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7월 17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9.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가칭]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7. 행정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9.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가칭]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7. 행정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성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의 반환점인 7월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포부를 가지고 출범한 제9대 의왕시의회 또한 개원 1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1년여의 의정활동 기간동안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의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지를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주년을 맞아 저뿐만 아니라 의왕시의회 의원 모두는 지역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새로운 반환점으로 삼아 시민 여러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함께하는 의왕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2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95회 임시회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의에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길 바라며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주 의사팀장 송현주입니다.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7월 6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사항입니다. 이번 제295회 임시회 접수 안건은 총 14건으로 노선희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학기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노선희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한채훈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4건과 행정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들의 등원사항은 일곱 분 모두 참석하시어 의사정족수에 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7월 17일부터 7월 20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노선희 의원과 김태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내손1·2, 청계 노선희 의원입니다.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페이지입니다. 지난 2020년 의왕시의회와 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2023년 7월 12일 인사청문 요청서가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 등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날까지로 정하고자 하며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은 제안설명의 내용과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박혜숙 의원, 서창수 의원, 노선희 의원, 김태흥 의원, 한채훈 의원, 박현호 의원 등 여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7.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
   9.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1.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
  12.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입니다.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쪽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당초 65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 지원금 신청 대상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원금이 실제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지원급여가 감액되거나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지원을 제한하였으나 특정 요건 충족 시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본 조례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 지원을 가능케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지원 대상 노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제5항은 저소득 노인에 대한 교통비 감액 또는 미지급 조항으로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김태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흥 의원 김태흥 의원입니다.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사업 및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김태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김학기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전동·고천동·부곡동 출신 한채훈 의원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 폭우 피해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6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예산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23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백운호수와 왕송호수, 바라산과 청계산, 백운산, 모락산 등 천혜의 자연을 품은 의왕시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관광 진흥을 위한 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관광 진흥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3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사건 근절을 위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및 홍보와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 보건환경 향상과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의왕시를 마약 청정 도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40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동시에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주체별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본계획 및 위원회, 단체지원, 시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3조부터 안 제38조까지는 인식개선과 지원센터의 운영, 책임관 및 기금,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65쪽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비밀준수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정보제공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6쪽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의 개정에 따라 응시연령, 응시요건, 채용점검 의무화 등 각종 기준에 대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법령에 맞도록 관계 조문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 2에서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을 자율 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에서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의 시험위원 위촉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2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 시 채용절차 점검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에서는 임용 관련 자격증 등 응시요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규칙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16. [가칭]의왕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7. 행정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행정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아동과장 이윤주 가족아동과장 이윤주입니다.
  115페이지 의안번호 4173번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천 파크루체, 내손2동, 초평A-3블록 내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가 2023년 하반기 설치됨에 따라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에 의거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는 2023년 7월 4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천 파크루체는 고천동 206번지 내 주민공동시설 1층에 소재하며 시설 규모 117.5m²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돌봄활동실, 사무실, 조리실 등을 구성할 계획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23년 12월 중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내손2동은 내손로 57 주민복지관 1층에 소재하며 시설 규모 99.94m²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23년 12월 중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초평A-3블록은 광진말길 55-15 주민공동시설 1층에 소재하며 시설규모 77.68m²를 리모델링하여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공사가 완료되는 24년 3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추진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3개소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위탁 기간은 5년간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사업의 범위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이용 아동 및 종사자 관리, 시설 재산 및 물품 유지관리, 기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 일체 등이 포함됩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수탁자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입니다. 소요 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8월 중 수탁자 모집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초등돌봄서비스는 공공복지사업에 해당하나 아동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시설의 효율성, 전문성,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121페이지 의안번호 4174번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가 2024년 2월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의왕시 보육조례 제12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2023년 7월 4일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수탁기관 및 정원 등의 기본 현황은 자료 1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내어린이집, 청계꿈나래어린이집은 현 수탁자가 최초 위탁 포함 총 4회 수탁하여 현재 운영 중이며 해늘어린이집은 3회, 밝은누리어린이집 등 5개 어린이집은 최초 수탁 후 운영 중입니다. 또한 해당 어린이집들의 2023년 6월 현재 정원충족률은 평균 88.4%로 이는 같은 달 의왕시 평균 76.9%에 비하여 11.5% 높은 수치입니다.
