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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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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75
의안종류 규칙안 발의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김학기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11.01 보고일 -
상정일 2024.11.01 처리일 2024.11.01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의왕시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을 2/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관련 내부 추천 근거 삭제(안 제5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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