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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비 및 수수료
수용비 및 수수료란 세출예산 중 통상적인 조직 운영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사무용잡품비, 인쇄및 유인비, 집기구입비, 도서구입비, 원고료, 등기 및 소송료 등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광범위한 종류의 용품비 및 수수료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예산과목상 물품(物品)및 용역(用役)을 표시하는 목(目)에 해당하다. 좀 더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면 ①통상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사무수행을 위한 것을 제외한 사무용품비·인쇄비·유인비·집기구입비 ②신문·잡지·관보등 도서구입비 ③신문·잡지·등에 의한 공고료 ④속기료·원고료·측량수수료등 각종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⑤물품위탁수수료 및 업무대행수수료 ⑥검정료·감정료·시험료·공소유지담당변호사보수 ⑦소규모 수선비·주차료·차고료등이 이 비목(費目)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