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의왕시의 희망입니다 !


HOME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근거과세원칙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추계인정과세를 지양하고 자기부과·자진신고 납세제도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과세요건사실을 확정함에 있어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