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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수지비율
경상수지비율이란 인건비 등과 같이 용이하게 감축하기가 곤란한, 의무적 성격이 강한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등의 경상적 수입으로 표시되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데 유익한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경상적경비는 경상적 수입으로 충당된다는 경비충당의 원칙에 기초하여 경상적 경비는 먼저 경상특정재원으로 충당하고 잔여분은 경상일반재원으로 충당되며, 다음으로 임시적 경비는 먼저 임시적인 특정재원으로 충당되고 잔여분은 임시적 일반재원과 경상적 경비에 충당되고 남은 경상일반재원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경상수지비율은 경상일반재원총액에 대한 경상적경비에 충당된 경상일반재원의 비율로 표시할 수 있는데,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경상수지비율 = 경상적 경비에 충당된 경상일반재원 경상일반재원총액 경상일반재원=지방세+경상적 세외수입 중 용도지정세외수입 제외분+보통교부세 따라서 경상수지비율이 1인 경우에는 경상일반재원이 전액 경상적 경비에 충당됨을 뜻하며, 1보다 작은 경우는 경상일반재원으로 경상적 경비를 충당하고도 여유가 있어서 일시적인 재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1보다 큰 경우는 경상적 경비의 충당을 위해 경상일반재원 이외에 임시적 수입까지 충당되고 있어서 특별한 일시적 재정지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충당할 재원의 여유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와 같이 경상수지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적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재정구조의 탄력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활용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경상수지비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비율이 표준적 수준인가 하는 점인데, 이 기준의 설정은 용이한 사항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町)·촌(村)은 0.7, 도시는 0.75를 경험적으로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이 비율이 정·촌의 경우 0.75이상, 도시의 경우 0.8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구조의 탄력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상실하고 있고, 1을 초과하게 되면 아주 불건전한 재정구조, 재정운영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