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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브로커와 딜러
증권회사의 고유업무에는 위탁매매업무와 자기매매업무가 있음.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받아 자기명의로 고객(위탁자)의 계산하에 행하는 유가증권의 거래업무를 위탁매매업무라 하는데 이때 생기는 위탁수수료 수입은 증권회사의 주요수익임. 자기매매업무란 증권회사가 자기계산하에 자기명의로 행하는 유가증권 거래업무. 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브로커라 하고 후자의 업무를 행하는 증권회사를 딜러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