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12일(목)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1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12.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1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12.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5분 자유발언(노선희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의결하겠으며 지난 2월 4일 한채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4.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박혜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례 등 제·개정이 적법하고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은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태흥 위원 등 여섯 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과 관련하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을 추가하여 보행자 밀집지역에서 건축물 해체 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혜숙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서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수 의원 안녕하세요, 의왕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창수 의원입니다.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 상정되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과 관련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채택된 심사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한양다세대 및 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건물 상가 세입자 보상 요구 및 관련자 개정 요청, 조합과 세입자 간의 의왕시 중재 요청 등이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지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청원 주요 내용인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내 상가 세입자의 보상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조례 모두 해당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 보상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외의 요청사항과 관련하여 의왕시의회에서 처리할 사항과 의왕시청에서 처리할 사항을 구분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왕시의회에서는 가로정비사업 추진 시 세입자의 재산권과 영업권 보장 및 재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국회 및 중앙정부에 세입자 보상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 건의를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되며 의왕시장은 조합 측과 건물주와 세입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중재자 역할 수행, 시 차원의 세입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마련,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지역 주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사업 진행 시 세입자를 위한 설명과 교육 요청의 건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왕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2조 청원의 이송과 처리 보고 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의왕시로 이송한 후 의왕시의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서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창수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채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조사에 필요한 제반사항 변경사항을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변경 사유는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5월 2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4일 대법원의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2월 24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고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의왕시장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왕시의회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고자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6년 4월 17일까지 연장하고 조사반 편성과 조사 일정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노선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노선희 의원 네.
○의장 김학기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자이신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결의안은 의왕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접수된 수많은 시민 의견 가운데 의왕시의회가 결의안을 즉각 채택해 달라는 시민들의 강력한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제출되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시의원의 책무에 따라 시민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영한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는 고시에 따라 왕송호수 내 소각장 설치가 강행된 것은 의왕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명백한 밀실 행정입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은 주민의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은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법적 권리입니다.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과 시민과의 소통 부재에 대해 의왕시는 책임 있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선행되어야만 신뢰 회복이 가능합니다.
  왕송호수는 수달 등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생태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도심 속에서 보기 드문 자연생태 자산이며 다음 세대에 반드시 물려주어야 할 공동의 유산입니다. 환경적 가치뿐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이러한 공간에 의왕시의 요청으로 소각장 부지가 돌연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주민설명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정책 추진의 주체와 책임 소재에 대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왕시와 국토교통부, LH는 그동안 진행된 모든 행정 자료와 협의 문서를 전면 공개하십시오. 만약 정책 결정 과정이 공문서로 설명되지 못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관련 경위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합니다.
  또한 향후 정책 방향과 절차에 대한 명확한 공식 입장을 시민에게 밝혀야 합니다. 무조건 믿고 기다려달라는 백지수표 발행을 멈추고 일정과 절차, 협의 과정이 포함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전면 백지화를 위한 국토부와의 단계별 협의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 현황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십시오. 향후 법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의왕시는 위원 구성 기준, 선정 과정, 회의 내용, 환경영향평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모든 절차를 시민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력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 의회,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TF를 즉각 구성하여 정보 공유와 대안 검토, 갈등 조정 기능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또한 백지화 입장을 발표했던 시청 대회의실의 오전 10시 월례조회 형식이 아니라 주민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의왕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몇 번이라도 개최하십시오. 온라인 생중계도 해 주십시오. 더 많은 시민의 참여권을 보장하십시오. 주민들 의견을 몇 번이라도 들으십시오. 