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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승격
과대한 읍 또는 면이 시로 되는 것. 시의 설치기준으로서 인구5만 명 이상임과 동시에 그 지역의 시가지 거주인구와 상·공 등 도시적 산업 종사가구가 각각 전체의 60% 이상일 것(지방자치법 시행령∮7)을 요구하고 있고, 그 시설치에는 반드시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