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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에 자기의 성명을 쓰는 것. 본래는 자서를 의미하나, 때로는 대서가 허용되는 경우 또는 기명날인으로써 대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법률이 요구하는 서명이 없는 문서는 원칙적으로 무효로 해석된다(요식행위). 의회에서 요구되는 경우는 의안의 발의, 청원의 제출, 회의록 보존등의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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