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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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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7 회기 222 의안번호 2857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상호 의원 외 6인
대표발의의원 공동발의의원 서창수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 보고일 -
상정일 2015.07.17 처리일 2015.07.17
관련 회의록 제222회 본회의 제1차
주요내용 0.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0.주요내용
: 위원장 직무대행위원 선임 규정 변경(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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