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의왕시의 희망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상환조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때, 그의 상환에 대해 제시하는 조건이다.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는 그 이자율과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 등을 함께 규정하여 공포하게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환조건이며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발행기관이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다음부터 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상환받게 되며, 지방채발행부터 원금 상환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을 거치기간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