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을 할 능력이 있는 자가 노동을 할 기회를 사회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헌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근로의 권리를 비롯한 근로자의 고용증진, 적정임금의 보장, 최저임금제의 시행 등을 규정함과 동시에, 제3항에서는 근로조건기준의 법정주의를, 제4항에서는 여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와 근로관계 있어서 여성의 차별금지를, 제5항에서는 연소근로자의 특별보호를, 제6항에서는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노동기회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것이 통설이다. 근로의 권리를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