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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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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수 9 회기 307 의안번호 4476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김태흥, 김학기,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대표발의의원 김태흥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현호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회부일 -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4.11.01 보고일 -
상정일 2024.11.01 처리일 2024.11.01
관련 회의록 제307회 본회의 제8차
주요내용 ▣ 개정이유
가. 급식지원 대상에 18세 이상의 재학생을 포함하고 급식지원 대리신청자에 담임 교사를 추가함.
나.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명시함.
다. 상위법 및 띄어쓰기 등 오류 정비를 통해 조례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급식지원 대상에 18세 이상의 재학생을 포함하고 급식지원 대리신청자에 담임 교사를 추가(안 제2조 및 제5조)
나. 의왕시 아동급식위원회에 의결 기능을 명시(안 제6조〜제8조)
다. 상위법 및 띄어쓰기, 오타 등 오류 정비(안 제2조 및 별지 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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