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8차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4년 11월 1일(금)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5.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4.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2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3.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26. 의왕시의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27.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5.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4.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2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3.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26. 의왕시의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27.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사봉 3타 】
오늘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과 의왕시의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지난 10월 31일 서창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이 추가 접수되어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5.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2.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14.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2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3.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4.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들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등 10건은 심사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 결과 한채훈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보훈 대상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참전명예수당,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 수당 인상분을 각각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의 추가 정차역으로 의왕역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8월 국토부와 지티엑스씨 주식회사 간 실시협약 체결 후 의왕역 설치 및 운영 사업에 대한 사업비, 운영비 부담에 따른 협약 체결을 위해 의왕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우리 시의 의무 부담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협약 체결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앞으로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는 의왕역에 GTX-C노선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원발 KTX 노선 또한 정차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하철 및 GTX 등이 사용하는 고상과 KTX가 사용하는 저상 등 모든 열차가 정차 가능한 플랫폼이 구축될 수 있게 장기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열차 운행 계획 변경에 관해서는 해당 노선을 공유하는 수원시 등 인근 지자체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공동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셋째, 향후 GTX-C노선 운행의 정시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 및 열차 노선 공용구간을 관제하는 사업 관리 기관 등과 긴밀한 업무 협조를 선행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넷째, 2019년 12월 31일 불변가 기준 우리 시가 부담할 역사 운영비는 544억 원으로 산출되었지만 장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감안하였을 때 향후에는 총 1,343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추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관련 협의를 LH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노선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은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표결이 종료된 이후에는 개인 착오 등의 사유로 표결을 정정하거나 재투표할 수 없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17항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26. 의왕시의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의왕시의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2024년 10월 15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및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10월 31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경과보고서는 인사청문의 경과, 청문 내용, 종합의견 순으로 작성하였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였으며 후보자의 자질,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전문성과 식견, 현안 과제 이해도 등에 대한 인사청문 답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후보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약 33년간 재직하며 택지 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이끈 경험이 있었으나 우리 시 특성 여건에 맞는 그린벨트 내 도시개발 사업 추진의 경험이 미비하여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우리 시 개발사업을 추진함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의왕도시공사 개발사업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업무 파악 및 향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행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고객 서비스로 문제에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현장 경영을 통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도시공사 적자 운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인사 방침에 대해서는 외압에 의한 인사가 아닌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보여줌으로써 의왕도시공사 직원들의 공감을 얻는 인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 임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도시공사 채용 과정상 하자 등 경영 분야 검증을 위한 질의에는 원론적인 답변과 포괄적인 대답을 하는 등 회피성 발언을 함으로써 경영 운영에 대해서는 미흡한 면이 보여졌습니다. 도덕성 검증 분야로는 2018년 배우자 소유로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영농 행위를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후보자 본인은 LH 직원 신분이었던 2020년 당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겸직 신고를 하지 않은 점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의견으로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후보자의 도시개발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며 도시공사 사장의 잦은 교체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노성화 후보자가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적합하다라는 의견과 더불어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관련 답변 회피 및 사장으로서 해결 의지 부족 등 경영 관련한 질의에 다수의 모호한 답변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서의 자질이 우려되어 노성화 후보자가 의왕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원회의 합치된 의견은 도출되지 못하였으나 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과 보고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설립과 관련해 의왕시가 실시한 설문조사는 지역 주민이 아닌 사람들 다수가 참여 가능한 의왕역과 시장 등에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의왕시는 설문 전 주민이 원하는 시설을 유상 사용한다고 방침을 긴급히 정해 사실상 유상시설과 무상시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의왕시가 실시한 이 같은 설문조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지역 주민들은 행안부 주민설문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안부 설문조사가 시작되자 의왕도시공사는 직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해 시와 의왕도시공사의 방침에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재차 문자를 발송하여 의왕시에 주소를 둔 전 직원에게 개별 연락을 취해 시 방침으로 정한 시설에 투표한 후 출근 후 팀장들에게 팀별 보고까지 하도록 월권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의 지역 여론 조작 시도이며 지방자치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의왕도시공사의 이러한 행태와 이를 방기하는 의왕시의 행태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주민의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왕시가 실시한 설문조사의 신뢰성과 이를 근거로 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차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령에 근거해 의왕시 옴부즈만이 조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건의안은 서창수 의원 등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 토론 없이 바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표결 방법은 앞서 안내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건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건의안에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 5분이 초과되는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서창수 의원)
