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 공급처리시설
- 공급처리시설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되는 독점성·규모성의 특성을 가지는 공공재이며, 동시에 공급주체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윤극대화의 충족조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급처리시설은 특히 광역적 서비스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급 및 수요라는 경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지역계획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장기계획(master plan)하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급처리시설의 종류는 상수·하수·도시가스·전기·전화·쓰레기처리장 심지어는 지역냉난방시설까지도 포함된다. 한편, 쓰레기처리장 혹은 지역냉난방시설의 설치 등도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사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건설비의 저하, 경상비용의 절감, 주민간의 마찰해소 등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수반토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