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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분합
2개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할구역을 분리하여 합병하는 것을 뜻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분합(分合)·폐치(廢置)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지방자치법 §4①②).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폐치가 있는 때에는 새로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된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와 재산을 승계한다(동법 §5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