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본회의 제2차 2022.12.02

영상 및 회의록

제289회 의왕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왕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12월2일(금) 10시00분~11시2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2.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32.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3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8.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
3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0.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1.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2.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32.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3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8.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
3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0. 휴회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4.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5.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
6.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8.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9.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0.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방금 상정된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영수 부시장 김영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2023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편성한 2023년도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도 의왕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예산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반영에 중점을 두었고 재난 대비를 위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원칙과 절차를 지켜 재정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361억6,100만원이 증액된 5,924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03억9,600만원이 증액된 4,976억4,8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84억4,000만원이 감액된 40억5,8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42억500만원이 증액된 907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올해보다 303억9,600만원이 증액된 4,97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올해보다 80억900만원이 증액된 1,776억2,5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123억9,700만원이 증액된 2,970억2,3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9억원이 증액된 230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22년 본예산 대비 0.6% 감소한 35.7%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4,976억4,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에 대한 분야별 현황은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올해보다 56억4,800만원이 감액된 409억5,400만원입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9억1,1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8억8,000만원, 일반행정 부문에 39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올해보다 7억5,300만원이 증액된 68억8,300만원입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 등 경찰 부문에 25억1,400만원을,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에 4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 분야는 올해보다 17억1,600만원이 증액된 142억6,400만원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15억3,500만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2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올해보다 8억4,200만원이 증액된 201억2,3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 부문에 82억2,300만원, 관광 부문에 5억2,100만원, 체육 부문에 110억9,600만원, 문화재 부문에 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 분야는 올해보다 32억5,700만원이 증액된 372억4,8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3억4,000만원, 폐기물 부문에 257억4,300만원, 대기 부문에 99억2,000만원, 자연 부문에 5,600만원,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1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86억3,300만원이 증액된 2,083억6,6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156억4,500만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56억3,500만원입니다.
7쪽입니다.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739억7,700만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802억2,700만원, 노동 부문에 56억300만원, 보훈 부문에 55억8,600만원, 주택 부문에 4,700만원,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6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건 분야는 올해보다 2,900만원 증액된 165억7,5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160억7,700만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올해보다 5억6,000만원이 감액된 68억6,700만원입니다. 농업·농촌 부문에 42억3,900만원, 임업·산촌 부문에 26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5,700만원이 감액된 42억8,700만원입니다.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34억7,200만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8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올해보다 35억3,600만원이 감액된 375억1,400만원입니다. 도로 부문에 109억7,000만원, 도시철도 부문에 100만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265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올해보다 154억5,100만원이 증액된 315억8,600만원입니다. 수자원 부문에 163억4,400만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15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32억7,400만원이며 열세 번째, 기타 분야는 697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올해보다 84억4,000만원이 감액된 40억5,8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10억3,400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에 10억2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7억6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 특별회계는 300만원, 기타시설 특별회계는 1,2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1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기타 조서입니다. 계속비 조서는 2022년 이전 착수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30개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9억6,800만원이 증액된 46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63억5,000만원, 영업외수익 8억6,8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 276억7,000만원, 미수금수입이 2억3,0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노후배수관로 개량공사 14억원, 흥안대로 노후송수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원,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4억5,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118억5,100만원이 증액된 389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수익 175억9,900만원, 영업외수익 3억900만원, 자본잉여금수입 25억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82억7,900만원, 미수금수입이 2억3,1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삼동처리분구 하수관로 분류식화공사로 37억3,800만원, 왕송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27억6,800만원, 질소 및 슬러지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비 14억500만원,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올해보다 3억8,600만원이 증액된 56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영업외수익 3억3,700만원, 순세계잉여금 53억2,5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으로 44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총 13개로 올해보다 44억8,700만원이 증액된 1,146억5,4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1억원 이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2억원, 재난예방 및 복구장비 임차료 1억원,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억2,000만원, 간판개선정비사업 2억원, 장학사업 위탁 운영비 1억5,000만원, 개별기금 및 특별회계 이자상환에 7억2,2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일반예치금에 684억1,600만원입니다.