그것이 의왕시가 최소한의 책임 있는 태도이며 진정성 있는 소통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모아 왕송호수 소각장 설치 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즉각 이행하여 고시를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결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채훈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는 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있으므로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1명씩만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숙 의원 존경하는 김학기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의왕시 소각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주민 우려가 크다는 점과 해당 계획이 원안대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김성제 시장은 이미 공개적으로 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위해 지구계획변경협의회의 타당성 조사 등 용역,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의회가 추가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은 실질적인 행정 효과보다는 상징적 의미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오히려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의왕시 내부의 입장 불일치로 비춰질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은 결의를 통해 정치적 메시지보다 집행부가 약속한 후속 조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지를 시의회가 점검, 감시, 보완하는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학기 박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채훈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채훈 의원 우선 반대토론을 해 주신 존경하는 박혜숙 의원님께서 왕송호수 소각장 설립을 반대한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에는 동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뜻을 함께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해당 촉구 결의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의왕 시민도 몰랐고 의왕시의회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됐었던 의왕시 관내 소각장 건립 추진 계획이 추진됨에 있어서 사실 불투명한 행정 과정 속에서 있었던 신뢰를 저버린 사안에 대한 시민들의 끊임없는 질타와 그리고 분노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의왕시의회가 그냥 대략적인 소각장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만 주장해 왔지, 입지 선정이 되는 과정까지 저희 시의회는 하나도 개입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죠. 그러다 보니 우리 시의회의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시민들이 계시고 그동안 의왕시 김성제 시장님께서 월례조회를 통해서 밝히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 의왕 시민과 의왕시의회에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됐었던 행정절차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저버린 이 사안에 대해서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은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투명한 행정절차에 부합하는 그런 행정을 해 달라, 그리고 또한 우리 의왕시의회도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건립을 의원들 전원이 반대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시 행정 그리고 또한 국토교통부, LH공사에 입장을 전달해서 그래서 더 조속히 고시 변경 또는 고시 취소를 통해서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을 진짜 백지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시민들의 물음과 시민들의 질타에 대한 시의회의 최소한 할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이 결의안이라고 그렇게 판단했고 그에 따라서 3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의장 김학기 네.
노선희 의원 의결함에 있어서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금 전에 의결안 중에 2개의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서로부터 개별적 의견을 보고받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사과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백지화를 다 표명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다른 공개사과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너무 무리가 있다, 저희가 전부 다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 상황에서 비록 지금 의결하는 데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이 따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발언을 통해서 표명합니다.
○의장 김학기 네, 노선희 의원님 의견 발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회에 앞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여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분 자유발언 시 발언대에 타이머가 작동되며 5분이 경과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채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한채훈 의원)
한채훈 의원 존경하는 16만 의왕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오늘 의왕시 산하 공기업인 의왕도시공사의 상임이사 채용 과정에서 나타난 심각한 절차적 하자와 이를 은폐하려는 듯한 불투명한 의왕도시공사의 행정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공고문에 명시된 원칙은 어디로 갔습니까? 2025년 12월 15일 의왕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공고된 상임이사 공개모집 문건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공직자 등 취업심사 대상자는 임원 후보 추천 의결 전일인 1월 19일 18시까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과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는 1월 23일에 이루어졌고 결과는 1월 28일에야 공개되었습니다. 공고문에 따른 마감 시한을 명백히 넘긴 것입니다.
  둘째, 특정 후보자를 위한 짜 맞춤식 일정 변경, 이것이 특혜 아닙니까? 당초 1월 20일로 예정되었던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는 아무런 공식 고지 없이 2월 3일로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더욱 가관입니다. 본 의원과 의회에서 유선상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응모자 중 취업심사를 받지 못한 이가 있어 이를 위해 날짜를 연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특정 후보자들을 위한 명백한 맞춤형 특혜이자 정해진 규정에 따라 서류를 준비한 다른 후보자들을 기만한 행위입니다. 만약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사유를 명확히 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하게 고지했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당시 참여한 공익제보자에 의하면 취업심사 결과 공문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문제가 없다는 구두 보고만 듣고 후보자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의 임원을 뽑는 중차대한 인사가 동네 반상회보다 못한 구두 보고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 정말 이러했는지 의왕도시공사 인사 부서는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정당한 자료 제출 요구를 지연시키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왕도시공사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을 운운하며 내부 검토와 법률 자문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제출을 거부하다가 의회의 강한 반발에 일부만 제출하고 일부는 법률 자문 후 제출하겠다며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숨기고 싶어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시키는 것입니까? 적법하고 당당한 채용 절차를 밟았다면 의회의 요구에 응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사가 자료 제출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스스로 채용 비리 의혹을 키우는 꼴일 뿐입니다.
  의왕시장님과 의왕도시공사에 촉구합니다. 행정의 생명은 공정과 투명입니다. 의왕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이번 상임이사 채용 절차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십시오.
  첫째,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 및 일정 변경과 관련된 모든 의결 서류를 즉각 공개하십시오.
