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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국가보상
국가보상에는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유재산에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가 행하는 재산적 보상인 공법상의 손실보상과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하여 죄없이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전하는 형사보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