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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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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수 9 회기 317 의안번호 4820
의안종류 조례안 발의자 노선희
대표발의의원 노선희 공동발의의원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혜숙
소관위원회 처리 소관위원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2.10 상정일 -
처리일 -
관련 회의록 제31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원안
회부일 2026.02.12 보고일 -
상정일 2026.02.13 처리일 2026.02.13
관련 회의록 제317회 본회의 제3차
주요내용 ▣ 제정이유
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급식관리 업무 내용을 추가함.
나.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센터의 설치 및 기능, 지원대상,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평가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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