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본회의 제8차 2021.07.15

영상 및 회의록

제278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8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7월15일(목) 10시00분~10시37분

의사일정(제8차본회의)
1.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2.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안건
1.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2.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윤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던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1.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
2.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의왕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5.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6.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6.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동희 수석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6월 29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으로 먼저 검토보고서 7쪽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변경된 해당조문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왕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따라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용료의 감면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감면대상 기준을 변경하고 위탁운영관리 기준 및 체육시설의 사용료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관할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이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도서관 등의 관리운영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검토보고서 19쪽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2쪽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운영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된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자에게 2021년도에 한하여 재산세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 감면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방문객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부곡 도깨비시장 입구에 조성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미경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멸종위기 맹꽁이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까지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랑이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랑이 의원 부의안건 59쪽 의안 66쪽 별표 3번입니다.
체육관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 중 배드민턴에 엘리트 강습 프로그램을 신설한 이유와 이용료의 경우 4만원부터 15만원까지 있네요?
그 차이가 있는데 이용료 책정 등 엘리트 강습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신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이랑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강습 프로그램 신설은 지난 6월 7일 배드민턴협회하고 간담회 개최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배드민턴협회는 실력 있는 동호인들이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 엘리트 강습을 요구하여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강습 강사는 체육회 소속 또는 체육회가 추천한 강사를 공개경쟁방식으로 선발하고 일반생활체육 수준의 강사는 월 4만원부터 국가대표급 수준의 강사는 월 15만원 수준에서 강사의 인지도, 지도능력 등을 감안하여 협회와 협의하여 책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지금 4만원은 그냥 일반 여태껏 해 왔던 강사료고, 엘리트 강사료는 국가대표급인데 이분들이 전에는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그렇습니다.
○이랑이 의원 그러면 지금 모든 생활체육들이 운동종목 간에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이용금액의 다양성으로 적용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생활체육 및 아무튼 엘리트 강습 이용자 모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또 만족할 수 있는 배드민턴을 이용하는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좀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임태성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거기 수준 높은 선수들은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이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적정히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 거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천동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백운밸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의왕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경숙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의원 전경숙입니다.
경기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소요되죠? 예산소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왕시, 과천시가 통합설치로 인해서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아는데 시 부담액의 분담비율을 과천시와 의왕시의 아동 수에 따라서 각 시에 분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과천시하고 저희시하고 통합운영하기로 합의를 봤고요, 저희 아동인구수는 25,000 정도 되고 과천은 11,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비율적으로 따져보면 우리시가 68%가 되고 과천시가 32%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연간 우리시는 국비, 도비 빼고요, 시 부담금 중에서 저희시가 부담하는 돈은 7천만원 정도 될 것 같고, 과천시는 4,400만원 정도 그 정도가 부담이 되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아동 수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예, 원래는 초기에는 50%씩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과천시에서 이름을 걸 때 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하지 않고 의왕과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요청을 했고요, 그게 좀 어렵다고 하니 아보전에 설치되는 상담사 5명에 대해서 딱 반반씩 배정을 해서 반 인력을 과천시로 배정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민간에서 아보전을 위탁받아서 운영을 할 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과천이 많을 때는 과천에 많이 투입을 하고, 의왕이 많을 때는 의왕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데, 과천시에서는 직원 수를 과천, 의왕 담당으로 이렇게 배정을 갈라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50%를 하지 말고 너희 아동 수만큼만 계산을 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시 부담금을 납부를 하라고 협의를 했습니다.
