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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 희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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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이하는일

시의원이 하는일은?
의원은 주민의 뜻을 알아내어 의왕시 정책에 반영하는 일을 합니다.
주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평상시 주민과의 대화를 꾸준히 하고 현장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의원이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권한이 주어집니다.

의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회의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고, 의회가 하는 일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주민의 억울한 사정을 의회에 소개할 수 있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의원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일로는 회의를 소집하는 일, 의회에서 심의, 의결할 의안을 내놓는 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는 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의왕시 내의 자치법인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제정 및 기존에 주어진 조례를 새롭게 수정하는 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편성되는 각종 예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확정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불편한 점 혹은 시 행정에 도움되는 건의사항 등을 받아 심사하고 처리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와 그와 관련하여 시장(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지역 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법규에 규정된 중요사항의『의결권』과 의회 내부사항의 『자율권』이 있으며, 이외에도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처리해 주고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중앙부서에 요구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보수는?
의원은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보수는 자료수집이나 연구를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매월 정액지급되는 월정수당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