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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경우 의장은 의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차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하면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서도 결과가 같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국회의장 선거의 경우와는 달리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때에는 의장선거를 먼저 한다(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지방자치법§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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