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의안명 |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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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9 | 회기 | 307 | 의안번호 | 4475 |
의안종류 | 규칙안 | 발의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대표발의의원 | 김학기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
회부일 | - | 상정일 | - | ||
처리일 | - | ||||
관련 회의록 |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회부일 | 2024.11.01 | 보고일 | - | ||
상정일 | 2024.11.01 | 처리일 | 2024.11.01 | ||
관련 회의록 | 제307회 본회의 제8차 | ||||
주요내용 | ▣ 개정이유 가. 의왕시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을 2/3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 관련 내부 추천 근거 삭제(안 제5조제3항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