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의왕시의회
의원누리집
김학기 의장
김태흥 부의장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
청소년의회
의왕시의회 인스타그램
의왕시의회 유튜브
홈으로
의왕시청
의왕시 청소년의회
글자크기조절, 인쇄
글씨
글자크기를 한단계 확대
100%
글자크기를 한단계 축소
검색 열기/닫기
통합검색
검색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
의왕시 어린이의회
의회소개
의장인사말
의회연혁
의회조직
찾아오시는길
숙제도우미
시의회란?
의회에서하는일
의원이하는일
의회운영
의회소집
자주하는질문
참여마당
방청및참관
참관신청
사진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메인메뉴
의회소개
의장인사말
의회연혁
의회조직
찾아오시는길
숙제도우미
시의회란?
의회에서하는일
의원이하는일
의회운영
의회소집
자주하는질문
참여마당
방청및참관
참관신청
사진갤러리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유용한누리집
유용한누리집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은
의왕시의
꿈
과
희망
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단어검색
검색
초성검색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비상사태
비상사태
전쟁·사변·혁명·내란·반란·대규모의 재해 등이 일어남으로써 경찰력으로서는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사태를 말한다. 이와 같은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된다.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고, 비상사태는 계엄선포의 요건이 됨을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시·군의회
관내주요기관
의원누리집
김학기 의장
김태흥 부의장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박혜숙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