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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순서
본회의에서 심의할 안건의 차례를 말하며 부의순서는 당일 회의의 의사일정에 기재된다. 안건의 부의순서를 정하는 것은 일정하지는 않으나 안건의 완급, 종류와 그 성질에 따라서 순서를 정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일 회의에서 처리 가능한 안건중에서 일반적으로 ①인사에 관한 안건 ②예산안, 결산 ③법률안 ④동의안(승인안) ⑤건의안 및 결의안 ⑥규칙안 ⑦청원등의 순으로 부의한다. 같은 종류의 안건은 ①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은 소관위원회 건재순으로 하며 ②의원발의 의안은 단체장제출 의안보다 우선하고 ③같은 의원발의 의안은 제출순서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이다. 정기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때에 주의하여야 힐 일은 반드시 예산안보다 세입관련조례안을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