○전경숙 의원 그러니까 이게 국비, 도비, 시비로 예산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그래서 아까 시비가 7천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나머지는 국비하고 도비로 예산을 세우신다는 얘기죠?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전경숙 의원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가 이런 게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의 보호차원에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도 질문했지만 지금 우리시에 아동학대현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47건 정도가 아동학대신고가 됐고요, 올해는 지금 6월 30일 현재 37건입니다. 그래서 동기간으로 작년하고 올해를 비교해보면 올해는 37건이지만 작년에는 또 27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가 홍보가 되어 지고 그런 어떤 효과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10건 정도 늘어난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숙 의원 경기가 어려울수록 보통 가족에 의해서 아동학대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기가 어려울수록 아동학대수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시에서 많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네, 잘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 과장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학기 의원 김학기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합금지명령이 된 영업금지가 6개월 이상 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오락장에 대한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인지, 감면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유흥주점이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감면은 원래 건축물하고 토지가 4%입니다 재산세 세율이. 중과세인데 건물은 0.25%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거고요. 토지분은 별도 합산이 되는데 4%에서 이제 고율분리과세 세율을 별도 합산해서 최고 상한세율로 해서 90% 정도 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건축물은 중과세해서 현재 4%인 거죠?
○세정과장 송인권 그렇죠. 만약에 감면을 안 해주면 4%가 되는 겁니다.
○김학기 의원 4%를 지금 0.25%로 일반세율로 적용을 하신다?
○세정과장 송인권 예.
○김학기 의원 그러면 토지는, 토지도 지금 4%인가요?
○세정과장 송인권 토지도 건축물하고 토지가 원래 중과세율이 4%입니다.
○김학기 의원 4%입니까? 그러면 90%를 감면해준다고 그러면 0.4%를 내면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토지는?
○세정과장 송인권 예.
○김학기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시는 유흥주점만 있어요? 고급오락장이라는 게 도박장도 포함되고 특수목욕탕 이런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런 시설은 없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인권 예, 우리 시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보통 재산세는 보통 건물하고 토지분을 소유주한테 부과가 되잖아요?
○세정과장 송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런데 이제 업주들한테 좀 혜택이 이게 돌아가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정과장 송인권 일단은 업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업장하는 사람하고 건물소유자하고 그 부분에서 그만큼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학기 의원 소유주한테 혜택을 주면 업주한테 돌아갈 거다, 이런 뜻으로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세정과장 송인권 예.
○김학기 의원 그러면 우리시 업체 수하고 감면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정과장 송인권 우리 시는 2개 업소고요,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학기 의원 2개 업체밖에 안돼요?
○세정과장 송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금액은 약 2,500 정도?
○세정과장 송인권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 의원 그리고 과장님 이와 더불어서 지금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재산세 감면을?
○세정과장 송인권 예.
○김학기 의원 혹시 우리 직간접적으로 피해자들한테 혜택주는 게 있나요, 세제혜택을?
○세정과장 송인권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지 않습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들한테 우리가 재산세를 임대 인하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서 감면을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소상공인한테 재산세 인하를 좀 해 주고 있다 감면을?
○세정과장 송인권 소상공인들이 영업장에 대해서 건물주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감해주면 감해준 50%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재산세를 건물주한테 재산세를 인하해주니까요, 간접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과장님 이와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직간접 피해자들한테 지방세신고납부 기한연장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징수유예를 해준다든지, 체납처분 유예를 해준다든지, 세무조사 유예를 해준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우리시는?
○세정과장 송인권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방세기본법상」에 기본적으로 있어서 중대한 사업상에 피해가 있어서 힘들다고 할 때 신청을 했을 때 그 상태를 봐가면서 저희가 징수유예를 한다든가 납기연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 의원 다 같이 세제지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부곡도깨비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구 의원 박형구 의원입니다.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및 방문객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부곡도깨비시장 입구에 마련된 공영주차장이잖아요? 공영주차장인데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박형구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영을 해도 좋겠지만 직영을 했을 경우와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서비스에 대한 질의 문제, 그다음에 상인들에 대한 또 민간에 대한 질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결정을 했습니다.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을 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서비스가 좋아질 거다 라는 판단 하에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 의원 민간위탁서비스가 좋다고 하는 근거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일단은 공무원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했을 경우에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서비스 질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조금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좀 경직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계상이 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여서 운영하는 편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의원 거기 보시면 심의위원회를 하셨네요? 했는데 보니까 조건부 가결을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조건부 가결이라는 건 무엇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당초에는 부곡도깨비시장상인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상인회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 라고 의견을 계속 밝혀 왔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결과 수의계약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편이 좋겠다 라는 심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가결로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으로 해 달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시장 상인회에 위탁을 주는 걸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모집을 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만약 공개모집을 해서 다른 데서 만약 낙찰이 됐다,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거하고는 반대방향으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공개경쟁 해서 만약에 의왕도깨비시장상인회가 조건에 안 맞아서 못 들어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굳이 부곡도깨비시장상인회에 주는 것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들어오는 민간이 있다 라고 하면 민간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 의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조금 그런데, 상인연합회에 이거를 기여한 게 많아서 상인연합회에 위탁을 시키는 것을 중점으로 둬서 민간위탁이 된 건데, 다른 민간이 더 좋은 조건으로 한다고 해서 그쪽에 만약 준다고 그러면 상인연합회하고는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일단은 위탁을 받기 위해서는 부곡도깨비시장상인회에서도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와 질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라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 주차장을 설치한 목적 자체가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는 타 시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주차장이지 않습니까? 물론 상인회한테도 도움을 주기 위한 주차장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공개경쟁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민간위탁기관이 들어온다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나 아니면 상인회에서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수익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런데 수익금이 만약에 부족해서 적자운영이 될 경우에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시는 좋은 조건이라는 게 뭔지 그 내용은 모르겠고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에.