  다음은 위탁운영 추진계획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기간입니다, 8개소 중 의왕아이숲어린이집을 제외한 7개소는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5년간이며 의왕아이숲어린이집은 2024년 2월 11일부터 2029년 2월 10일까지 5년간 위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위탁사무의 범위는 어린이집 대상 및 시설의 위탁관리,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보육사업 그리고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고 신청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며 선정 방법은 의왕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위탁체 심사기준표를 평가 기준으로 적용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7월 임시회에 상정하고 9월 모집공고 절차를 거쳐 10월에서 11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가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영희 문화관광과장 이영희입니다.
  부의안건 자료 127페이지 의안번호 4175호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문화 예술의 진흥과 주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근거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및 제11조와 의왕시 문화의 집·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문화복지회관 내 시설물 등 유지관리,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 운영 관리 등이며 위탁시설은 백운로 23의 문화복지회관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2,513m²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9월 7일부터 2026년 9월 6일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위원회 심의 결과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으며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자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23년 9월부터 3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타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의 집 및 문화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칭 의왕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4176번 가칭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2쪽 제안이유입니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가칭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를 의왕시 부지에 설립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주요 진행사항으로는 2021년 2월에 의왕시장, 경기도교육감, 국회의원 3자 간 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21년 10월 행안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를 통과하였고 21년 11월에 학교 부지 무상사용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22년 5월부터 23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6월 말까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며 위치는 의왕시 내손동 846-2번지 일원입니다. 시설현황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으로 연면적 14,000m², 건축면적 4,117.55m², 건축 연면적 16,430.81m²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의왕시에서 319억 상당의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교육청이 337억을 부담하여 총 사업비 656억원이 되겠습니다. 층별 시설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4쪽 4번 시유지 영구축조물 축조 전 사전절차는 모두 마쳤으며 5번 향후계획으로 2023년 7월 17일 공사를 착공하고 21일 공사 착공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은 내손동 주민의 10여 년간 숙원사업일 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연계해 6년간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고 기존 과목뿐 아니라 외국어, 예술 분야, IB교육, 코딩, AI사물인터넷 등을 포함한 미래신기술 전문교육 등을 하는 의왕시 인재 양성과 교육 복지의 요람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 기획예산담당관 주종수입니다.
  부의안건 13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4177호 행정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서 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을 의회에 보고하고 고시를 통해 협의회 탈퇴를 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탈퇴 협의회는 현재 기능의 중복 및 활동성이 낮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입니다. 협의회 운영 규약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협의회 탈퇴에 따른 규약 변경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오늘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회기 결정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3.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4. 2023년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박 혜 숙  서 창 수  노 선 희  김 태 흥  한 채 훈  박 현 호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김 태 흥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부   시   장        김 영 수
  자치행정국장        안 종 서        복지문화국장        이 선 주
  경제환경국장        이 만 재        보 건  소 장        이 현 희
  평생교육원장        권 혁 천        기획예산담당관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조 지 현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과 장        안 기 정        자치행정과장        송 인 권
  경 리  팀 장        은 경 희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이 미 환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이 상 원        복지정책과장        강 수 영
  노인장애인과장      방 경 미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이 영 희        체육청소년과장      조 양 욱
  도시정책과장        박 명 선        도시개발팀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이 홍 래        건 축  과 장        정 용 섭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이 은 혁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지원팀장        고 기 현        지역경제위생과장    노 은 래
  도시농업과장        오 세 철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고 일 선        자원관리과장        최 석 주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과장        이 경 미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장 숙 현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노 선 희

  의    원        김 태 흥          사무과장        김 본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