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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승인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행정부의 정책결정이나 집행등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승인(사후의결)을 요하도록 한 것으로는 ①예비비지출의 승인(헌법 §55②), ②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승인(헌법§76③)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