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의안
| 의안명 |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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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 | 9 | 회기 | 317 | 의안번호 | 4820 |
| 의안종류 | 조례안 | 발의자 | 노선희 | ||
| 대표발의의원 | 노선희 | 공동발의의원 | 김학기 김태흥 서창수 노선희 한채훈 박혜숙 | ||
| 소관위원회 처리 | 소관위원회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2.10 | 상정일 | - | ||
| 처리일 | - | ||||
| 관련 회의록 | 제317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 원안 | |||
| 회부일 | 2026.02.12 | 보고일 | - | ||
| 상정일 | 2026.02.13 | 처리일 | 2026.02.13 | ||
| 관련 회의록 | 제317회 본회의 제3차 | ||||
| 주요내용 | ▣ 제정이유 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급식관리 업무 내용을 추가함. 나. 어린이 및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위생ㆍ영양 관리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센터의 설치 및 기능, 지원대상,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다. 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조) 라. 평가결과 반영 및 지도감독,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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