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여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거나 공급량을 부당하게 조절하여 독점적 이익을 취하거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업자의 참입(參入)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또는 배제하는 등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①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남용행위를 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자가 가격인하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동법∮5, ∮6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