시정현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민생 각 분야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선8기 의왕시가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것을 이행하는 데 중점을 둔 예산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의존재원 증감액을 반영하였고 우리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교부된 재난복구 긴급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7,113억3,000만원으로 2회 추경 대비 284억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14억6,200만원이 증액된 5,89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72억3,900만원이 증액된 309억6,300만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8,300만원이 감액된 909억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214억6,200만원이 증액된 5,89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24억3,000만원이 증가한 1,950억700만원, 의존수입은 90억3,200만원이 증가한 3,382억7,6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회 추경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가 증가한 33.1%입니다.
3쪽입니다, 세출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 규모는 세입규모와 같은 5,894억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총 세출현황은 기능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고 증감액이 큰 주요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회 추경 대비 105억7,900만원이 증액된 651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왕도시공사 평가급 지급에 따른 대행사업비, 의왕사랑상품권 할인보전금 지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억8,200만원이 증액된 140억9,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방범용 CCTV 설치,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응급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는 1억4,700만원이 감액된 153억4,900만원이며 주요 편성내역은 평생학습관 소공원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억5,300만원이 증액된 301억3,1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 글로벌도서관 시설개선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 분야는 10억3,300만원이 감액된 386억6,30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는 44억7,700만원이 증액된 2,194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누리과정 운영, 기초연금,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는 7억6,700만원이 증액된 198억3,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8억4,800만원이 증액된 85억1,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산사태 재해복구 등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00만원이 감액된 71억8,600만원입니다.
열 번째, 교통 및 물류 분야는 20억9,900만원이 증액된 731억4,2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비, 2차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부담금 등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46억4,200만원이 증액된 305억1,7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하천 및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지방하천 지류 구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 예비비 분야는 37억9,600만원이 감액된 14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열세 번째로 기타 분야는 658억6,3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72억3,900만원이 증액된 309억6,3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의 고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오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고천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기타조서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총 33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에서 14쪽입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75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2억9,200만원이 감액된 48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수입내역은 자본잉여금수입 11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72억3,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900만원이 증액된 5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익년도 사업투자 적립비용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원을 추가 조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 보조금 내시액 반영과 재난복구 긴급사업비를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23년도 본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1.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서창수입니다.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등·하교 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등·하교 시 교통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및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과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근거 규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 조문을 현행화하고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는 조례의 근거 규정인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현행화하고 안 제3조 제2항 관련 별지의 별표는 의왕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안 제3조 및 안 제8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반갑습니다,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0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미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2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추가하고자 해당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2.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7.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
32.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37.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8.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8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청문 요청의 건까지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해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수영 복지정책과장 강수영입니다.
부의안건 45쪽 의안번호 4007호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 보훈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2022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견으로 기한 연장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3항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으로 2022년에서 2027년까지로 5년 연장하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복지 증진과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부의안건 51쪽 의안번호 4008호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수를 상향하여 지역의 여건에 맞는 탄력적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4항 동 보장협의체 위원 상한선을 20명에서 30명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이어서 부의안건 58쪽 의안번호 4009호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월 보험료 14,100원 미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 노인장애인과장 윤지연입니다.
부의안건 63쪽입니다. 의안번호 4010호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관련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의왕시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노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 아동청소년과장 이윤주입니다.
부의안건 69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011호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상이한 조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하고 정비하고자 조문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7조는 본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과 상이하여 조문에 맞게 변경하였고 안 제2조 제3호 및 제7조는 국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등을 하여 체류 중인 외국인에 대한 지원 추가와 사회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을 아동이 이용하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민명희 문화체육과장 민명희입니다.
부의안건 77페이지 의안번호 4012호입니다.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시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시민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2에서는 의왕시 체육기금 존속기한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로 5년 연장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2년 10월 5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안기정 총무과장 안기정입니다.
