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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송달
송달영수인에게 송달서류를 교부함으로서 하는 송달이며 이는 송달의 통상적인 방법이다. 국회의 경우 증인등 출석요구·보고·서류제출요구를 하는 때의 요구서송달에도 교부송달의 원칙이 적용된다(민사소송법§165,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5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