오늘 저는 2013년에 MOU를 체결한 포일동의 농협 본사 서대문 이전에 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농협 본사는 직원 약 1,500여 명, 협력사 직원 2,500여 명 합해서 3,500여 명이 근무하는 우리 시에서는 현대로템과 함께 규모가 가장 큰 대기업 중 한 기업입니다. 농협이라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2013년에 여러 가지 특혜를 주면서 유치하였고 지금까지 포일동의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의왕시에서는 포일 지구단위 용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면서 지금의 농협 건물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 받을수 있도록 하였고 농협이 우리 시에 이전하게끔 모든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런 대기업을 유치함에 있어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양해각서 MOA 한 장도 작성하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양해각서 MOU만 체결하며 유치를 한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시가 원해서 들어온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특혜를 준 만큼 MOA를 작성하지 않고 유치했다는 것은 수많은 특혜를 공개할 수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체결을 하였는데 공개할 수 없는 특혜가 있어서 없다고 하는지, 또 다른 MOU가 필요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아무튼 투자양해각서가 있든 없든 분명히 농협은 특혜를 받고 의왕시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가려고 한 것을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된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조건이 분명히 우리가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왔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은 서대문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은행장의 강력한 의지로 1,000여 명이 먼저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만큼 협력사를 유치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과연 협력사를 유치시켜 줄까요? 협력사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신뢰를 저버리고 이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협력사를 안 보내주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농민을 대표한다는 농협이 많은 특혜를 받고도 이렇게 쉽게 신뢰를 깨버린다는 것은 도저히 농민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농협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포일동 농협 건물의 재산 가치는 얼마나 상승되었는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준 특혜는 무엇이 있는지 투자양해각서 MOA가 없어서 도저히 알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시민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막아야 합니다. 서대문으로 가지 못하도록 모든 공직자, 시민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강력하게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우리 의왕시에 자리잡고 있는 포일동의 모든 소상공인들은 엄청난 피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모두 포일동을 떠날 것입니다. 아울러 포일동의 많은 아파트 단지 브랜드 가치도 함께 추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태입니다. 또한 기업 1개를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부서 공무원들이 그토록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대기업의 횡포에 이대로 당할 수는 없습니다. 힘을 모아 절대 떠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어제 의왕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사장 후보자는 LH 공사 출신으로서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였으나 본 의원의 시각으로는 그린벨트에 도시개발을 해야 하는 의왕시의 특수한 개발 여건을 이해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경험이 없어 적합한 인물인지는 다소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관 합동 PFV 사업 방식을 추구하는 민선 8기 김성제 시장의 개발 방향에 대한 정책적 이해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험도 전무하다는 것 또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장 후보자는 의왕도시공사의 경영 리스크를 해소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도 물음표입니다. 공사는 현재 심각한 경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도시공사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에는 마이너스 62억 원 당기순손실이 났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약 159억1,400만 원의 순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 평가 결과 공사 사옥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재무적 타당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건립 과정상 미흡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대외 평가는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가 50개 시군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영 평가에서 의왕도시공사는 40등을 기록했습니다. 50개 중 40등, 경영 파트 최고 책임자가 셀프 보너스 수당 신설을 하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행위를 하니 직원들도 하나같이 무능력하게 된 결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2017년 당시 1위를 기록했던 영광은 어디로 가고 40등으로 추락했다는 말입니까? 의왕도시공사 경영 파트의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도시공사 전 직원은 블라인드에 본인이 몸담았던 회사를 모지리를 위한 회사라고 칭했고 승진 및 근평은 정치해야 잘하고 잘 받고 의왕시 라인이 있어야 한다, 관리자들 무책임, 문제가 생기면 하위직이 책임지고 관리자는 휴가 가고 팀원에게 떠민다며 의왕시에 빽도 없고 관리자들 무능에 지쳐 떠났다고 합니다. 아무도 시장께 보고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대신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김성제 시장! 시장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이들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본 의원은 김성제 시장이 정도를 걸으며 성공하기를 누구보다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람입니다. 민선 8기의 성공이 곧 9대 시의회의 성공이며 시민들의 삶을 선한 영향력으로 이끌고 시민 행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김성제 시장께 요구합니다, 의왕도시공사 대표 트러블 메이커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해당 임원은 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청탁금지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여 의왕도시공사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탁금지법이 뭡니까? 청탁금지법 제16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 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따라 적절한 인사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성제 시장께서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살펴보시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시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시민들께서 부여하신 감시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1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9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의왕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2. 의왕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3. 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4. 의왕시 새마을회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5. 의왕시 주민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6. 의왕시 지적재조사 업무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7.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18.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9. 의왕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0.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1. 의왕시-중국 산시성 윈청시 간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2.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3. 의왕시 바라산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4. 의왕시 조류생태과학관 관리 운영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5.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 의왕역 설치 및 운영 협약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7. 의왕도시공사 신사옥 주민편익시설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위법성에 대한 옴부즈만 조사 촉구 건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시 장 김 성 제 자치행정국장 안 기 정
복지문화국장 정 해 룡 도시안전국장 이 만 재
경제환경국장 권 혁 천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조 지 현 기획예산담당관 한 경 숙
감 사 담당관 주 종 수 홍 보 담당관 신 성 호
총 무 팀 장 원 선 아 자치행정과장 박 동 희
회 계 과 장 조 양 욱 민원지적과장 홍 미 경
정보통신과장 최 석 우 세 정 과 장 김 지 홍
징 수 과 장 윤 지 연 복지지원팀장 박 혜 영
노인복지팀장 최 미 선 가족아동과장 이 윤 주
문화관광과장 안 상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양 홍 석 도시개발지원팀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최 석 주 건 축 과 장 박 명 선
도로건설과장 황 은 상 교통정책과장 송 근 성
대중교통과장 정 유 헌 안전총괄과장 민 명 희
기업일자리과장 신 미 경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상 원
도시농업팀장 신 성 숙 공원녹지과장 고 일 선
환 경 과 장 장 숙 현 자원관리과장 이 미 환
상하수 과 장 최 순 만 보건행정팀장 임 종 용
건강증진과장 김 말 숙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우 재 영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박 현 호
의 원 박 혜 숙 사무과장 김 동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