부의안건 85페이지 의안번호 4013호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8기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국가정책 및 현안사항 등 변화하는 내외부 환경을 반영하여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도록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제7조~제10조, 제13조 기구조정은 현행 4국 1직속기관 1사업소 3담당관 33부서 6개 동은 증감없이 유지됩니다. 현행 안전도시국을 도시안전국으로 명칭 변경하고 국 배치를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도시안전국, 경제환경국 순으로 하며 체육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아동청소년과를 폐지하며 가족여성과를 가족아동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정비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일자리과로, 일자리과를 지역경제위생과로, 청소과를 자원관리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국별 부서 배치를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순으로 하고 복지문화국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아동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순으로 하며 도시안전국은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도로건설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안전총괄과 순으로 하고 경제환경국은 기업일자리과, 지역경제위생과, 도시농업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자원관리과, 상하수과 순으로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기준인건비 증액 승인된 기준인력 6급 이하 2명을 반영하여 총 정원을 768명에서 77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수반사항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2명 증가로 인건비 증가분 향후 5년간 3억7,88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비용추계 세부내역은 10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기된 부서 의견은 일부반영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해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노은래 자치행정과장 노은래입니다.
103쪽 의안번호 4014호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답례품 선정과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답례품의 종류, 공급업체 공모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와 제23조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왕농협 관련 단체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농업인을 명시해달라는 의견입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경우 당초 제정조례안이 농업, 축산업, 어업, 제조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미반영하였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경우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사용 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농업인과 특별한 관련성이 없어 미반영하였습니다.
관련부서 협의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23쪽입니다. 의안번호 4015호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투표법」이 지난 4월 2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을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에서 의왕시 주민투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전자서명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서명보정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주민투표청구심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처리기간, 투표운동 제한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의안번호 4016호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 다자녀가정의 기준이 변경되어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대상에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58쪽입니다. 의안번호 4017호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공동주택 명칭 변경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통장의 임명절차를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통장의 위촉, 반장의 선임 등록, 통·반장의 해촉 조항을 삭제하고 제5조에 통·반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별표 통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부곡동, 내손1동, 내손2동, 청계동 지역 아파트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부 누락지번과 오기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이외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174쪽입니다, 의안번호 4018호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라 지원대상인 특목고, 자사고 재학 고등학생 장학금에 대한 명확한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에 고등학생 장학금액을 공납금 전액에서 연 200만원 정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7항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팀장 고기현 기업지원팀장 고기현입니다.
180페이지 의안번호 4019호입니다. 의왕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려움을 겪는 지역상권의 재도약의 기회 제공과 쇠퇴해져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행정상, 재정상의 조치를, 안 제4조와 5조에서 자율상권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지원의 절차 등을, 안 제8조에서 활성화 구역에 대한 지원사항을, 안 제9조에서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관리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지역상생구역의 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020호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왕사랑 상품권의 운영자금 관리 방안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2 상품권 운영자금 관리 주체 및 관리 방안과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이자수입 처리방안을 신설 및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 3항 가맹점 등록신청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업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자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과장 장숙현 일자리과장 장숙현입니다.
자료 204페이지 의안번호 4021호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되어 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의왕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안 제1조, 제5조, 제7조에서는 법제명 및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 정의 규정에 근로조건을 추가하였고 경력단절 예방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으로 한정되어 있던 시책의 대상과 내용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오세철 도시농업과장 오세철입니다.
부의안건 217쪽 의안번호 4022호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기존 2022년에서 2027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조문을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 법령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미연 안전총괄과장 권미연입니다.
부의안건 227페이지 의안번호 4023호 의왕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목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대상을 정하였고 안 제7조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액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지원신청부터 지원금 교부까지의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자연재해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최순만 대중교통과장 최순만입니다.
