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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부담금
일반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관련있는 국가적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고보조금과 같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