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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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7 | 회기 | 222 | 의안번호 | 2857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김상호 의원 외 6인 | ||
대표발의의원 | 공동발의의원 | 서창수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 | 보고일 | - | ||
상정일 | 2015.07.17 | 처리일 | 2015.07.17 | ||
관련 회의록 | 제222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0.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조에 근거하여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으로 개정하고자 함. 0.주요내용 : 위원장 직무대행위원 선임 규정 변경(안 제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