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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봉급
광의로는 계속적인 노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하나, 협의로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공무원보수규정§4, 지방공무원보수규정§5). 직무수행이라는 노무에 대한 반대급부인 동시에 그 지위에 상당한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생활자료의 급부라는 의미를 가진다. 공무원의 봉급은 그 담당직무의 책임도와 곤란성에 따라 본봉 및 직책급을, 근속기간에 따라 근속급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