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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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295 | 의안번호 | 4169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한채훈,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 ||
대표발의의원 | 한채훈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3.07.20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3.07.20 | 처리일 | 2023.07.20 | ||
관련 회의록 | 제295회 본회의 제1차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관한 사항(안 제6조) ○ 비밀준수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