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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지구
주거의 좋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주요 산업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공지지구의 입지요건은 주택이 점유하고 있는 주택지로서 개발중에 있는 지역이나, 미건축지로서 장래 주택지로 예정된 지역, 기성주택지로서 공지유지(空地維持)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 대상이 된다.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도시계회법 제18조 제8항에 이와 같은 규정을 두어 시행해 왔으나, 동법이 개정되면서 공지지구의 규정이 삭제되어 버렸다. 따라서 도시계획상의 법적 용어로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