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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선거구제
1선거구에서 1인의 당선자(의원)를 선출하는 선거구제. 선거인은 후보자중의 1인에게만 투표를하고, 그 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사가 당선인이 되는 단기투표법과 다수결 주의가 적용된다. 소선거구제는 소정당의 진출을 억제함으로써 정국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선거단속의 철저를 기할 수 있으므로 엄정한 선거를 도모할 수 있고, 지역이 비교적 협소하므로 선거비용이 절약되고, 후보자의 적부에 대하여 선거인이 비교적 정통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표(死票)의 확률이 높고, 대정당에 불리하고, 전국민의 대표자로서는 부적격인 지방적인 인물이 배출될 가능성이 많으며, 선거간섭·정실·매수등의 부정선거가 행하여질 위험성이 많다는 단점도 무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