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의왕시의 희망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교육위원의 임기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전임 교육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다음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그리고 시·도가 분할되어 선출되는 교육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분할전의 교육위원 임기의 잔임기 간으로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6③). 교육위원은 임기중이라도 겸직이 금지된 직을 겸하거나 징계에 의 한 제명 또는 교육위원으로 자격이 없게 된 때에는 퇴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