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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세
우리 나라의 현행 지방세제는 세목별로 법제화되어 있는 국세 체계와는 달리 지방세법이라는 단일법 체계로 되어 있다. 이들 지방세는 법정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11개의 법정 보통세와 4개의 목적세가 있다.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목은 시·군세로 법정 보통세 7종목, 목적세 2종목이 있다.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는 관할 자치구의 재정 조정상의 필요에따라 구와의 관계에서 별도의 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즉 구세로는 법정 보통세로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고 목적세로 사업소세가 있다. 그리하여 시·군·구세로 보통세 8종목, 목적세 2종목 합계 10종목의 지방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