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의왕시의회(임시회)

의왕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의왕시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2월 11일(수)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송으로 인하여 그간 중단되었던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선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싶은데요.
○의장 김학기 의사진행발언이요? 네.
노선희 의원 지난번에 활동기간 연장 관련돼서 특위 구성을 본회의에서 했잖아요, 안건 통과하고? 박혜숙 의원과 저는 당연히 특위 위원 중의 하나인 줄 알았는데 기존에 있던 특위 구성의 연장선이라 해서 저희는 참석을 못한다, 왜냐하면 그전에 4명이 했기 때문에 그 연장선이라는데 그 연장선에 대한 법률 검토를 혹시 받으신 게 있으시면, 저희는 당연히 6명이 특위에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 왔는데 빠져있어요. 빠지게 되는 법률 검토한 근거를 저희들한테 아직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그걸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김학기 일단 이거는 우리가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기 때문에 특위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께서 일단 내용을 들어보시고 그거는 추후에 특위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노선희 의원 그러니까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데 연장되더라도 저희가 같이 특위 안에 구성원이 될지, 안 될지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잘 이해했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학기 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호 의원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제311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025년 5월 28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활동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9월 4일 대법원의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집행 정지 결정에 따라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일인 2025년 12월 24일까지 집행이 정지되었고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의왕시장의 청구를 기각하여 의왕시의회가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재개하여 의왕시 정책소통실장의 사이버 여론조작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본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2026년 4월 17일까지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중간보고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학기 박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들으신 안건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노선희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노선희 의원 네.
○의장 김학기 본 안건에 대해 노선희 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 선포 이후에는 안건에 대한 어떠한 발언도 허용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진행하겠으며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 시간은 20초이며 20초 이내에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하지 않는 경우 기권 처리됩니다. 투표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의원 확인을 위해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재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총 7명이 확인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초 이내에 책상 우측에 있는 투표기의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12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해 의결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제317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 찬반 의원 성명 】
   1.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4인)
   김 태 흥  서 창 수  한 채 훈  박 현 호
  반대 의원(3인)
   김 학 기  노 선 희  박 혜 숙

○출석의원(7인)

  김 학 기  의원            김 태 흥  의원
  서 창 수  의원            노 선 희  의원
  한 채 훈  의원            박 현 호  의원
  박 혜 숙  의원

○서명의원

  의    장        김 학 기          의    원        김 태 흥

  의    원        서 창 수          사무과장        길 경 선