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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행위
공직자 특히 의원의 경우 지역주민 및 유관인사들의 경·조사에 선물을 하는 것은 지역민 또는 전국민의 대표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는데 그들의 봉사자로서 자연스러운 것이기는 하나, 과도한 선물행위는 오히려 미풍약속을 해쳐 부정행위를 발생시킬 소지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현행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2조(허례허식금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과도한 선물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