  둘째, 공고상 마감 기한을 어긴 후보자가 추천 대상에 포함된 경위를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해명하십시오.
  셋째, 만약 이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으시고 이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하십시오.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이 명확히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고 추궁할 것입니다. 공정한 의왕시,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위해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한채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노선희 의원)
노선희 의원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학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내손1동·내손2동·청계동 지역구 노선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의왕 시민들께서 느끼고 계신 깊은 우려를 전하고 시의회의 단호하고도 일치된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안양시는 그동안 안양교도소를 관외로 이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안양시와 법무부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교도소를 외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현 부지 내에서 의왕 방면 부지로 전부 이전하고 안양시는 기부대양여사업 이른바 현대사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양시와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재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교정시설, 즉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시설을 의왕시 구역에 집중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은 우리 의왕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모락로 일대의 공원 공간이 사라지고 모락중·모락고 학생들이 교정시설과 매우 가까이 마주하는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설 배치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의 생활권, 지역공동체의 안정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인근 내손동 일대 주거·상업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처럼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의왕시와 의왕 시민이 충분한 설명이나 사전 협의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이며 지방자치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의왕시 시장 또한 이번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하여 의왕시 공간에 교정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 표명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교육 환경,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시 집행부 역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는 일방적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한 가지 더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의왕·과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사전에 이 사업 추진 방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안양시와 관계 부처로부터 어떠한 협의나 설명도 받지 못한 채 배제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역구 국회의원조차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받지 못한 채 사실상 패싱되었다면 이는 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입니다. 반대로 사전에 인지하고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대표자들이 과연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의 이익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책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련 경과와 협의 여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지역 간의 이해 다툼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시민의 안전,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향이 걸린 사안입니다. 향후 의왕시 구간에 교정시설을 집중 배치하는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우리는 시민과 함께 필요한 모든 행정적·정치적 대응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의왕시의회는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확한 사업계획과 추진 절차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공동 결의문 채택, 관계기관 방문, 공식 질의 및 공개 요구 등 모든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안만큼은 여야를 떠날 수 없습니다. 시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 앞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의왕시의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대응할 때 시민들도 비로소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왕 시민들은 지금 우리 의회의 책임 있는 판단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의왕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공동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노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 명절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연휴 기간 중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윤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의회 소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2. 의왕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3. 의왕시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4. 의왕시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5. 의왕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6. 의왕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7. 의왕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8. 의왕시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9. (가칭)국공립 내손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0. 의왕시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 세입자의 재산권·영업권·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 마련 촉구 청원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1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12. 왕송호수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백지화 및 고시 취소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김 학 기  김 태 흥  서 창 수  노 선 희  한 채 훈  박 현 호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출석공무원

  부   시   장        안 치 권        행정자치국장        안 기 정
  기획경제국장        조 지 현        복지문화국장        방 경 미
  도시주택국장        황 은 상        안전환경교통국장    고 일 선
  보 건  소 장        임 인 동        평생교육원장        주 종 수
  감 사 담당관        정 경 애        홍 보 담당관        최 은 숙
  총 무  과 장        박 동 희        자치행정과장        권 희 순
  회 계  과 장        신 미 경        민원지적과장        이 경 미
  정보통신과장        장 숙 현        기획예산과장        한 경 숙
  세 정  과 장        김 혜 정        세입관리팀장        조 영 규
  기업지원팀장        임 옥 빈        지역경제위생과장    이 미 환
  도시농업팀장        박 지 영        복지정책과장        이 윤 주
  노인장애인과장      윤 정 자        가족아동과장        노 미 경
  문화관광과장        윤 은 숙        체육청소년과장      박 선 옥
  도시정책과장        김 시 경        도시개발과장        김 석 호
  도시정비과장        임 시 윤        건축허가팀장        이 정 숙
  건설행정팀장        박 은 영        상 수  과 장        우 승 일
  하 수  과 장        김 병 규        안전총괄과장        이 상 원
  공원녹지과장        김 형 준        환 경  과 장        신 효 숙
  자원관리과장        권 미 연        교통정책과장        최 미 선
  대중교통과장        김 지 홍        보건행정과장        조 정 란
  건강증진과장        최 석 주        평생교육과장        김 은 영
  도서관정책과장      송 은 아        도서관운영과장      노 은 래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길 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