59조에서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부칙에 간사라는 용어가 포함된 다른 규칙의 개정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6.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21.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25.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26. 경기의왕레일바이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
27.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28. 2023~2027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3~2027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부의안건 110페이지 의안번호 4055호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휴가 확대 부여 등을 통해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제2항에서 특별휴가(부모휴가)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4조 제4항에서 특별휴가(포상휴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제5항에서 장기재직휴가 분할 횟수 규정 삭제 및 이월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제6항에서 퇴직준비휴가 기간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4조 제8항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생일축하휴가를 신설하였고 안 제14조 제9항에서 성폭력, 성희롱, 괴롭힘 피해 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 제10항에서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민원담당공무원 특별휴가를 신설하였고 별표3에서 탈상 휴가 축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휴가 신설 등 경조사 휴가 일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안건 125페이지 의안번호 4056호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 생일선물 제공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서 직원 생일 축하선물 제공을 신규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직원 생일 축하선물 제공을 위해 예산수반사항은 직원 수 1,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고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하수과 업무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팀장 김보경 상하수과 업무팀장 김보경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0쪽입니다.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 이유는 우리시의 수도 요금이 인근 시와 비교하여 다소 높다는 시민의 지속적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금 인상 계획을 2022년 상수도 요금으로 동결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띄어쓰기 일부 개정 수정사항과 상수도 요금 업종별 요금표 개정입니다. 안 제30조 제1항 별표1 중 현행 2023년 요금 인상계획 표기를 삭제하고 2022년도 요금으로 동결 인하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39쪽입니다. 의왕시 하수도 조례 개정 이유는 하수도 요금 중 가정용 요금을 38% 인하하여 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것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산정방식을 일부 변경하여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감액하는 것을 방지하고 분뇨 수집 운반 차량의 혐오스러운 이미지 개선사업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는 제목 사용료를 공공하수도 사용료로 변경하고 별표1의 산정기준은 가정용에 한하여 2019년 수준으로 요금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에서는 건물 신축 후 1년 이내에 증축, 용도 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일 10톤 이상 증가 시 최초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의 2에서는 주택 등 도심으로 운행하는 분뇨 수집 운반 차량의 혐오스러운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민간업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업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팀장 정경애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장 정경애입니다.
부의안건 154페이지 의안번호 4059호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왕시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 그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11조는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13조는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30조는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1조에서 36조는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 51조는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관한 사항 등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에 시행 중이던 의왕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의왕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의왕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의왕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합니다. 구체적인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안전총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말숙 건강증진과장 김말숙입니다.
부의안건 201페이지 의안번호 4060번 의왕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 등 산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출산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개선하고 출산장려금 과오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는 산후조리비 및 산모건강관리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산 지원 사각지대 발생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기출산이나 다문화가정의 해외출산 지원 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출산장려금 지원 및 산후조리비 지원, 산모건강관리사 지원과 관련한 지원기준,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의견 접수 결과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부의안건 224쪽 의안번호 4061호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글로벌인재센터 다자녀가정 수강료 감면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이 80% 이상이 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째 자녀 대상을 25% 감면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비용추계서 230쪽을 참고하시면 연간 1억8,000만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구체적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의왕시 글로벌인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1쪽 의안번호 4062호 의왕시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글로벌인재센터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영어체험학습장 다자녀가정 수강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237쪽을 참고하시면 연간 1억3,000만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영어체험학습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38쪽 의안번호 4063호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출산율 감소 시대에 출산과 양육 장려를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의왕시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에 입학축하금 지원, 제4조에 지원대상을 정의하였으며 제5조에 신청자격과 제6조 지원절차와 제8조에 경기도교육청 등 타 기관과 협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전국 58개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도 12개 시군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양육에 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체감형 교육복지시책으로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10만원씩 초등학교 지원 시 약 1억4,300만원이 소요되며 중학생과 고등학생까지 포함했을 경우 총 4억원이 되는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제정 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입니다.
