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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게재
불게재라 함은 의원이 의회에서 행한 실제의 발언을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불게재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을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존회의록이나 비공개회의록에만 게재하고 배부 또는 공개회의록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