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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수수료는 특정의 개인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서비스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또는 그 보상으로서 징수하는 요금이다. 수수료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정성의 원칙. 개인이 받은 이익이나 편의에 대한 대가라는 응익성(應益性)의 원칙. 서비스제공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한다는 비용변상의 원칙 등을 충족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수료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수수료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된 위임사무에 관한 수수료로 구분될 수 있다. 인감, 신원증명. 기타의 제증명수수료는 앞의 예이고, 호적에 관한 열람 및 등 초본교부수수료와 같은 것은 뒤의 예이다. 위임사무에 대한 수수료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되,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지방자치법∮128조③).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지방자치법∮130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