부의안건 245쪽입니다, 의안번호 4064호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왕시니어클럽의 위탁 기간이 2023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 2에 의거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위탁사무명은 의왕시니어클럽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제공하는 목적사업 등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탁법인인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는 2018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 중인 상황으로 다음 달인 2월 28일 자로 수탁기간이 만료되며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 시설 운영의 공정성,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난 5년간의 노인일자리 추진성과와 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수탁법인과 향후 1회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이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절차를 진행하여 연장계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왕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경기의왕레일바이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7항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준 공원녹지과장 김형준입니다.
부의안건 251페이지 의안번호 4065호 경기의왕레일바이크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적인 이용객 감소와 경기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경기의왕레일파크 주식회사에 대하여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여 경영위기 타개에 도움을 주고자 2022년 기반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39조, 「지방재정법」 제86조,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금번 감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레일바이크 분기별 이용인원의 2019년 대비 2022년 감소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용객 감소를 고려한 22년 총 예상 감면액은 약 2억원이지만 예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자 상반기에만 감면을 적용하여 분납이자 포함 1억400만원의 감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의왕레일바이크 기반시설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255페이지 의안번호 4066호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배경입니다. 기 수립한 공원녹지기본계획 목표연도가 도래하여 의왕시 현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공원녹지계획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방향 설정이 필요한 바 공원녹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검토하였습니다. 기준연도 인구 현황 및 계획인구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16만3,356명으로 목표연도 2035년 계획인구는 22만명입니다. 이는 2035년 의왕도시기본계획 목표연도 계획인구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 및 지표입니다. 공원은 현재 시설결정 135개소 중 조성 61개소, 미조성 74개소이며 녹지의 경우 시설결정 180개소 중 조성 128개소, 미조성 52개소입니다. 1인당 공원조성면적 2021년 말 1인당 11.6m²에서 목표연도 2035년에는 1인당 11m²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공원 조성면적의 증가율 대비 목표연도 인구증가율이 커 지수가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2035년 공원기본계획에 의한 공원은 124개소 243만1,275m²로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 상 기준연도 대비 생활권공원은 13개소가 감소하나 면적은 24,601m²가 증가합니다. 확충계획은 2개소가 증가하고 면적은 44,529m²가 증가할 예정입니다.
시설녹지는 기준연도 대비 4개소가 감소한 176개소로 면적은 493,909m²로 9,357m²가 증가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일반녹지의 경우 가로수 2개 구역, 녹도 및 보행자전용도로 5.5km², 생태통로 3개소, 자전거 도로 13.86km, 경관도로 5개소를 신규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녹화의 경우 중점녹화지구 등을 포함하여 11개소 6km가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총 사업비는 1,060억원으로 3단계에 걸쳐 단계별 집행할 계획입니다. 1단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770억원이 소요되고 2단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83억을, 3단계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로 206억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만 시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및 중점사업에 우선 집중하되 여건 변화 및 타 기반시설과의 조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35년 의왕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3~2027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부의안건 268페이지 의안번호 4067호 2023~2027년 의왕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수립한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여건 전망은 예정된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수반되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도시기반시설 확충, 대중교통 등 관련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지원을 위한 의왕산업진흥원, 직업교육훈련센터 등의 설립 추진으로 관련 인력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른 인력 운용 기본방침은 기준인건비제와 연계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고 신규수요 및 현안 역점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을 재배치하며 기능별 조정, 배치로 인력 증원을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정원관리계획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필요인력 내용과 정부의 조직인력 지침 방향을 절충하여 5년간 필요 공무원 수를 63명으로 예상했으며 연도별 예상인원은 2023년 2명, 2024년 31명, 25년 14명, 26년 10명, 27년 7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06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3년도 의왕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총 무 과 장 안 기 정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업 무 팀 장 김 보 경
안전총괄팀장 정 경 애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한 채 훈

의 원 박 현 호 사무과장 김 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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