238쪽 의안번호 4024호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우리시는 인구 16만 중 65세 이상 노인이 24,000명으로 고령도시이며 관내 전철역이 1개소에 불과하여 교통약자인 노인들은 주로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 인지능력이 현격히 감소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고 사망률도 증가하므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노인 무상교통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늘리고 교통비를 줄이고 소비활동 지출을 늘려 경제, 교통복지, 문화, 안전, 신체적 건강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교통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 및 4조에서는 교통비 지원 및 지원대상을, 안 5조 및 6조에서는 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 및 8조에서는 지원금액, 방법, 지원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9조에서는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과정에서 관련부서와 협의 및 자체검토를 통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등 조례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3항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부의안건 250쪽 의안번호 4025호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을 위한 별지서식을 보완하여 지급절차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 교복의 정의를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으로 규정하여 대안교육기관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4항에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근거하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등록되지 않는 대안교육기관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명료하게 설명하고 지원범위나 금액 등을 매년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게 했으며 제5조 지원방법 중 제2호에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삭제 결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서식 중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안을 첨가하여 교복지원담당자가 직접 적합여부를 조회하고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의안건 261쪽 의안번호 4026호입니다, 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수강생에 대하여 사용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 감면대상 자녀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에서 둘 이상의 자녀로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두 자녀 이상 18세 이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하여 50%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관련부서 협의에서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5항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 도서관정책과장 최석주입니다.
부의안건 266페이지 의안번호 4027호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전부개정되어 12월 8일 시행됨에 따른 조문 반영과 신설된 도서관의 명칭 그리고 독서문화 진흥 및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 2에서는 신설된 포일어울림도서관, 백운호수도서관, 왕송호수 작은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반영하였고 안 제25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동아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30조 및 제31조에서는 지역서점 지원을 위한 우선 구매 및 우선조달계약을 반영하여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 279페이지 의안번호 4028호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사립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양적·질적 요구 증가에 따른 운영 및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반영하였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기준 완화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목에서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에서 설치 및 운영지원까지 업무 확대를 위해 제목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작은도서관법의 상위법인 「도서관법」을 추가하여 적용되는 법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를 삭제하여 작은도서관별 운영위원회 운영기준을 완화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0조의 3까지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 운영비 및 조성비, 노후시설개선비 등의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협의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조례개정안과 관련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송인권 세정과장 송인권입니다.
부의안건 292페이지 의안번호 402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 발생으로 해당지역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를 감면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내용은 2022년 12월에 부과되는 2기분 자동차세 및 2023년도 자동차세와 2023년도에 부과되는 개인분 주민세 및 재산세입니다.
구체적인 동의안과 관련법령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윤재성 회계과장 윤재성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95페이지입니다.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 및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3년 취득예정인 공유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토지 2건, 건물 2건으로 주요내용은 자료 296페이지입니다, 먼저 청계동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현재 청계동주민센터는 2010년에 건축된 건물로 청계2지구와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청계동 인구는 약 50,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를 증축, 추가공간을 확보하여 청사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내손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내손지역은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내손1동과 내손2동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민체육센터 맞은편에 위치한 주차장 사용부지에 내손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부지는 2012년 의왕도시공사에 현물출자했던 부지로 2023년 상반기에 현물출자 토지를 현금출자로 변경하여 부지소유권을 의왕시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센터의 구체적인 활용계획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기본방침과 용역 등을 통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동 3행 행복철도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의왕시 도시재생전략계획용역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번 매입대상토지는 철도관사가 위치했던 곳으로 부곡가구역의 철거되는 철도관사 일부를 이전하여 도깨비시장과 인접한 곳에 청년일자리센터 등 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을 주민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부의안건 317페이지 의안번호 4033호 의왕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의왕도시공사사장을 임명함에 있어 지방공기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직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의왕도시공사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시의회에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청문회 요청자는 의왕시장, 청문회 주재는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며 청문대상은 사장임용후보자 김홍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청문요청 제출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의 건은 12월 1일에 구성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3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서창수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20쪽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시정업무 추진사항과 지역현안을 중심으로 시정운영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1조,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12월 21일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20명의 관계공무원을 의회에 출석 요구하는 사항으로 저를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0.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 및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의왕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0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39.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0. 휴회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김 영 수 복지문화국장 안 종 서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안전도시국장 유 승 호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이 현 희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윤 지 연 아동청소년과장 이 윤 주
문화체육과장 민 명 희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노 은 래 세 정 과 장 송 인 권
회 계 과 장 윤 재 성 기업지원팀장 고 기 현
일자리 과 장 장 숙 현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안전총괄과장 권 미 연 대중교통과장 최 순 만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최 석 주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김 본 경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

부의안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