그런데 보면 위탁사항에서 추가 지원여부 등 이런 거는 시에서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저희가 일단은 공영주차장을 갖고 있는 인근시를 저희가 비교검토를 했는데 수익성이 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여기도 수익이 날 거다 라고 지금 판단 하에 저희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자가 발생해도 시에서 일절 지원금이 없고, 다만 재난발생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라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협약을 맺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공영주차장들이 수익이 다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보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명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니까 이게 방문객들 편의를 위해서 조성되는 주차장인데, 일반주차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시장 방문하는 방문객도 계실텐데 거기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기준이 만들어진 게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감면기준은 저희가 주차장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보면 별도로 감면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면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개모집은 나갔나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아직 안 나갔죠, 왜냐면 의회에서 동의안이 가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다음부터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형구 의원 공사는 완료가 다 된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준공은 완료가 이미 되어 있고요, 저희가 미비점을 보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바로 공개모집을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설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박형구 의원 하여간 지금 말하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의도는 상인연합회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인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만약 타 민간업체가 들어온다 이 경우도 예상을 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의원 그러한 부분은 조금 제가 생각한 것하고 결이 좀 틀려서 좀 의구심을 갖고요, 하여간 운영하는 데 잡음 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미경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근 의원 과장님, 기업지원과 가신 지 얼마 되셨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7월 1일 자로 왔으니까 15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윤미근 의원 예, 이게 이미 동의안의 결정은 그 이전에 된 거죠? 동의안의 결정은.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아, 이 사항 말씀이신가요?
○윤미근 의원 예.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개모집 결정은 저희가 6월 14일 날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을 하라 라고 이렇게 조건부 가결을 해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이제 의회에 동의안이 들어온 겁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관계법령에서 보면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아예 명시를 해 놨어요.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에 따라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열어놨다는 거는 오히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가 어디 다른 데에서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그런 일이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만 우선은 민간위탁동의 절차 자체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갖고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이 절차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갖다가 저희가 준수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법 조항에 그렇게 줄 수 있다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특별법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린다는 것에 위원회를 연 거잖아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윤미근 의원 위원회를 열기 전에 특별법으로 줄 수 있으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왜 다시 민간위탁위원회를 열어서 공개모집으로 하게 됐는지 그 과정 자체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별법에 줄 수 있다고 하면 주면 되는 거거든요, 법에 따라서. 그리고 의왕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도 보면 우선 여기 관리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3항3호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와 67조 요건에 따른 상인회 또는 상인관리자, 전통시장 및 상가 지역 경계 및 외곽으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조성된 노상주차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런데 이거는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건물주차장 아닌가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맞습니다.
○윤미근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조례에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위탁 동의가 되더라도 이 부분은 다음에 실시하더라도 관리조례는 손을 볼 필요가 있고, 참 안타까운 거는 특별법에 의해서 줄 수 있는데 왜 민간위탁위원회를 열었는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오히려 특별법에 따라서 상인들 주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금으로 내려와서 주차장을 설립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운영의 주체가 상인이 되어야 된다 라고 여기 특별법에 나와 있거든요.
공개모집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법을 어겨가면서 민간위탁위원회를 열었다는 것이 굉장히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검토된 일이라 과장님한테 여쭤보기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어떤 원인인지 한 번 더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확인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해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미경 질문 끝난 건가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질의 토론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이 랑 이 의원
전 경 숙 의원 윤 미 근 의원
송 광 의 의원 박 형 구 의원
김 학 기 의원

○참석공무원

부 시 장 민 병 범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경제환경국장 홍 석 완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기획예산담당관 이 상 원 감 사 담당관 노 은 래
가족여성과장 정 준 모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임 태 성 세 정 과 장 송 인 권
기업지원과장 정 해 룡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서명의원

의 장 윤 미 경 의 원 이 랑 이

의 원 전 경 숙 사무과장 윤 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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